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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35권, 선조 34년 3월 8일 병오 1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이조에서 김유의 재결에 대하여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김유(金瑬)의 일을 영상에게 의논하니 ‘김유가 논박을 받던 초기에 사대부들이 그의 억울함을 말하기는 하였으나 나이 젊은 후진들이 하는 일이고 또 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았었는데, 충청도에 들어가 비로소 그의 억울한 실상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전에 헌의할 때 이미 다 진달하였으니, 삼가 상께서 재결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영상의 생각도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3책 13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11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丙午/吏曹啓曰: "金瑬事, 議于領相, 則 ‘金瑬被論之初, 士大夫雖稱其冤, 年少後進之事, 臣非目見, 不甚經意, 及入忠淸道內, 始聞其稱冤之實, 故前於獻議, 已盡陳達, 伏惟上裁。’ 領相之意, 亦如此, 何以爲之? 敢稟。" 傳曰: "依議。"


  • 【태백산사고본】 83책 13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11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