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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36권, 선조 34년 4월 17일 갑신 3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제기 도감이 각종 제기와 의물을 만드는데 물자가 부족함을 보고하다

제기 도감(祭器都監)이 아뢰기를,

"묘사(廟社)와 각능의 각종 제기와 의물(儀物)을 만들 것으로 계하하셨는데 그에 소요되는 주철(鑄鐵) 등 물자는 대개 수만 근이 있어야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물력이 바닥이 난 때에 그만한 것을 마련해낼 방도가 없습니다. 혼전(魂殿) 제기의 예와 같이 작(爵)·보(簠)·궤(簋)·용작(龍勺) 등 사물(四物)만 마련한다면 소요되는 주철은 3천여 근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갑자기 준비하기는 어려우므로 작과 용작만 먼저 만들고, 보와 궤는 주철이 마련되는 대로 형편을 보아 가면서 점차로 만들되, 기타는 우선 사기로 구워서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영녕전(永寧殿)과 종묘(宗廟) 양전(兩殿)의 의물(儀物) 중 청홍개(靑紅蓋)는 명주로 마련하려면 8백 필이 있어야 하고 홍화(紅花)와 청대(靑黛)도 수효대로 맞추어 마련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는 해사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봉작(鳳雀)과 함께 시기를 기다려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사직(社稷)의 제기가 마련되면 문묘(文廟)만 빠져 구비되지 못하니, 미안할 듯합니다. 아울러 준비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3책 13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3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祭器都監啓曰: "廟社各陵, 各樣祭器儀物造成事啓下, 故所入鑄鐵等物, 大槪數萬斤, 可以成形, 而當此物力薄竭之時, 辦出無路。 依魂殿祭器例, 爵簠簋龍勺等四物磨鍊, 則該用鑄鐵, 當至三千餘斤, 而亦難卒備。 爵及龍勺, 爲先造成, 簠簋, 隨鑄鐵所得多寡, 漸次措備, 其餘則姑以沙器燔造爲當。 永寧殿宗廟兩殿儀物, 靑紅蓋以綿紬磨鍊, 則其數八百匹。 紅花靑黛, 準數措備, 其勢末由。 此則令該司預備, 幷與鳳雀, 待時造作, 亦似便當。 社稷祭器造成, 則獨於文廟, 闕而不備, 似爲未安, 幷爲措備宜當。 敢啓 。" 傳曰: "知。"


  • 【태백산사고본】 83책 13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3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