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132권, 선조 33년 12월 1일 경오 6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전라 감사 이홍로가 장흥의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병영 환설을 건의하다

전라 감사 이홍로(李弘老)가 치계(馳啓)하기를,

"장흥(長興)에 병영을 설치한 뒤로 백성들이 모두 흩어질 마음을 품었었는데, 봄이나 여름에 병영을 이설(移設)한다는 의논이 있자, 백성들은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변사 공사로 인하여 우선 그대로 놓아 두니, 본성(本城) 인민들이 거듭 희망을 잃었습니다. 신이 사정을 참착하여 헤아려 보건대, 영문(營門)은 체면이 주(州)나 군(郡)과 같지 않은데, 영과 부(府)의 아문을 한 성 안에 아울러 설치하면 백성을 침학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실로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민정(民情)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구영(舊營)의 영속들은 전에 있던 곳으로 환설(還設)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이 기회에 쾌히 환설을 허락한다면 소요해진 장흥의 인심을 안정시키고, 환설을 바라는 영속들의 여망에도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체찰사 이원익에 가서 상의하였더니, 그의 생각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 비변사로 하여금 상량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하였었는데, 11월 26일에 비변사에 계하하였었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장흥에 영을 설치한 지 겨우 몇 년 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구영으로 환설한다면 사체가 중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일 이설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홍로의 장계 내용을 보건대, 저곳의 민정(民情)이 이와 같으니 끝내 허락하지 않아 인정을 거스릴 수는 없을 듯합니다. 특별히 환설을 명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사(兵使)가 장흥 부사(長興府使)를 겸한다면 그 제도가 영변(寧邊)·경성(鏡城)과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 장계의 내용처럼 백성들이 불편하게 여긴단 말인가. 우리 나라의 영루(營壘)는 험고(險固)하지 못하여 위급할 때에 믿을 곳이 없으니, 마침 병영 이설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이 기회에 형세가 험고하여 노정(路程)이 알맞은 산성 하나를 골라 병영으로 삼아서 들어가면 지킬 수 있고 나가면 전쟁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부디 때를 놓치지 말라. 전일 옛 병영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옮긴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듯하니, 지금 다시 구영으로 환설할 수는 없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3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5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全羅監司李弘老馳啓曰: "長興, 自設兵營之後, 民皆懷潰散之心。 春夏間, 有移設之議, 民心猶有所望, 頃因備邊司公事, 姑令仍設, 本府民人, 重失希冀之心。 臣參商事情, 則營門體面, 自與州郡不同, 而營府衙門, 幷設於一城之內, 侵擾之狀, 實非一二。 民情之不便, 理所當然。 舊營之人, 深願還設, 乘此機會, 快許還移, 可以安長興已撓之人心, 慰營屬顒望之輿情。 就議于體察使臣李元翼, 其意亦以爲然。 令備邊司, 商量處置。" 十一月二十六日, 啓下備邊司, 備邊司回啓曰: "長興設營, 纔過數年, 遽爲還設於舊營, 事體不重, 故前日, 不可移設之意, 啓稟蒙允矣。 今見李弘老狀啓之辭, 彼處民情, 至於如此, 不可終始不許, 以拂人情。 特令還設, 似爲宜當。" 傳曰: "兵使兼長興府使, 則其制當如寧邊 鏡城。 若之何民不便, 有如此狀啓者? 我國營壘失險, 倉卒無所恃, 適今遷徙無定, 進退未卜, 宜於此會, 擇一山城, 形勢之險固, 道里之均者, 以爲營, 入則爲守, 出可以戰。 時哉不可失。 前日之舍其舊, 而新是圖, 似有其以。 今不可還于舊, 更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80책 13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5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