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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35권, 선조 34년 3월 18일 병진 6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예조에서 조하 때의 복색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병조의 계사(啓辭)에 따라 ‘조하(朝賀) 때의 복색(服色)을 의정(議定)하라.’고 전교하셨는데, 조하할 때에는 의당 공복(公服)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초한 백관들의 관복도 겨우 갖추는 형편이어서 복두(幞頭)나 도포(道袍)·홀(笏)은 열에 한둘도 없습니다. 만일 모두 갖추어지기를 기다린 뒤에 비로소 조가(朝家)의 대례(大禮)를 행한다면 사체가 미안합니다. 우선 상시의 관복으로 입참하도록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3책 13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1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의생활(衣生活)

○禮曹啓曰: "兵曹啓辭, 朝賀色議定事, 傳敎矣。 朝賀時, 當用公服, 此時百官, 草草冠服, 亦僅措備, 幞頭袍笏, 十無一二。 若待盡備之後, 始行朝家大禮, 事體未安。 姑以時服入參, 似爲無妨。"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3책 13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1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