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33권, 선조 34년 1월 8일 정미 2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청백리의 천거를 전교하다
이비(吏批)에게 전교하였다.
"청백리(淸白吏)가 어찌 옛날에만 있었겠는가. 청백리 자손들을 지금 녹용(錄用)하고 있는데, 지금이라고 어찌 청백리가 없겠는가. 자신이 청백리인 자를 기용하면 더욱 좋으니, 청백리를 뽑아 아뢰라." 【당시 난리 뒤에 탐풍(貪風)이 점점 심해져 수령(守令), 변수(邊帥)는 말할 것도 없고 지위가 숭질(崇秩)에 오르고 몸이 청반(淸班)에 있는 자들까지도 돈을 물리치는 지조는 없고 돈을 좋아하는 기롱이 있었으니, 성상의 이 하교는 시폐(時弊)에 적중한 것이다. 청백리를 등용하는 것은 바로 탐묵(貪墨)을 막는 길이니, 중흥(中興)을 위한 첫번째 급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아! 훌륭한 말씀이다. 】
- 【태백산사고본】 81책 13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7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傳于吏批曰: "淸白吏, 豈但在於古? 淸白吏子孫, 旣錄用, 此時淸白吏, 亦豈無之? 當身淸白吏, 用之尤好矣。 淸白吏。 抄啓。" 【時亂離之餘, 貪風漸熾, 守令邊帥, 姑置不論, 至如位躋崇秩, 身在淸班者, 無却金之操, 有愛錢之譏。 聖敎一下, 切中時弊。 用淸白, 乃所以抑貪墨也。 中興第一務, 未必不在於此, 嗚呼盛哉!】
- 【태백산사고본】 81책 13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7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