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순회 세자와 공회빈의 문제를 홍문관의 계사를 가지고 시행하도록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순회 세자(順懷世子)와 공회빈(恭懷嬪)의 일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했더니, 영중추부사 최흥원(崔興源)은 ‘순회 세자와 공회빈의 일은 하교를 받드니 감격스럽고 참통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입주(立主)하는 한 가지 일은 마땅히 거행해야 하겠지만 묘소(廟所)와 제사를 받드는 그 다음 각항(各項)의 절목(節目)은 쉽게 결정할 수가 없다. 해조로 하여금 널리 증거할 만한 전례를 상고하여 마침내 정례에 각기 더없이 마땅하게 해야 하는데 오직 위에서 재단하기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의정 이항복(李恒福)은 ‘평시 순회묘의 사례는 선왕(先王)의 한때 정으로 인하여 설치된 것이지 만세토록 항상 행할 수 있는 전례(典禮)는 아니다. 지금 입주함에 있어 마땅히 예에 맞게 하여 영구히 할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전고에 근거할 만한 글이 있을 것이나 신은 배움이 몽매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유신으로 하여금 예문과 전대(前代)에 이미 행한 전거(典據)를 널리 참고하게 한 연후에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완성 부원군(完城府院君) 이헌국(李憲國)은 ‘듣건대 선조(先朝) 때는 왕자로서 후사(後嗣)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누구를 누구의 후사로 삼으라고 명한 예는 있었다 하니, 이번 순회 세자의 입후(立後)에 대해서도 아랫사람들이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니다. 그 예가 지극히 중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므로 신 또한 헌의하지 못하겠다. 다만 입주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교(聖敎)가 지극히 애통해 하시니 해조로 하여금 이미 행한 예를 상고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입주하고 나면 반드시 사우(祠宇)를 세워야 하는데 이번 묘사(廟社) 역시 제자리가 아닌 임시 처소에 모시고 있으므로 순회묘를 별도로 세우는 것은 정례로 보아 미안하니, 서서히 사세를 보아가며 조처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하다. 위에서 재단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우의정 김명원(金命元)은 ‘일이 흉변에서 나와 정상이 매우 참통하다. 제사를 받들고 입후하는 것은 그만둘 수가 없을 듯한데, 해조에서 의논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은 고거할 만한 예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학문이 전고(典故)에 어두워 감히 경솔히 의논할 수가 없으니, 다시 해조와 유신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에서 재단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뜻이 이와 같고 고거할 만한 고례(古禮)도 이미 상고해 나와 있으니 홍문관의 계사(啓辭)를 가지고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4책 13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47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癸卯/禮曹啓曰: "以順懷世子、恭懷嬪事, 議于大臣, 則領中樞府事崔興源以爲: ‘順懷世子、恭懷嬪之事, 伏承下敎, 不勝感激慘痛之至。 立主一事, 亦當擧行, 而廟所奉祭(主)〔立〕 後各項節目, 不可容易定奪。 令該曹博考可據之例, 終使情禮, 各盡其宜。 伏惟上裁。’ 領議政李恒福以爲: ‘平時順懷廟事例, 出於先王一時因情之設, 非萬世常行之典。 今將立主, 當得禮之正, 而爲永久之計也。 前古應有可據之文, 而臣矇學, 不能詳知。 令儒臣, 博考禮文、前代已行之典, 然後議施何如?’ 完城府院君 李憲國以爲: ‘竊聞先朝, 以王子之無後者, 特命以某爲某之後, 則有之, 今者順懷世子立後, 則非群下所敢議也。’ 其禮至重, 亦不可容易定奪, 臣不得獻議。 但立主事, 則聖敎哀痛切至, 令該曹, 考已行之禮, 而處置似當。 第念立主, (而)〔則〕 必建祠宇。 今者廟社, 亦權安於非所, 別建順懷廟, 情禮未安。 徐觀事勢處置, 則恐合事宜。 伏惟上裁。’ 右議政金命元以爲’ ‘事出凶變, 情極慘痛。 奉祭立後, 似不可已, 而該曹之欲爲議定者, 以其無可據之禮也。 臣學昧典故, 未敢輕議, 更令該曹與儒臣, 博考而定奪宜當。 伏惟上裁。’ 大臣之意如此, 而可據古禮, 已爲考出, 以弘文館啓辭, 更議于大臣施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4책 13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47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