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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31권, 선조 33년 11월 28일 무진 1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오종도의 게첩에 대해 전교하다

오종도(吳宗道)의 게첩(揭帖)으로 우승지 김시헌(金時獻)에게 전교하기를,

"게첩의 말이 심히 미안하다. 그리고 말한 바 선척(船隻)의 일도 또한 살펴서 하라."

하니, 【게사의 대략에 ‘폐영(弊營)에서 시행해 온 수효는 2천 명에 지급한 명목 외에 월삭(月朔) 소대(小大)에도 지급하기가 급급한데 어찌 많이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호조에서 상고한 것은 군수(軍需)나 국과(國課)를 막론하고 명예(名譽)와 절조(節操)에 관련된 바이니 종도(宗道)가 반드시 게을리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또 ‘폐영에는 선척을 수리하는 기구가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이 없어 장산곶(長山串)을 지날 수 없는데 수유(酥油)를 얻어서 용연(舂煉)하려 합니다.’ 하였다. 】 김시헌이 회계하기를,

"이 게첩의 곡절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호조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 회계토록 하소서."

하자,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55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외교-명(明)

    ○戊辰/以吳宗道揭帖, 傳于右承旨金時獻曰: "帖辭甚爲未安。 且所言船隻事, 亦察爲。" 【揭辭略曰: "弊營行來按數支給二千員名之外, 卽弦朔小大, 猶爲兢兢, 曷敢多支? 如戶曹所稽者, 無論軍需國課, 名節攸關, 宗道必不以此惰行云云。" 又曰: "弊營船隻修理之具, 蕩竭無遺, 不敢過長山串。 思得酥油, 可以舂煉云云。"】 金時獻回啓曰: "此帖曲折, 未能詳知。 令戶曹詳察回啓。"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55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