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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40권, 선조 34년 8월 23일 무자 3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비변사가 도망한 중국 군사를 해송하는 일로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망한 중국 군사를 해송하는 일은 전에 대간이 아뢴 바를 인하여 도체찰사에게 통의(通議)하였습니다. 이제 도체찰사의 장계를 보건대, 자문(咨文)에 쓸 말까지 만들어서 아뢰었는데, 지난 번에 경연관이 아뢴 바도 또한 이러하니, 이 일은 필경 쇄환하지 않을 수 없는 형세입니다. 다만 당초 대간이 논계할 때에는 바야흐로 왜적의 사신이 국경에 와 있어 계책을 행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통정(通情)하고 계책을 행하기를 기다려 즉시 쇄환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왜적의 사신이 이미 돌아갔고, 계책도 이미 행해서 일의 기틀이 전과는 아주 다르게 되었으니 오직 빠짐없이 쇄괄(刷括)하여 즉시 해송할 뿐입니다. 쇄괄하는 일이 만약 허술하여 혹 도주하는 자가 있게 되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을 것인데, 장계에서 이른바 여러 가지 후회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한 것도 이 점을 말한 것이니, 주밀하게 처리하여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 경리(萬經理)가 지금 총독(摠督)으로 승진하여 우리 나라의 군무(軍務)를 아울러 관장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의 기의(機宜)를 사리상 마땅히 자보(咨報)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를 인하여 범연하게 적정의 일로 자보하되, 왜적의 사신이 국경에 와서 강화를 요구한다는 뜻을 상세히 진술하기를 전에 주문(奏聞)한 내용처럼 하면서 그 안에다 ‘왜사의 정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비록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오기는 하였으나 그간의 기색으로 보면 중국 군사가 철수한 상황을 엿보기 위해 온 듯하다. 그런데 전에 도망한 군사를 쇄괄하기 위해 수색하는 즈음에 마침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남쪽 변방의 장수들이 도망한 군사들을 중국 군사의 형상으로 꾸민 다음 임기응변으로 중국의 파발(擺撥)이 아직도 부산(釜山)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왕래하게 하여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왜사가 보고서는 중국 장수가 아직 왕경(王京)에 머물러 있다고 여겨 감히 다시는 깔보는 마음을 품지 못할 것이다.’고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자문을 꾸며 적정(賊情)에 대한 자문에 첨부하되, 말을 만들면서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중국 군사를 가차(假借)하여 계책을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해 후일에 책임을 면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감히 아뢰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반드시 도체찰사와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선처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5책 14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88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외교-명(明)

○備邊司啓曰: " 天朝逃兵解送事, 前因臺諫所啓, 通議于都體察使矣。 今見都體察使狀啓, 則至搆咨文措語以啓, 而頃因經筵官所啓, 又復如此, 此事畢竟, 勢不得不爲刷還。 第當初臺諫論啓之時, 則方當賊使在境, 未及行計之日, 故欲先自通情, 而待其行計之後, 卽行刷還之意也, 而今則賊使已回, 其計已行, 事機與前頓異, 惟有無遺刷括, 刻期解送而已, 刷括之事, 如或草率, 而脫致逃散, 則所係非輕。 狀啓所謂種種有悔者, 意亦有在。 不可不周密處置, 免致後悔。 今萬經理已陞總督, 本國軍務, 亦幷句管, 本國機宜, 理當咨報。 可因此機, 泛然以賊情事, 詳陳賊使到意, 要和之竟如前日奏聞內事意, 而其中因言, 熟察使情形, 則雖因要和而來, 其間氣色, 似有疑怕天兵, 窺覘撤回之狀, 故南邊帥臣等, 前因刷括逃兵之事, 方行搜索之際, 適有此事, 將欲以此逃兵等, 扮作天兵貌樣, 權稱天朝擺撥, 尙留釜山, 來現形, 則賊使見之, 必謂天將, 猶在王京, 必不敢復生凌轢之心, 以此演成咨語, 添附於賊情咨文措語之間, 使天朝, 先知我國假借天兵, 以行一時之計, 而以爲他日免責之地爲當。 敢啓。" 答曰: "此事雖當如是爲之, 必須與都體察使, 彼此相議善處, 俾無後悔可矣。"


  • 【태백산사고본】 85책 14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88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