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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31권, 선조 33년 11월 11일 신해 6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통판 도양성이 국방 강화책을 아뢰다

도 통판(陶通判)이 【도양성(陶良性). 】 이게(移揭)하였다. 그 대략에,

"첫째는 험준한 곳에 관방(關防)을 설치할 것, 둘째는 성지(城池)를 수축할 것, 세째는 전선(戰船)을 만들 것, 네째는 기계(器械)를 마련할 것, 다섯째는 의갑(衣甲)을 정비할 것, 여섯째는 봉화와 돈대를 증축할 것입니다. 이상 여섯 가지 사항을 최선을 다해 시행해야 할 것이니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병폐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빨리 고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하에는 병사가 되어 양식도 없이 수자리 사는 자가 없는 것이며, 또한 공을 세웠는데 상을 받지 않고 자기 몸을 바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때를 당하면 농민을 징발하여 양식을 직접 가져오게 하였다가 양식이 다 떨어지면 즉시 돌아가게 하니 이들을 병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벼슬을 하는 대가(大家)에서는 병사로 나가는 자가 없고 소호(小戶)나 노예들만이 병사가 되는데 그나마 국법에 구애를 받아 벼슬을 주지도 않으며 설사 이름난 왜추(倭酋)의 수급을 많이 참획했다 해도 베 두어 필을 상으로 주는 데 지나지 않으니, 이것으로 사람을 고무시켜 명을 따라 서로 앞장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공(武功)이 진작되지 않는 데에는 참으로 근본적인 곡절이 있으므로 일일이 구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본국에서는 이미 은(銀)을 쓰지 않고 있는데 모든 병사에게 매월 식미(食米) 4두 5승을 주고, 매년 의포(衣布) 6필과 면화 4근, 그리고 여름옷 베 3필을 준다면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공을 세운자는 군도(軍徒)로서 참형(斬刑)과 교형(絞刑)에 해당하는 자라도 논하지 말고 일체 벼슬을 높여 주고 벼슬을 원하지 않는 자는 은 50냥을 상으로 준다면 사람들이 공을 세우는 데에 용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도 무공이 진작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요컨대 본국이 반드시 실행하는 데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좌부승지 황정철(黃廷喆)에게 전교하기를,

"등서해서 해사에 내려주고 이 본은 도로 들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49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외교-명(明)

    ○通判 【良性】 移揭。 其略, 一曰修險阨, 二曰築城池, 三曰造戰船, 四曰備器械, 五曰整衣甲, 六曰增烽堠。 以上六款, 誠力行之, 禦之術, 已不外此。 但朝鮮, 有一積病。 今應亟救者, 何也? 天下未有當兵無糧而久戍者, 亦未有獲功無賞而捐軀者。 且臨急調取農民, 自負糧食而至, 食盡卽回, 此可以言兵乎? 仕官大家, 俱不當兵, 惟小戶奴家當兵, 而拘於國制, 不得授官。 雖斬獲名酋多級, 不過賞布數匹而已, 此可以皷人用命爭先乎? 武功之不振, 良有根曲, 不可一一救藥也。 本國旣不用銀, 每兵月給食米四斗五升, 歲給衣布六匹, 綿花四斤, 夏衣布三匹, 斯可以練矣。 凡獲軍功者, 不論斬絞軍徒, 一體陞官不欲者, 賞銀五十兩人, 斯勇於立功矣。 如此而武功不振者, 未之有也。 要在本國必行也。" 傳于左副承旨黃廷喆曰: "謄書下該司, 此本還入。"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49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