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남아 있는 상복을 태울 것을 건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당초 기년복(朞年服)을 입기로 하였으나, 예조에서 공사(公事)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전히 그 상복이 남아 있으니, 그것을 처치하라.’는 내용으로 전교하셨습니다. 상의 복제(服制)에 대하여 본조가 처음에는 대략 예경(禮經)에 의거하여 기년복으로 정하고서 이어 중묘(中廟) 을해년의 《실록(實錄)》에 따라 다시 30일만에 제복(除服)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30일만에 제복하는 것을 공제(公除)로 삼는다면 당초 진달한 기년복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니, 임상(臨喪)하실 일이 있으면 이 복을 입고 예를 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선왕께서 이미 행하신 예(例)에 따라 일시적인 임시 방편의 제도를 만들었으므로 비록 예경의 뜻과는 다름이 있으나, 옳든 그르든 간에 그때 이미 강정한 것이니 지금 감히 다시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 복이 이미 끝난 뒤에도 상복을 그대로 유치(留置)해 두는 것은 미안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 처치에 대한 절목이 《오례의》에도 나타난 글이 없고, 예문(禮文)에도 ‘상장(喪杖)을 잘라서 병(屛)이 있는 곳에 버린다.’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제복(祭服)이 헤어지면 태우는 것이 바로 고례이기 때문에 평상시 사대부들 중에도 태우는 자가 많으니, 지금 역시 이 예에 따라 깨끗한 곳에서 태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3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6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禮曹啓曰: "傳曰: ‘當初服喪期服, 禮曹無公事, 故今猶在之。 其服處置可也事傳敎矣。 自上服制, 本曹, 初則略據《禮經》, 定爲期服, 而繼因中廟乙亥《實錄》, 更爲三十日之除。 若以三十日之除, 爲公除, 則當初所進期服, 固當仍在。 如有臨喪之事, 則服此行禮可矣。 今則旣遵先王已行之例, 以爲一時權時之制, 雖與《禮經》有異, 是非間, 其時已爲講定, 今不敢更議。 其服旣盡之後, 仍爲留置, 似爲未安。 但其處置節目, 《五禮儀》, 別無現出之文, 禮文只有斷杖棄之屛處之語, 而祭服(敞)〔敝〕 則焚之, 乃是古禮, 故常時士大夫間, 多有焚之者。 今亦依此例, 焚之淨處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0책 13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6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