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승지 윤돈 등이 중국군 도망병 문제에 대해 아뢰다
도승지 윤돈(尹暾), 좌승지 김상용(金尙容), 우승지 김시헌(金時獻), 【마음 씀씀이에 자못 표리가 있었다. 】 좌부승지 황정철(黃廷喆), 【용렬하고 위의가 없어서 원리(院吏)들이 비웃었다. 】 우부승지 윤휘(尹暉), 【혹자는 그가 정견(貞堅)한 지조가 부족하다고 기롱하였다. 】 동부승지 윤안성(尹安性) 등이 아뢰기를,
"전번에 삼가 전라 감사 이홍로(李弘老)의 서장(書狀)을 보니 【손(孫)씨 성을 가진 자를 으슥한 곳에 숨겨두고 약술(藥術)을 배운다는 말이 있었다. 】 이른바 성이 손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당초 무슨 연고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우리 나라를 한 집안같이 여겨왔으니, 우리 나라는 진정 중국에 대해서 크고 작은 일 할 것없이 한결같이 성신으로 대해야 마땅하지 조금도 속이거나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요즘은 중국인이 수시로 왕래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일을 속속들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근래 경리(經理) 이하 각 아문(衙門)에서도 도망병을 잡는 일로 연이어 표문(票文)을 보내고 있고, 위관(委官) 이승총(李承寵)도 이 일로 지금 도성(都城) 안에 와 있는데 도망병이 계속 체포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서로 고해바쳐서 ‘갑은 어느 곳에 있고 을은 어느 곳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 잡아들이지 않는가.’ 한다면 중국 조정에서는 그 말을 듣고 우리 나라더러 숨기고 용납해 준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 상께서 지성으로 중국을 섬긴 뜻이 이 때문에 손상될 지도 모르며 만에 하나 중국 조정이 이것을 가지고 힐책하는 단서로 삼는다면 뒷날의 환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도망병이 전습받을 만한 기술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섭 정국(葉靖國)을 머물게 해주기를 청했던 것처럼 이자(移咨)하여 머물게 하기를 청해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사사로이 용납하기를 이처럼 구차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이란 정직함을 귀하게 여겨야지 거짓으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숨겼던 일도 결국은 드러나는 데이겠습니까. 지난날 화응춘(花應春)의 일에 대해 중국 사람도 아는 자가 많으니 모든 일을 이같이 하여 후일의 후회가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 등은 직책이 근밀한 데에 있어 아뢰지 않을 수 없기에 황공하게 감히 아룁니다."
하니, 비변사에 말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51면
- 【분류】정론(政論) / 외교-명(明)
○都承旨尹暾、左承旨金尙容、右承旨金時獻、 【處心頗有表裏。】 左副承旨黃廷喆、 【庸劣無儀, 院吏皆竊笑之。】 右副承旨尹暉、 【或議其少貞堅之操云。】 同副承旨尹安性等啓曰: "頃日伏見全羅監司李弘老書狀, 【有孫姓人, 隱置幽僻, 學習藥術之語】 所謂孫姓人, 無乃是唐人, 而未知當初, 緣何有此事耶? 天朝視我國, 有同一家, 我 國之於天朝, 事無大小, 固當一以誠信, 不可有一毫欺隱之事。 況今天朝之人, 往來無間, 我國之事, 無微不察。 近來經理以下各衙門, 以逃兵緝挐事, 連送票文, 李委官承寵, 又以此事, 方在城中, 逃兵之就捕者, 節續入來。 此輩若或傳相告引曰: ‘某甲在某州, 某乙隱某處, 而此則何不捉拿云, 則天朝聞之, 必以我國爲招誘容隱。 平日自上, 至誠事天朝之意, 恐或因此有損, 而萬一天朝, 執此有詰責之端, 則他日之患, 有不可勝言者矣。 設使逃兵有傳習之術, 亦可移咨請留, 如葉靖國之爲, 未爲不可。 何必私相容接, 若是其苟且乎? 事貴正直, 不可許僞。 況幽隱之事, 終必彰露。 前日花應春之事, 天朝人, 亦多有知之者。 不可每每如是, 以貽後日之悔也。 臣等職忝近密, 不容不達, 惶恐敢啓。" 傳曰: "言于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51면
- 【분류】정론(政論)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