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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34권, 선조 34년 2월 15일 갑신 4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함북 병마 절도사 이수일이 여진족 두 부락을 토벌한 사실을 치계하다

함경북도 병마 절도사(咸鏡北道兵馬節度使) 이수일(李守一)이 1월 29일에 성첩(成帖)하여 치계하기를,

"함경북도 병마 절도사 신 이수일은 정토(征討)를 행한 일로 삼가 아룁니다. 온성(穩城) 경내 심처(深處)의 수을허(水乙虛)·교로(交老) 두 부락의 호(胡)가 요충지에 살면서 전부터 우리 나라에 순종과 배반이 반복 무상하여 본디 별종(別種)이라 불러왔는데, 지난해 8월에 이 호들이 종성(鍾城) 지방의 반호(叛胡) 아당개(阿堂介)의 심복이 되어 홀적(忽賊)과 손을 잡고 그들의 길잡이로서 밤중에 와서 번호(藩胡)를 습격하고 성을 포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죄악이 이미 찰 대로 차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온성 부사 이응해(李應獬)가 조목별로 개진한 밀보(密報)에 따라 위 두 부락을 문죄(問罪)하는 일을 조정에서 지휘해 달라는 것으로 비밀리에 치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 이번 1월 13일에 받은 비변사의 관문(關文)에 ‘계하(啓下)받은 북병사의 비밀 서장에 따라 본사가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하여 아뢰기를 「수을허·교로 두 부락의 가 전부터 순종과 배반을 되풀이해 온 정상이 있었는데, 비밀리 적호(賊胡)를 끌어 들여 스스로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번호를 섬멸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 국경을 침범하기까지 하였으니, 번호가 요구한 바 군사를 보내 위력을 보이는 일과 이응해가 조목 별로 개진한 바 공격해야 한다는 계책을 불가불 그대로 따라야 할 형편이다. 그들은 하찮은 것들이니 다른 도에서 군사를 빌릴 것 없이 진장(鎭將) 수하의 군사만으로 간단히 쳐서 문죄한다면 반드시 문제를 야기하거나 화단을 열 일이 없을 것이니, 장계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다만 순찰사는 한 도의 주장(主將)으로 이러한 사세를 필시 헤아리고 있을 것이니, 순찰사가 만일 이응해가 밀보한 일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이수일과 상의하여 이 한 겨울을 넘기지 말고 곧 거사할 것이며, 혹시 시원찮은 단서가 있다면 조목별로 개진하여 치계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살펴 조처하는 것도 온당하겠다. 요는 국위를 손상하거나 기회를 놓지지 말고 일거에 소탕하여 반복 무상한 무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고쳐 귀순하게 해야 한다. 본도 순찰사에게도 아울러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는데, 만력(萬曆) 28년 12월 20일에 우부승지 신 황정철(黃廷喆)이 담당하여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비변사의 관문에 따라 도순찰사 윤승훈(尹承勳)과 비밀리에 서로 상의해 본 결과, 두 부락을 문죄하는 일은 사실 이응해가 진술한 대로 그만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도로의 원근과 형세의 험이(險易)를 충분히 헤아려 보고 병마(兵馬)를 크게 조발하되 경포수(京砲手)·관서 포수(關西砲手) 및 인근 진(鎭)·보(堡)의 정병을 적절히 조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전을 기하여 적을 남김없이 섬멸해야 하는데 만일 기밀이 허술하여 누설되면 아무런 성과 없이 오가기만 하여 필시 후회가 있게 될 것이기에 출동할 시일에 대해 의논한 결과, 전에 시전 부락(時錢部落)을 분탕할 때 1월 15일에 행군하여 군마(軍馬)가 동상이 걸렸으니 본월에 거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염려되었으나, 다만 금년은 날씨가 빨리 풀려 2월 보름경에는 강의 얼음이 필시 녹을 것이므로 부득이 본월 안에 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위장(右衛將)은 종성 부사(鍾城府使) 이흥보(李弘輔)를, 우부장(右部將)은 덕만동 권만(德萬洞權管) 나(羅)……(원문 2자 빠짐)……등을 차정(差定)하여 사수(射手) 4백 75명, 경초관(京哨官) 최인관(崔仁寬)의 군사 49명, 평안도 포수(平安道砲手) 86명, 도합 5백 61명을 초급(抄給)하고,024) 좌위장(左衛將)은 온성 부사(穩城府使) 이응해(李應獬)를, 한후장(捍後將)은 경성부 대장(鏡城府代將)인 수문장(守門將) 이명수(李命壽) 등을 차정하여 사수 8백 16명, 경초관 이정배(李廷培)의 군사 93명, 평안도 포수 1백 명, 도합 1천 9명을 초급하고, 중위장(中衛將)은 우후(虞候) 이유직(李惟直)을, 후부장(後部將)은 신의 군관(軍官)인 수문장 이덕우(李德雨)를 차정하여 사수 4백 74명, 경초관 원협(元協)의 군사 49명을 초급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할 때, 소추(小醜)를 정벌하는 일에 주장(主將)이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오합지졸을 조발하여 멀리 3식(三息)025) 이나 되는 지방에까지 갔다가 혹시 잘못되는 일이 있을 경우 후회 막급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성패가 어찌될지 애태우는 것보다는 직접 거느리고 가 지휘하는 것만 못할 뿐 아니라, 그곳 지방의 산천 형세를 살펴보고 적로(賊路)의 원근을 탐지하는 것도 좋을 듯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장 및 군관과 영속(營屬) 등 도합 2천 5백 19명을 거느리고 본월 27일 술시(戌時)에 온성부(穩城府)에서 출병하여 이튿날 동이 틀 무렵 적의 소굴인 두 부락에 들이닥쳐 일시에 포위하였는데 동 적호(賊胡)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떠들썩한 병마의 소리를 듣고서야 황급히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화전(火箭)과 사포(射砲)를 종횡으로 동시에 쏘아 장적(壯賊)을 남김없이 죽이고 아호(兒胡)를 찾아내 포로로 잡았으며, 그들 가옥을 불사르고 땅에 묻어둔 곡식을 퍼내버리는 한편, 소·말·돼지·개 등 축산은 사살하거나 혹은 칼로 쳐서 죽이거나 불태워버린 것들이 부지기수로 모조리 소탕하였습니다.

각위(各衛)가 참획한 것이 2백 29급이고 사로잡은 자가 7명인데, 그 중에 우리 나라 여인 1명도 들어 있었습니다. 아군은 한 사람도 피해를 입은 자가 없이 동일(同日) 술시에 무사히 돌아왔는데, 동관진(潼關鎭)의 출신(出身) 안계당(安繼唐)이 손바닥에 창을 맞았고 출신 김세옥(金世玉)·안계수(安繼壽)와 갑사(甲士) 주응방(朱應邦)·박붕(朴鵬) 등이 왼팔에 화살을 맞았으나 모두 중상은 아닙니다. 참획한 머리는 운반하기가 형편상 어려워 왼쪽 귀를 잘라서 상자에 담아 봉하여 온성 지방의 급제(乃第) 신학련(申鶴連)에게 넘겨주어 올려 보냈으며, 사로잡은 호인(胡人)은 영하(營下)에 머물러 두고 우리 나라의 여인은 종성(鍾城) 사람이므로 풀어서 원적(元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공(軍功)을 마련하는 일은 이곳에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조정에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아뢰기를,

"수을허·교로 두 부락을 분탕한 거사는 당초 이응해(李應獬)가 조목별로 개진한 계책에서 나온 것으로 참획이 매우 많으니, 그 공이 극히 가상합니다. 군공을 마련하는 일은 장계를 올린 뒤에 전례에 따라 논상하겠다는 사연으로 함경도 관찰사에게 아울러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3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99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註 024]
    도합 5백 61명을 초급(抄給)하고, : 이상 군사를 합한 숫자는 5백 61명이 아니고 6백 10명이다.
  • [註 025]
    3식(三息) : 1식은 30리.

○正月二十九日成貼, 咸鏡北道兵馬節度使臣李守一。 謹 啓爲征討事, 穩城境深處, 水乙虛交老兩部落之, 居於要路, 自前乍順乍叛, 素稱別種。 年前八月分, 此等, 與鍾城境叛 阿堂介, 作爲腹心, 忽賊締結, 爲其(響導)〔嚮導〕 , 乘夜來襲藩, 至於圍城。 其爲罪惡, 已盈其貫, 不可不問罪, 以同府使李應獬, 條陳密報據, 向前兩部落問罪, 朝廷指揮事, 密報馳啓。 今正月十三到付, 備邊司關內, ‘啓下北兵使秘密書狀據, 司啓目粘連啓下, 向前水乙虛交老兩部落之, 自前有乍叛乍臣之意, 潛引賊, 作爲(響導)〔嚮導〕 。 非特蕩滅藩, 亦已侵犯我境。 藩之請兵示威, 李應獬之條陳可擊之策, 非但勢有所不可已, 蕞爾小醜, 不必借兵於他道, 只以鎭將手下之軍, 薄伐問罪, 必無招釁開禍之事, 依狀啓施行, 似爲宜當。 但巡察使, 以一道主將, 此等事勢, 必已籌度。 如以李應獬所勢之事爲可, 則卽與李守一相議, 趁此冬深, 便卽擧事, 如有可疑之端, 條列馳啓, 更議審處, 亦爲便當, 要在毋損國威, 毋失事機, 一擧而掃首, 期使反側之類, 革心向化。 本道巡察使處, 竝爲行移何如?’ 萬曆二十八年十二月二十日, 右副承旨臣黃廷喆次知啓, 依允, 而備邊司關據, 都巡察使尹承勳, 秘密相考, 兩部落問罪之事, 果如李應獬所陳, 不容但已, 道路遠近, 形勢險易, 十分商量, 大發兵馬, 京砲手、關西砲手及隣近鎭堡精兵, 量宜調發, 務要萬全, 無遣勦滅, 而萬一機事不密, 致令遺漏, 則空往空還, 必有後悔。 用兵時日, 前者時錢部落焚蕩時, 正月十五日行兵, 軍馬凍傷。 本月擧事, 恐有此患。 但今年日氣早暖, 二月望時, 江氷必解。 不得已本月內, 擧事爲當。 右衛將, 鍾城府使李弘輔、右部將, 德萬洞權管 等, 差定, 射手四百七十五名, 京哨官崔仁寬軍四十九名, 平安道砲手八十六名, 合五百六十一名抄給, 左衛將, 穩城府使李應獬、捍後將, 鏡城府代將守門將李命壽等差定, 射手八百十六名, 京哨官李廷培軍九十三名, 平安道砲手一百名, 合一千九名抄給, 中衛將, 虞候李惟直, 後部將, 臣之軍官守門將李德雨差定, 射手四百七十四名, 京哨官元協軍四十九名抄給。 臣〔意〕 則薄伐小醜, 主將輕動, 非不知不可, 而發此烏合之卒, 遠赴三息之地, 脫有失誤, 後悔莫及。 坐以煎慮其成敗, 非徒不若躬率而指揮。 且監彼地山川形勢, 賊路遠近探悉, 故率諸將及軍官營屬等, 合二千五百十九名, 本月二十七日戌時, 自穩城府發軍, 翌日黎明, 馳到賊窟, 兩部落一時圍抱, 同賊等, 邈然不知, 始聞兵馬之聲, 蒼黃奔走之際, 火箭射炮, 縱橫俱發, 澌殺壯賊, 探俘兒, 焚其家舍, 拔其埋穀, 牛馬猪犬等物, 或射殺、或劍擊、或被燒者, 不知其幾許, 蕩滅無餘。 各衛所斬全頭二百二十九顆, 生擒七名內, 我國女人一名矣。 我軍則無一人被害, 同日戌時, 無事全還, 而其中潼關鎭出身安繼唐, 手掌中槍, 出身金世玉安繼壽、甲士朱應邦朴鵬等, 左臂逢箭, 皆不至重傷矣。 所斬頭, 輸運勢難, 割取左耳, 櫃子入盛監封, 穩城地及第申鶴連準授上送, 生擒, 留置營下, 我國女人, 則鍾城人, 故發還原籍, 而軍功磨鍊事, 則擅便似難, 以朝廷處置," 啓下。 備邊司, 啓曰: "前水乙虛交老兩部落焚蕩之擧, 初出於李應獬條陳之策, 而斬獲甚多無餘, 其功極爲可嘉。 軍功磨鍊狀啓後, 依前論賞矣。 右辭緣, 咸鏡道觀察使處, 竝行移何如?"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82책 13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99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