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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40권, 선조 34년 8월 27일 임진 1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헌부가 관왕묘에 관련된 은상을 거둘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난리 이래로 은상이 과람하여 약간의 노고만 있어도 관질(官秩)을 문득 더해주니, 명기(名器)가 뒤섞이고 체통이 엄하지 못합니다. 신들이 관왕묘(關王廟) 조성(造成)에 대한 상사(賞賜)의 명을 보건대, 가자하거나 승직하거나 혹은 물건을 하사하였는데, 은전이 너무 지나쳐 모두들 괴이하게 여깁니다. 관왕묘는 처음에 중국 장수의 분부로 영조(營造)하기 시작하였는데, 역사를 맡은 관원이 근신하지 않아 3년 동안 원성(怨聲)을 쌓으며 그럭저럭 세월만 허비해 공론이 현저하게 일어나 파직당하거나 혹은 추고당하였습니다. 신축년 이후의 관원은 요행히 면한 것만도 천만 다행인데, 어찌 도리어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은명이 내리자 여론이 울분해 하니,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주어서는 안 될 곳에 주어서도 안 되지만, 역시 주어야 할 사람에게 안 주어서도 안 된다. 관왕묘를 3년 동안 지은 것이 비록 완만하기는 하였으나 그 노고가 없지 않다. 경리(經理)가 승직시키기를 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지시대로 하겠다고 답하였으니 식언할 수는 없다. 논할 것이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5책 14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90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건설(建設)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壬辰/憲府啓曰: "亂離以來, 恩賞太濫, 小有微勞, 官秩輒加, 名器混淆, 體統不嚴。 臣等伏見關王廟造成賞賜之 命, 或加資、或陞職、或除職、或賜物, 恩典太優, 莫不駭異。 關王廟, 初因天將分付, 有所營造, 而掌役之員, 不自謹愼, 築怨三年, 玩(揭)〔愒〕 度日, 公論顯發, 或罷或推。 辛丑以下之官幸免, 亦已足矣。 豈可反施之賞乎? 恩命一下, 物情憤鬱。 請還收成命。" 答曰: "雖不可濫施於不當施之處, 而亦不可不施於當施之人。 關王廟, 築室三年, 雖似緩緩, 而然不無其勞。 至於經理請陞之人, 則旣以依敎答之, 尤不可言出, 而反呑之。 不須論。 不允。"


    • 【태백산사고본】 85책 14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90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건설(建設)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