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관찰사 남이신이 순화군의 비행을 치계하다
경기 관찰사 남이신(南以信)이 치계하기를,
"이 달 18일에 도착한 수원부(水原府) 아전의 문장(文狀)에 ‘순화군(順和君)이 채물(菜物)이 좋지 않다고 하며 원두(園頭)를 관리하는 노(奴) 임동(林同)의 숙모를 수문(水門)을 부수고 나와 손수 잡아 들여다 2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직접 결장(決杖)하였다.’ 하고, 28일에 이어 도착한 문장에는 ‘읍내에 사는 김영수(金永水)가 궁에 상직(上直)하러 나갔을 때 수문으로 잡아 들여다 2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직접 결장하고, 그가 입고 있던 의복을 전부 불태웠다.’ 하였으며, 오늘 도착한 문장에는 ‘쇠고기와 생선 등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자(庫子)인 노 어리손(於里孫)의 가옥을 이달 28일 2경에 순화군이 직접 밖으로 나와 불을 질러 전소시켰으며, 이달 27일 초혼에는 일용하는 촉병(燭柄)을 올리는 일로 나간 화공(畫工) 정업수(鄭業水)를 수문으로 잡아 들여다 4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손수 결장하였다.’ 하였습니다. 궁문을 봉하여 폐쇄한 뒤로 즉시 담장을 헐고 나와 여염에 출입하므로 앞으로 온 고을이 전부 비어 봄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의금부에 계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2책 13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8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윤리(倫理) / 신분-천인(賤人)
○京畿觀察使南以信, 馳啓曰: "本月十八日到付, 水原府吏文狀曰: ‘順和君, 菜物不好稱云, 園頭干奴林同叔母, 水門毁出, 親自捉入, 刑問二十餘度, 手自決杖。’ 云。 二十八日追到文狀內, ‘邑內居金永水, 以宮上直進去時, 自水門捉入, 刑問二十餘度, 手自決杖, 其所着衣服, 盡爲衝火’ 云。 當日到付文狀內, ‘牛肉生鮮等, 不爲進排稱云, 庫子奴於里孫家舍, 今月二十八日二更, 順和君, 親自出來, 衝火盡燒。 今月二十七日初昏, 以日用燭柄進排事進去, 畫工鄭業水, 自水門捉入, 刑問四十餘度, 手自決杖。’ 云。 宮門封閉之後, 毁墻卽出, 出入閭閻, 前日擧邑一空。 春耕將廢, 極爲可慮事。" 啓下義禁府。
- 【태백산사고본】 82책 13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8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윤리(倫理)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