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140권, 선조 34년 8월 26일 신묘 1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간원이 각 아문의 신래 침학의 금단과 선전관 송상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대소의 관원이 체면을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아랫사람을 검칙하는 데 있으니 아랫사람을 검칙하는 풍도는 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조정이 초창(草創)이고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는 날에 벌례(罰禮)라 하면서 상이 낭자하도록 술과 고기를 징색(徵索)하므로 그 폐단이 점차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각 아문에서 신래(新來)를 침학(侵虐)하여 술과 고기를 내게 하는 것을 사헌부로 하여금 일체 금단하게 하소서. 선전관 송상(宋翔)은 위인이 광망하고 소행이 패려해 시위(侍衛)하는 반열에 맞지 않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5책 14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90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辛卯/諫院啓曰: "大小官員, 所以維持體面者, 專在於檢下。 檢下之風, 在所難廢, 而當此朝廷草創, 人倚墻壁之日, 稱以罰禮, 徵索酒肉, 盤盂狼(籍)〔藉〕 其弊濫觴。 請自今以後, 各衙門侵虐新來, 責辦酒肉者, 令司憲府, 一切禁斷。 宣傳官宋翔, 爲人狂妄, 所行悖戾, 不合侍衛之列。 請命罷職。"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85책 14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90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