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이항복 등이 대행 왕비의 인산에 대해 아뢰다
영의정 이항복과 좌의정 이헌국이 인산(因山)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어제 해관 그리고 술관(術官) 등과 함께 다시 세 번째 산등성이와 네 번째 산등성이를 살펴보니, 네 번째 산등성이는 자좌 오향(子坐午向)이었는데 연운(年運)에 맞지 않은 점이 있어 금년에는 쓸 수가 없고, 세 번째 산등성이는 임좌 병향(壬坐丙向)이었는데 구애되는 점이 없어서 쇠를 놓아 표목을 세우고 이어 자로 재어보니 정혈(正穴) 중심으로부터 뒷면 돌난간까지 땅을 파내야 할 높이가 12척이었고, 동쪽 돌난간으로부터 곡장(曲墻)238) 터까지 보토(補土)해야 할 것이 15척인데 높이가 8척이었고, 서쪽 돌난간으로부터 곡장까지 보토해야 할 것이 10척인데 높이가 6척이었고, 돌난간 전면으로부터 의물(儀物)을 설치할 곳까지는 보토해야 할 길이가 60척인데 높이가 10척이었습니다. 이것은 건원릉(健元陵)의 제도에 따라 이와 같이 잰 것인데, 해관 등이 여러 능을 두루 살펴보니 의물을 설치해 놓은 곳의 장단(長短)과 광협(廣狹)이 원래 일정한 규식이 없어 모두 서로 같지 않았고 혈이 있는 언덕의 산세(山勢)를 따라 재정(裁定)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일이 여기에 따라 자로 재어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으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49면
- 【분류】왕실(王室)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238]곡장(曲墻) : 능(陵)과 원(園) 따위의 뒤에 나지막하게 둘러 쌓은 담.
○領議政李恒福、左議政李憲國, 回自因山啓曰: "昨日與該官及術官等, 更審第三第四岡, 則第四岡, 子坐午向, 年運有忌, 今不可用。 第三岡則壬坐丙向, 無所拘忌, 泛鐵立標, 仍爲尺量, 則自正穴中心, 至後面石欄干, 應除地者, 高十二尺, 自東邊石欄干, 至曲墻之基, 補土十五尺, 高八尺, 自西邊石欄干, 至曲墻, 補土十尺, 高六尺, 自石欄干前面, 至儀物排說處, 補土之長, 六十尺, 高十尺。 此則從健元陵之制, 如是尺量矣。 該官等遍審諸陵, 其儀物排設之地, 長短廣狹, 元無定規, 各相不同。 必因穴原山勢, 而爲之裁定, 不必一一依此尺量, 而爲之也。 敢啓。" 答曰: "知道。 依啓。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49면
- 【분류】왕실(王室)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