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빈과 순회 세자의 신주를 세울 것을 전교하다
비망기로 전교하였다.
"공회빈(恭懷嬪)의 일은 차마 말할 수조차 없다. 사변(事變) 때문에 국가가 황급하여 지금까지도 신주(神主)를 모시지 못하였으니 이는 참통(慘痛)한 중에서도 참통한 일이다. 순회 세자(順懷世子)도 신주가 없으니, 이 양위(兩位)의 신주를 세워 전례대로 유사(有司)가 치제하고 조처하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하다. 내 우연히 생각하니 말보다 눈물이 앞선다.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예조에 말하라." 【임진년 4월에 빈(嬪)의 상(喪)이 빈소(殯所)에 있었는데, 왜적이 갑자기 쳐들어왔다.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행행(幸行)하여 시사가 창황(蒼黃)하게 되자 그대로 버려두고 떠났다. 그 뒤에 빈의 족인(族人)들이 겨우 전(殿)의 뜰에다 매장하였는데, 왜적이 파내어 불태웠다. 그러니 당시 국사를 도모한 대신과 도감(都監)의 여러 신하들이 기일을 앞당겨 잘 조처하지 못한 죄를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환도(還都)한 지 10년에 간혹 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오열(嗚咽)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이러한 전교가 있었다. 】
- 【태백산사고본】 83책 13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3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以備忘記, 傳曰: "恭懷嬪事, 予不忍言之。 但因事變, 國家遑遑, 至今不爲立主, 此慘痛中之慘痛。 順懷世子, 亦無主。 此兩位, 似當立主。 依前有司致祭, 有處置之道。 予偶思之, 淚隨言零。 議處言于禮曹。" 【壬辰四月, 嬪喪在殯, 賊鋒猝迫, 大駕西幸, 時事蒼黃, 委而去之。 嬪之族人, 僅得埋瘞於殿庭, 賊掘取焚毁。 當時謀國大臣及都監諸臣, 未能先期善措之罪, 可勝言哉? 還都後十年, 人或言及, 無不嗚咽, 至是始有傳敎。】
- 【태백산사고본】 83책 13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3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