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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36권, 선조 34년 4월 29일 병신 4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사헌부에서 홍원 현감 고희 등의 파직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홍원 현감(洪原縣監) 고희(高曦)는 위인이 용렬한 데다 나이가 많고 귀가 먹어 전일 수령으로 있으면서 오로지 남의 비위만 맞추어 자기의 명예를 바랐습니다. 심지어는 품관(品官)·간리(奸吏)에게까지도 모두 은혜를 베풀어 자신을 칭송하게 하려고 하였으며 크고 작은 관사를 오로지 그 간리의 손에 맡겨 차역(差役)이 공평하지 못해 곤궁한 백성들만 그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으로 삼아서는 안 되니 파직을 명하소서.

지부(地部)087) 는 나라의 재용(財用)을 관장하는 곳이므로 낭료(郞僚)가 되는 자는 진실로 강직하고 분명하며 근면한 사람이 아니면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좌랑(佐郞) 윤의(尹顗)는 위인이 용렬하여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직임에 합당하지 못하니, 체차하소서."

하니,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3책 13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40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註 087]
    지부(地部) : 호조의 별칭.

○憲府啓曰: "洪原縣監高曦, 爲人庸劣, 年老且聾, 前爲守令時, 專務悅人要譽, 至於品官奸吏, 亦皆施恩, 而欲使贊己, 大小官事, 專委其手, 差役不均, 窮民偏受其苦。 如此之人, 不可復爲臨民之官。 請命罷職。 地部, 掌一國財用, 爲郞僚者, 苟非剛明勤幹之人, 難以堪任。 佐郞尹顗, 爲人庸劣, 不合錢穀出納之任。 請命遞差。" 答曰: "遞差。"


  • 【태백산사고본】 83책 13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40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