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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35권, 선조 34년 3월 15일 계축 4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군공청 초기로 인해 우부승지 윤방에게 전교하다

군공청(軍功廳)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노토(老土)에서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준 논상첩(論賞帖)을 환수까지 한다면 군정(軍情)이 실망하여 앞으로 격려하고 권장됨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 우부승지 윤방(尹昉)에게 전교하기를,

"군공을 아직 마련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였는데, 윤방이 회계하기를,

"군공을 아직 마련하기도 전에 먼저 군공첩을 내준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 전후에서 전교를 받든 날짜와 그 군공을 마련한 날짜를 상고하여 보니, 왜변 이후로 원래의 법 이외에 새로 만든 구차한 정사는 일체 혁파할 것으로 전교하신 날짜가 경자년055) 9월 27일이었는데, 노토(老土)를 토벌할 때 세운 군공에 대한 계목(啓目)을 마련한 것은 그해 10월 30일에 성첩(成貼)하여 입계하였고, 11월 6일에 계하되었습니다.

당초 마련할 때에 의당 전교하신 것에 따라 가설(加設) 등의 직은 원용하여 규례로 삼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그냥 범연히 마련하여 입계하였고, 계하한 뒤로 정원에서도 전례를 따라 승전을 받들었으며, 12월 7일에 ‘노토에서의 군공에 대해 이미 마련하였으니 이제 의당 하비(下批)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법 이외에 가설한 직은 혁파하라. 」는 승전이 있었으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여, ‘고쳐서 마련하라.’는 전교를 받고 병조에서는 즉시 군공청에 분부하였었는데, 군공청에서 각 해사에 알리지 않았고 정원에서도 분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해사에서 그 전의 승전대로 처리하여 예조의 허통첩(許通帖)과 장례원의 면천첩(免賤帖)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의 대강 전말은 이러한데 그 자세한 곡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원래의 법 이외의 정사는 일체 혁파하라는 승전을 받든 이후에 그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3책 13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13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외교-야(野)

○以軍功廳草記, 【有曰: "老土軍功人, 受出論賞之帖, 至於還收, 則軍情似爲落莫, 將無以激勸。" 云云。】 傳于右副承旨尹昉曰: "軍功時未磨鍊, 而何如是爲之乎? 此何言耶?" 回啓曰: "軍功未磨鍊前, 先出其帖, 殊極無謂。 取考前後承傳日月及其軍功磨鍊日月, 則自變後, 法外新立苟且之政, 一切革罷事傳敎, 在於庚子九月二十七日, 而老土征討時, 軍功磨鍊啓目, 則十月三十日成貼入啓, 十一月初六日啓下。 當初磨鍊時, 所當一依傳敎, 加設等職, 不容援以爲例, 而泛然磨鍊以啓, 啓下之後, 政院又爲循例捧承傳。 十二月初七日, 兵曹以 ‘老土軍功, 已爲磨鍊, 今當下批, 而法外加設職革罷, 有承傳, 何以爲之? 敢稟。’ 傳曰: ‘改磨鍊。’ 兵曹卽以分付于軍功廳, 而軍功廳, 不爲知委於各該司, 政院亦不爲分付, 故各該司, 因前承傳, 禮曹許通之帖, 掌隷院免賤帖, 或有受出者云。 此事顚末, 大槪如此, 而其曲折, 未能詳知矣。" 傳曰: "法外之政, 一切革罷事, 承傳後, 如彼磨鍊, 事甚駭愕。 推考。"


  • 【태백산사고본】 83책 13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13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