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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32권, 선조 33년 12월 7일 병자 1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훈련 도감에서 무관의 병서 독서 방법을 건의하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전일에 명하(命下)하신 《무경요람(武經要覽)》 8책을 받고 삼가 열람해 보니, 이는 바로 《무경총요(武經總要)》에 교정(矯正)을 더한 것인 듯하였습니다. 신은 도금비록(韜衿秘錄)256) 에 어두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군중(軍中)에서 본 바로 말씀드리자면, 《기효신서(紀效新書)》·《연병실기(練兵實記)》·《악기탁약(握機橐鑰)》 등의 책이 모두 《무경요람》 뒤에 나왔는데, 병법의 교조(敎條)와 영진(營陣)의 전수(戰守) 방법이 더욱 자세히 해석되어 있으니, 비록 약간 자세하거나 간략한 차이는 있지만 뜻은 대개 같습니다.

중국의 장수들은 대부분 《무경총요》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전기법(百戰奇法)》은 군사를 교련시키는 데 매우 적절하지 못할 뿐더러 도감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 《행군수지(行軍須知)》는 매우 간명(簡明)하고 절실하여 무변(武弁)들이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집(前集) 6권만은 외간(外間)에 드무니, 만약 무신들이 강습하는 곳에 내리시어 등사해서 널리 전파해 박람(博覽)에 뜻을 둔 자들로 하여금 참고 열람하여 그 장점을 취하게 한다면 반드시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병서를 이해하는 자들로 하여금 《요람》·《실기》 등 여러 책을 가지고 긴요하고 절실한 말들을 요약하고 절취(節取)하여 무변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도 도움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개 《손자(孫子)》·《오자(吳子)》는 마치 사서(四書)의 《논어》·《맹자》와 같고, 《요람》 등 여러 책들은 마치 사서의 뜻을 드러내 밝힌 송유(宋儒)들의 저술과 같으니, 병법을 배우는 자는 먼저 《손자》·《오자》의 대의를 통한 뒤에 《요람》 등을 참고하여 그 뜻을 발명(發明)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졸을 착실히 단련시키기가 어렵지 병서(兵書)의 미비가 걱정되는 것은 아니니, 권면하여 성취시키는 것은 오직 성상께서 어떻게 진작하시느냐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3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60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출판-서책(書冊)

  • [註 256]
    도금비록(韜衿秘錄) : 병법(兵法).

○丙子/訓鍊都監啓曰: "前日, 伏承命下, 《武經要覽》八冊, 祗受繙閱, 此似是《武經摠要》, 而加之隱括者。 臣於《韜衿秘錄》, 懜焉不及, 姑以所得見於軍中者語之, 若《紀效新書》《鍊兵實記》《握機橐鑰》等書, 俱出於《要覽》之後, 而兵法敎條, 與夫營陣戰守之方, 開析愈細, 雖間有詳略, 而意則一也。 天朝將官, 多尙《武經摠要》。 今此《百戰奇法》, 則不甚切於敎兵, 而都監亦有之。 《行軍須知》, 則頗爲簡切, 而武弁之輩, 多見之, 唯此前集六卷, 外間罕有。 若下于武臣講習之處, 謄寫廣傳, 使有志博觀者, 參看竝閱, 以取其長, 必有所益。 或令解兵書者, 將《要覽》《實記》等衆書, 略節其簡要最切之語, 以曉諭武弁, 亦不爲無助。 蓋《孫》《吳》, 如四書之《論》《孟》, 而《要覽》等諸書, 如宋儒著述之明白。 學治兵者, 先通《孫》《吳》大義, 而參互而發明之可也。 第着實鍊將之爲難, 非兵書不備之爲患。 其勸礪成就, 只在聖上振作如何。" 傳曰: "知。"


  • 【태백산사고본】 80책 13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60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