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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33권, 선조 34년 1월 2일 신축 3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경리 만세덕이 공자의 명호 등을 명의 제도대로 고칠 것을 요구하다

경리(經理) 만세덕(萬世德)이 자문(咨文)을 보내왔다.

"위관(委官)인 주판(州判) 임만기(林萬琦)와 비어(備禦) 양교림(楊喬林)이 운운한 바에 의하면 ‘공자(孔子)의 신위(神位)를 모두 대성 지성 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으로 썼다. 대체로 왕(王)이라는 칭호를 천하게 여기고 사호(師號)를 높이는 것은 공자를 존숭(尊崇)하는 우리 조종(祖宗)의 불역(不易)의 제도이다. 사도(師道)를 높이고 시제(時制)를 따르는 것은 천하가 다함께 왕법(王法)을 따르는 의리이다. 번방(藩邦)인 조선(朝鮮)이 예악(禮樂)·의관(衣冠)에 있어 모든 것을 왕제(王制)에 준하면서 유독 이 일만은 개정하지 않고 있어 자못 결전(缺典)이 되고 있다. 그것이 비록 글자 한 자를 답습한 잘못이기는 하나 관계된 바가 작은 일이 아니다. 자문을 조선에 보내 각처 문묘(文廟)의 위패(位牌)에 왕(王) 자를 사(師)자로 고치도록 하기 바란다.’ 하였고, 또 심사현(沈思賢) 등이 운운한 바에 의하면 ‘조선 문묘의 공자 신위가 모두 대성 지성 문선왕으로 글자가 표기된 건에 대하여는 이미 정품(呈稟)을 하였다. 다시 조사해보니 국가에서 계성공(啓聖公)의 사당을 건립한 것은 성인(聖人)을 낳은 이를 따라서 존경하는 뜻이다. 양무(兩廡)001)72현(賢)002) 을 모신 것은 스승을 따라 제자까지 숭배하는 뜻이니,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祀典)이 주도 면밀히 갖추어졌다. 근래에는 또 황상(皇上)께서 군의(群議)를 따라 호거인(胡居仁)·진헌장(陳獻章)·왕수인(王守仁)·설선(薛瑄) 4현(賢)을 종사(從祀)하도록 준허(準許)하였으니 숙국(屬國)을 막론하고 모두 당연히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 조선의 문묘를 보면 주돈이(周惇頣)·정호(程顥)·정이(程頣)·장재(張載)·주희(朱熹)는 모셔져 있으나 72현은 없다. 설총(薛聰)·최치원(崔致遠)·안향(安珦)·정몽주(鄭夢周) 4인을 배향(配享)하니, 그 나라의 유신(儒臣)들이므로 이의는 없다. 다만 계성공의 사당과 72현 및 그 뒤의 종사하게 된 분들에 대하여는 모두 건립하거나 종사하지 않고 있어 하나같이 결전(缺典)이 되고 있다. 그 나라에 아울러 자문하여 똑같이 준행하도록 하기 바란다.’ 하는 사연이 본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살펴보건대, 선사(先師)인 공자는 만고를 통한 강상(綱常)의 종주(宗主)로서 일정한 지존(至尊)의 명호(名號)가 있고 그 밖의 일체 중현(衆賢)들에 대하여도 향사(享祀)의 대전(大典)이 모두 일정한 법규가 있어 그르게 바꾸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조선이 오랜 세월 문풍(文風)을 익혀 선현(先賢)을 존숭하는 데 있어서는 천조(天朝)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나 그 중에서 고쳐야 할 것 또는 추가해야 할 것 등을 서로 맞게 바로잡아 사전(祀典)을 높여야 합니다. 귀국에서 전항에 열거된 공성(孔聖)의 명호와 계성공 사당의 사전(祀典) 및 72현의 명위(名位) 등에 대하여 모두 천조의 제도대로 개정한다면 사전이 더욱 융숭해지고, 문화(文化)가 더욱 홍대(弘大)해질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81책 13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72면
  •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사상-유학(儒學)

  • [註 001]
    양무(兩廡) :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 [註 002]
    72현(賢) : 성균관 문묘(文廟)의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배향된 공자(孔子)의 72제자(弟子)를 가리킨다. 동무엔 담대멸명(澹臺滅明)·원헌(原憲) 이하가 모셔져 있고, 서무(西廡)엔 복부제(宓不齊)·공야장(公冶長) 이하가 모셔져 있다. 《춘관통고(春官通考)》 길례(吉禮) 문선왕묘(文宣王廟).

○經理萬世德咨文曰: "據委官州判林萬琦、備禦楊喬林云云, 每見孔子神位, 俱係大成至聖文宣王字樣。 夫薄王稱, 而尊師號者, 我祖宗尊崇不易之制, 隆師道而遵時制者, 尤天下共守王章之義也。 朝鮮藩邦, 禮樂衣冠, 悉稟王制, 而獨此未行改正, 殊屬缺典。 此雖一字相沿之誤, 而所係非細故也。 伏乞咨行該國, 將此各處文廟牌位王字, 改正師字。 又據沈思賢等云云, 朝鮮文廟孔子神位, 皆係大成至聖文宣王字樣, 已經呈稟外査得, 國家有建啓聖公祠, 蓋推其所出, 兩廡七十二賢, 因師及弟, 祀典斯周。 近蒙皇上, 俯採群議, 又將四賢, 準令從仕, 無論屬國, 俱宜遵守。 今査該國文廟, 有, 而無七十二賢, 該國, 則以薛聰崔致遠安珦鄭夢周四人配享。 或該國儒臣, 無容別議, 第啓聖公祠, 與七十二賢, 倂後之從仕者, 俱未建付, 均屬缺典。 伏乞竝咨該國, 一體遵行等因到院。 據此看得, 先師孔子, 爲萬古綱常之宗主, 有一定至尊之名號, 與夫一切衆賢, 享祀大典, 皆有成規, 毋容謬易者。 該國久習文風, 尊崇先賢, 固無間於天朝, 而其中。 有應改應增者, 相應釐正, 以崇祀典。 貴國將此前項聖名號及啓聖公祀典, 七十二賢名位, 俱照天朝制度改正, 則庶祀典隆, 而文化益弘矣。"


  • 【태백산사고본】 81책 13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72면
  •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