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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33권, 선조 34년 1월 22일 신유 2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우승지 김시헌이 김유의 무고함을 상소하다

우승지 김시헌(金時獻)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이 지난 정유년에 명을 받고 호서(湖西)에 가 있을 때 김유(金瑬)가 복수군 소모관(復讎軍召募官)으로 도내에 내려와서 신을 찾아 충주(忠州)에 왔었는데 복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모양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때 부호군 송순(宋諄)이 문안사(問安使)로 충주에 와서 이마를 찌푸리며 신에게 말하기를 ‘탄금대(彈琴臺) 말만 하면 김 정자(金正字)는 금방 목이 메어 흐느끼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였습니다. 김유충주에 온 것은 원래 신을 만나 일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의 마음은 차마 자기 발로 그 아비의 죽은 땅을 밟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기생을 끼고 풍류를 벌이면서 자기 아버지가 전사한 곳에 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유가 이미 벼슬아치가 되었으면 그의 일동 일정(一動一靜)을 본관(本官)이 자연 다 알게 됩니다. 그가 설령 참으로 기생을 끼고 풍류를 즐긴 일이 있었다면 그가 끼고 놀았던 기생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또 풍악을 울렸던 악공도 있을 것이며, 그 밖의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나른 자와 마졸(馬卒)들까지 적어도 10여 명은 있었을 것인데, 여러 사람이 보았을 것이니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실지 없었기 때문에 김유가 죄를 입은 것에 대하여 당시 수령들은 모두 지극히 원통하다고 말하였고, 온 도내의 사람들도 그 억울함을 말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김유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공정하여 속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모두 그러한 것입니다.

김유가 한 일이 옛사람이 취했던 복수(復讎)·토적(討賊)의 의리와 맞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타당하지만 흔적도 없고 인정에도 가깝지 않은 말로 그를 불측(不測)한 죄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어찌 천하에 지극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몇 해를 두고 김유를 위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의 봉장(封章)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그 실상을 아는 것은 신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오래 전부터 그 사실을 구중(九重)에 진달하려 하였으나 대례(大禮)가 끝나지 않아 조야(朝野) 모두가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입을 다문 채 오늘까지 지체하여 왔던 것입니다. 삼가 연중(筵中)의 대신들이 그 사건에 대하여 말한 사실을 듣고 천일(天日)이 내리 비치어 그 사정을 통촉하시면 그 동안 억울했던 일이 행여 신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감히 처음부터 끝까지의 곡절을 대강 아뢰는 바이니, 삼가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문을 보았다. 김유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고, 다만 김여물(金汝岉)의 자식이라는 말만 들었다. 여물이 나랏일로 죽은 데 대하여는 항상 민측(愍惻)함을 느껴왔다. 김유의 일은 대간(臺諫)의 논박에서 나왔는데, 한두 마디 말로 개석(開釋)하기는 어렵다. 이미 귀와 눈으로 듣고 본 것이라면 일찍 아뢰지 아니한 것이 애석한 일이다.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1책 13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8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전쟁(戰爭) / 인물(人物)

○右承旨金時獻上疏。 略曰:

臣往在丁酉, 受命湖西。 金瑬以復讎軍召募官, 下去道內, 訪臣于忠州。 蓋爲復讎事也。 泣涕漣連, 悲哀之狀, 足以感動人心。 副護軍宋諄, 時以問安使, 到忠州, 嘗蹙頞謂臣曰: "語及彈琴臺, 金正字, 聞輒嗚咽流涕。" 云。 之來本爲見臣議事, 而其心固不忍足踐其土。 豈有挾妓張樂, 臨其父戰沒之所之理哉? 且旣作官人, 則一動一靜, 無非爲本官所探知。 設使, 實有挾妓張樂, 其所謂挾者, 必有其妓, 張樂者, 必有其工, 而至於斟酒傳廚馬卒之輩, 少不下十餘人。 衆目所視, 其可掩乎? 唯其實無是事也, 故之被罪, 當時守宰, 咸言其至痛, 而一道之人, 莫不稱冤。 此非爲一金瑬營護也。 人心之至公, 而不可誣者, 如此也。 若謂之所爲, 未能一合於古人復讎討賊之義, 則猶之可也, 至以無形不近之言, 陷之於不測之罪, 則豈非天下之至冤極痛者乎? 數年以來, 爲訟冤者, 封章不絶, 而知其實狀, 莫如臣者, 故臣久欲將此事情, 陳達九重, 而大禮未卒, 朝野遑遑, 含默遲回, 以至今日。 伏聞筵中大臣, 有以此事爲言。 至於天日下臨, 洞燭其情, 幽枉之冤, 庶有得伸之路矣。 玆敢略陳終始曲折, 伏願聖慈垂察焉。

傳曰: "省疏, 金瑬不知何如人, 只聞汝岉之子云。 汝岉死於國事, 尋常愍惻, 之事, 出於臺諫之論, 因一二言, 開釋爲難。 旣耳目之所覩記, 惜乎其不早陳也。 議大臣。"


  • 【태백산사고본】 81책 13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8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전쟁(戰爭)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