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찬성 심희수가 《태학지》를 사오게 해 공자의 위판 문제를 의논하게 하기를 청하다
우찬성 심희수(沈喜壽)가 차자를 올렸다. 그 대략에,
"전후 조사(詔使)로 온 제공(諸公) 가운데 이곳에 와서 알성(謁聖)한 자들이 어찌 공자의 위판(位版)이 중국의 정식(定式)과 다른 것을 몰랐겠습니까. 한마디 하여 드러내어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은 외국의 사례라 하여 반드시 따질 것이 못된다고 여겨 그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진년 이후 중국이 우리 나라를 한집안처럼 여기게 되었고, 경리도 와 있은 지 오래여서 이곳의 사정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게 된 것이니, 회답하는 말에 따르겠다는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행하는 시기는 우리가 살펴서 조처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이 어제 차자를 올린 뜻도 이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교에 말씀하신 책자(冊子)는 바로 《태학지(太學志)》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예부 상서 엄숭(嚴崇) 등이 지은 것일 것입니다. 이번에 가는 역관에게 구득하여 오게 하면 고열(考閱)하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서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차자는 살펴보았다. 아뢴 내용도 자세히 알았다. 그 책은 과연 《태학지》이니, 이번 행차의 역관에게 사오게 해야 하겠다. 경이 이처럼 마음을 쓰니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4책 13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44면
- 【분류】정론(政論) / 외교-명(明)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
○右贊成沈喜壽上箚。 略曰:
前後詔使諸公, 來此謁聖者, 亦豈不知孔子位版之異於天朝定式, 而曾無一言, 顯加指敎, 豈不以外國事例, 不必深較而然也? 壬辰以後, 天朝視我國猶一家, 經理又來莅之久, 備知此處事情, 故有此勤諭, 其回答之辭, 不得不示以遵依之意, 而擧行遲速, 在我審處之如何耳。 臣昨日上箚之意, 亦不外此。 聖敎所稱冊子, 恐是《大學志》, 蓋禮部尙書嚴崇等所爲也。 若令今行譯官, 購得而來, 則非但便於考閱, 亦可因此釐正。 請下該曹議處幸甚。
答曰: "省箚(其)〔具〕 悉啓意。 其冊果是《大學志》, 當令今行次譯官購來。 卿惓惓如是, 良用嘉焉。"
- 【태백산사고본】 84책 13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44면
- 【분류】정론(政論) / 외교-명(明)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