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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32권, 선조 33년 12월 2일 신미 4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서울 유학들은 학교를 새로 세워 그곳에, 외방 유학들은 향교에 소속시키다

우승지 김시헌에게 전교하기를,

"지난 번에 대간이 몽사(蒙士)들을 다 성균관에 소속시키라고 아뢴 것은, 유학(幼學)의 무리들이 뒤섞여 어지러워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뢴 것인데, 예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회계하였다. 그러나 학교에는 등급이 있는 것이니, 사학(四學)은 바로 옛날의 소학교(小學校)이고, 성균관은 바로 옛날의 태학(太學)인데, 만약 그와 같이 몽사들을 다 성균관에 소속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하다. 사학을 모두 설립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어려우니, 서울에 학교 하나를 세워 유학들을 이 학교에 소속시키도록 하라.

다만 오늘날의 유사(儒士)들은 과거를 보고자 하여 사서(四書)만 읽고 《소학(小學)》은 전혀 알지 못하니, 유학들에게 《소학》을 시강(試講)하여 입격(入格)한 자만을 이 학교에 소속시키고 외방의 유학들은 모두 향교(鄕校)에 소속시키라. 그런 다음 과거 때에 이 사람들에게만 과거를 볼 수 있게 한다면 문학(文學)에도 스스로 힘쓸 것이고 뒤섞여 어지러워지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전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정원은 회계하라."

하였다. 정원이 회계하기를,

"입학하고 과거를 보는 것이 바로 평소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치룬 뒤로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몽사들이 예속될 곳이 없으므로 전일 대간이 그렇게 논계(論啓)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상교(上敎)를 받고 보니 지극히 타당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잘 헤아려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58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傳于右承旨金時獻曰: "頃日因臺諫所啓, 蒙學之士, 皆屬於成均館矣, 慮幼學輩雜亂, 故如是啓之, 禮曹以不得爲之意, 回啓矣。 然學有等級。 四學卽古之小學館, 則古之大學, 若如彼爲之, 則似不穩當。 四學幷爲設立, 此時則難矣, 而京中建立一學, 幼學則皆屬于學, 而但今時儒士, 欲爲決科, 但讀四書, 而小學則全不知之。 幼學試講, 小學入格者, 屬于此學, 外方幼學, 幷屬於鄕校, 科擧時, 只此人等許赴, 則文學亦可自勉, 而不至於雜亂矣。 依前爲之何如? 政院回啓。" 回啓曰: "入學赴擧, 乃是平時規例, 而經亂以後, 廢而不行。 蒙學之士, 無所隷屬, 故前日臺諫, 有所論啓矣, 今承上敎, 極爲允當。 請令該曹, 商度施行。"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0책 1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58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