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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37권, 선조 34년 5월 21일 무오 7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훈련 도감이 화약 제조기술자 손용에게 전습받은 일과 포상하는 일을 아뢰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제약(劑藥)하는 사람 손용(孫龍)을 전라 감사 및 통제사의 진영에 보내어 약법(藥法)과 포법(砲法)을 전습(傳習)하게 하였는데, 독약법(毒藥法)·분화법(噴火法) 등은 모두 전습하였으나, 지뢰포(地雷砲)는 화약(火藥)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전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상(海上)의 염초(焰硝) 역시 곧 부안(扶安) 땅에서 구으려고 도감을 통하여 재촉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지뢰(地雷)는 육전(陸戰)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해초(海焇) 역시 이로움이 많은 것인데, 모두 우리 나라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으므로 그에게 다시 그 제조법(劑造法)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를 만류할 수 없으니 편의에 따라 입송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는 오유충(吳惟忠)의 휘하 사람인데 죄를 얻어 뒤떨어져 있는 것을 마침 도감에서 그가 포초법(砲硝法)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전습해 달라고 개유(開諭)한 것입니다. 심지어 호남까지 왕래해서 그의 공이 많은데, 그대로 들여보내면 억울하다고 할 듯하니 상물(賞物)을 후히 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해 보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해초법(海焇法)은 전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더 머물면서 전습하게 해야 한다. 또 후히 상물을 주는 것도 마땅하다. 다만 처음 남쪽으로 내려 보내기를 청할 때에 내가 전혀 살피지 않고 범연하게 윤하(允下)하였는데, 지금 생각하건대 남쪽으로 내려보내 독약(毒藥) 등의 법을 전수하는 데 있어 원대한 사려가 없었다. 전습한 사람이 만약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왜적들이 그 법을 전습하게 되면 후일 말할 수 없는 무궁한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대개 그러한 비법은 경중(京中)에서 해야지 외방에서 전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은 상세히 살펴야 한다. 또 전습한 사람과 역관(譯官)에게는 전의 전지(傳旨)에 의해 서계하여 논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4책 13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57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군사(軍事)

    ○訓鍊都監啓曰: "劑藥人孫龍, 曾送於全羅監司處及統制使營, 使之傳習藥法及砲法, 而毒藥噴火等法, 盡爲傳習, 只地雷砲, 則火藥甚貴, 故不得傳習。 且海上熖硝, 亦將煮取於扶安地, 因都監催促, 未成而來云。 地雷則最關於陸戰, 海硝亦多利益, 皆非我國人之所能。 渠欲更試劑造之法, 而不可以此挽留, 卽當隨便入送, 但渠是吳惟忠標下人, 得罪落後, 都監適聞其能解砲硝之法, 開諭傳習, 至於往來湖南, 渠多以爲功, 仍以入送爲冤。 不可不厚給賞物, 以慰其心而送。 敢啓。" 傳曰: "海硝, 不可不傳習, 仍留傳習可也。 且厚給賞物亦當。 但當初啓請下送于南方之時, 予專不省得, 泛然允下, 今思之, 下送于南邊, 敎誨毒藥等法, 殊無遠慮。 傳習之人, 萬一被擄於倭賊, 倭賊傳習此法, 則他日無窮之禍, 有不可言矣。 大槪如此秘法, 京中爲之, 不當使外方習之。 如此之事, 詳察可矣。 且傳習之人及傳語譯官, 依前傳旨, 書啓論賞。"


    • 【태백산사고본】 84책 13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57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