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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36권, 선조 34년 4월 18일 을유 5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체찰사 이덕형이 권농과 군사 훈련 문제에 대해 치계하다

겸사도 도체찰사 이덕형이 【재기(才氣)가 출중하니 젊은 나이에 재상이 된 것은 요행이 라기보다 당연한 것이었다. 다만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방이 있었다. 】 치계하기를,

"오늘날의 계책은 농사를 권장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권농(勸農)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실상을 자세히 조사해서 특별히 상벌을 내린 뒤에야 곡식 생산이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옛날 한(漢)나라는 대란(大亂) 이후에 역전법(力田法)을 설치하여 삼로(三老)와 효제(孝悌)한 자들에게 상을 내림으로써 백성들이 본업(本業)에 힘쓰게 하여 결국 부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수령의 현부(賢否)는 의당 농토를 얼마나 개간하였는가에 따라 차등을 매겨야 합니다. 각관(各官)으로 하여금 그해 각면의 농토 개간의 수효를 보고하도록 하여, 개간한 농토가 매우 많은 자에게는 특별히 그 고을의 공역(貢役)을 견감해 주어 농사에 힘쓴 공로를 우대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고, 호구(戶口)도 아울러 조사하여 원래 거주하던 호구가 얼마이고 유민(流民)으로서 와서 거주하는 호구가 얼마인지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해서 일체로 상벌을 가한다면 아마 유익할 것입니다.

지난날 대간(臺諫)의 계사로 인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을 각도에 통지하였는데 규모와 절목을 명백하게 지시하여 주지 않아, 방치해 두고 시행하지 않는 각 고을은 백성을 소요스럽게 하는 폐단이 없으나, 받들어 시행하면서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고을은 한 가지도 착실하게 하지 못하면서 백성들의 원망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신이 보니, 전라 하도의 백성들은 병사(兵使)가 군사를 초발(抄發)하는 일로 인하여 집을 비운 자가 많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양남(兩南)은 수십 년 이래로 무사를 훈련하는 것을 전폐하여 활쏘는 사람이 근래에는 더욱 부족합니다. 금년에 무과 초시(武科初試)에 녹명(錄名)한 수가 한 곳이 수백 명도 못되니 결국 무엇을 해내겠습니까. 신이 지금 각 진관(鎭管)으로 하여금 소속된 각 고을의 응사(應射)한 사람을 시험보여 별도로 논상하여 장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만, 양남의 무예(武藝)를 격려하고 권장하는 일을 조정에서 별도로 계획하여 지휘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평소 군사를 다스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백성 중에 침해를 당한 자가 군사(軍士)였고, 용렬한 자가 군사였고, 관가에서 가혹하게 부리는 자가 군사였습니다. 지난해에 민병(民兵)을 선발해서 편성하고 속오군(束伍軍)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당시 정군(正軍)으로 안부(案付)하여 공사천(公私賤)과 함께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부대를 편성하고, 모든 천역(賤役)을 반드시 이 군대에게 조용(調用)함으로써 민원이 더욱 증가하도록 하였으므로 본역(本役)에 있는 자가 더욱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속오군에 편입된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한 것으로 여겨 힘이 있는 자는 벗어나려고 도모하고 외롭고 힘없는 자는 붙들려 있는 등 천태 만상의 실상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령 중에 명을 받들어 책임만 메꾸려는 자는 문득 지난날 속오군의 방법을 찾아 군사를 훈련하는 방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폐단을 통렬하게 개혁해야 할 뿐 아니라, 법에 따라 모집하고 선발해서 실용(實用)이 되도록 하려 한다면 낱낱이 정밀하게 선발하여 오로지 무예만을 연마하도록 하고 상벌을 내려 바로잡아야 후일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영(各營)과 각포(各浦)에 입방하는 군사는 입방하는 즉시 대오를 나누어 명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사격도 훈련시키고 시설도 하도록 하여 대오에 따라 조용한다면 지휘계통이 서서 문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장(武將)이란 자가 대오로 나누어 다스리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문란한 것을 이용하여 제 마음대로 사적으로 부림으로써 점고할 때에 조사하여 살필 수 없게 하는데, 주사·격군 같은 경우는 더욱 분명하게 대오를 나누어서 이러한 폐단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각도에서 군사를 선발하고 주사의 대오를 나누는 규식(規式)에 대하여 신이 나름대로 헤아려서 각 고을에 알리고 비변사에 보내어 계책을 세워 지도하여 줄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이 일은 조정에서 별도의 경동(警動)하는 호령이 있어야지만 각 고을에서 어김없이 받들어 시행할 것입니다. 특명을 내리시어 해사로 하여금 비변사에서 감정(勘定)한 공사(公事)를 조사, 참조하여 별도로 사목(事目)을 만들어서 각도 순찰사에게 하유하여 착실히 이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3책 13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34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농업(農業)

○兼四道都體察使李德馨 【才氣出人, 黑頭相公, 非幸, 宜也。 但有不廉之誚。】 馳啓曰: "今日之策, 莫急於勸農鍊兵。 勸農一節, 必覈其實狀, 另加賞罰, 然後生穀漸加。 昔承大亂之後, 爲設力田之法, 與三老孝悌, 同被 賜,民務本業, 終致富庶。 今之視守令賢否, 當以田野開闢多少爲差。 令各官, 開報各面(此)〔比〕 年墾田之數, 其墾田甚多者, 特蠲其官, 應答貢役, 以示優待力作之意。 戶口則幷爲査覈, 原居戶口若干, 流民, 來接者又若干, 從實開報, 一體賞罰, 則庶或有益矣。 頃日因臺諫啓辭, 鍊兵一事, 知會各道, 而規摸節目, 不爲明白指授, 各官之廢置不行者, 無擾民之弊, 其奉行而失其宜者, 無一着實, 徒滋民怨。 臣見全羅下道之民, 因兵使抄發軍, 而多有撤家者, 良可寒心。 兩南數十年來, 全廢鍊武, 控絃之人, 近來尤乏, 今年武科初試錄名之數, 一處不滿數百名。 如此而終何爲哉? 臣方令各鎭管, 試其所屬各官應射之人, 別爲論賞奬誘, 而兩南武藝激勸之事, 朝廷另加籌度, 指揮爲當。 國家平日, 素不以治兵爲事, 百姓之中, 被侵者軍士也, 庸劣者軍士也, 官家之偏虐使者軍士也。 往年選編民兵, 名爲束伍軍。 其時案付正軍, 與公私賤, 不爲品別, 混爲作隊, 一應賤役, 必調用此軍。 以致民怨滋蔓, 而有本役者, 尤不堪其苦, 其入束伍, 不啻如入地獄, 富力者圖脫, 孤弱者見縻, 千態萬狀, 難可盡言。 今者守令, 欲奉令塞責者, 輒尋舊時束伍之類, 以爲鍊兵, 則不但此弊當痛革, 而欲依法募選, 以爲實用, 則箇箇精擇, 專事鍊藝, 以賞罰董之, 他日可得其力矣。 各營各浦入防之軍, 則到防卽時, 分隊成冊, 以之習射, 以之施設, 必以隊伍調用, 則有統而不紊, 武將者, 其於治兵分數, 專不留意, 或利其胡亂, 而任意私用, 點試之際, 無以査覈。 如舟師格軍, 尤當明白分部, 以絶此弊。 各道選兵及舟師分隊規式, 臣妄自商量, 行會各官, 開送備邊司, 以備籌度, 指授此事, 須有朝廷號令, 別樣警動, 然後各官奉行不墜矣。 特令該司査照, 備邊司勘定公事, 別爲事目, 下諭各道巡察使, 著實擧行事。" 啓下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83책 13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34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