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에서 관리의 감원 기준을 묻다
이조가 아뢰기를,
"호조 공사(戶曹公事)로 승전(承傳)을 받들기를 ‘병란을 겪은 뒤라서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곳곳의 밭이 묵어 절반은 개간되지 못한 데다가 지방의 관리들이 농지를 개간하는 일에 주력하지 않아서 세입(稅入)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므로, 만일 경비를 억제하고 절약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어 대기가 어려울 것이다. 평상시에도 흉년을 한번 만나면 즉시 중요하지 않은 경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관리를 감원시키었으니, 이는 실로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동반(東班)의 각사(各司)는 사무(事務)가 긴급한 곳도 매우 많이 감원하였다. 그러나 서반(西班)의 불필요한 관원과 군직(軍職)의 차제(差除)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금군(禁軍)도 일정한 규정이 없이 날마다 구전(口傳)이 증가되고 있으며, 삼의사(三醫司)와 사역원(司譯院), 기타 잡직(雜職)과 체아직(遞兒職)으로 천장(薦狀)하는 수효도 평상시의 정액(定額)에 비해 그다지 줄어들지 않아 전혀 경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의도가 없으니, 극히 온편치 못하다. 이들 감원해야 할 관원을 각각 해조(該曹)로 하여금 대신과 의논해서 다수를 감원하도록 하되 하등(夏等)부터 일정한 규정을 정하여 폐단의 시초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대신과 의논하니, 영중추부사 최흥원(崔興源), 영의정 이항복(李恒福), 좌의정 이헌국(李憲國), 우의정 김명원(金命元)은 모두 ‘액정서(掖庭署)의 사알(司謁) 이하 72인과 사옹원(司饔院)의 반감(飯監) 이하 50인, 내수사(內需司)의 별제(別提) 이하 14인 등 도합 1백 36인 중에서 46인만을 부록(付祿)하였으므로 감원한 수효가 너무 많으니, 이제 다시 줄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호조의 계사대로 서반의 군직과 삼의사에서 줄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3책 13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31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曰: "以戶曹公事, 承傳內, ‘兵火之餘, 人民散亡, 極目荒田, 爲半未墾, 加以外方官吏, 無有致力於經界之事, 稅入漸減。 若不撙節經費, 將來未免難繼之患。 平時一遇凶荒, 輒省浮費, 汰去冗官, 其意實非偶然。 今者東班各司, 事務緊急之地, 減省太多, 西班閑慢之官, 及軍職差除, 連續不絶, 禁軍亦無定規, 逐日加口傳, 三醫司、司譯院, 其他雜職遞兒薦狀之數, 與平日定額, 所減不多, 殊無省費節用之意, 極爲未便。 此等宜汰之官, 令各該曹, 議大臣, 多數裁減, 夏等爲始定規, 毋致濫觴之弊’, 承傳矣。 議于大臣, 則領中樞府事崔興源、領議政李恒福、左議政李憲國、右議政金命元皆以爲: ‘掖庭署司謁以下七十二人, 司饔院飯監以下五十人, 內需司別提以下十四人, 合一百三十六人內, 只四十六人付祿, 所減之數, 已爲太多, 今難更爲減省云。’ 何以爲之? 敢稟。" 傳曰: "依戶曹啓辭, 西班軍職。 三醫司, 減省事。"
- 【태백산사고본】 83책 13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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