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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31권, 선조 33년 11월 11일 신해 2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대행 왕비의 인산에 대해 논의하다

영의정 이항복, 좌의정 이헌국, 우의정 김명원이 아뢰기를,

"인산(因山)을 복심할 때 보니, 두 번째 산등성이의 좌측에 또 세 번째 네 번째 두 개의 산등성이가 있었고 조금 동쪽으로 또 한 개의 산등성이가 있었습니다. 이의신(李懿信)이 신 등과 함께 세 번째 산등성이로 올라가 곧 쇠를 놓아 표목을 세우려 하기에, 신 등이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의 산등성이를 잡았으니 세 번째 네 번째 산등성이에 또 표목을 세울 필요가 없다.’ 하자 쇠만 놓아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단 두 번째 산등성이를 쓰기로 정했는데, 박상의(朴尙義)이의신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첫 번째 산등성이는 건원릉(健元陵)의 옆에서 나뉘어져 지맥(支脈)이 되었으므로 풍광(豊廣)한 면이 두 번째 산등성이보다 못하고 좌우 양쪽도 형태가 고르지 못하여 조산(朝山)이 보이지 않으니 두 번째 산등성이에 비해 우열의 차가 있다. 대저 장지를 선택하는 법은 오른쪽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지금 두 번째 산등성이를 쓴다면 첫 번째 산등성이는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두 번째 산등성이만 못하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 세 번째 네 번째 두 산등성이 중에서 택한다면 산형(山形)·좌향(坐向)·수파(水破)가 모두 같고 택일(擇日)하는 데 꺼리는 바도 변경이 없으며 다만 보토(補土)하는 공역에 있어 차이가 날 따름이다. 이 두 번째 산등성이는 비워 놓았다가 뒷날의 계책으로 삼는다면 어제 계품한 방위(方位) 문제도 해결되어 흠잡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이 될 것이다.’ 하고 신들에게 와서 고했습니다. 이 말은 과연 일리가 있으며 신들이 다시 생각해 보아도 또한 일리가 있으니 다시 간심하여 옮겨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국내(局內)에 혈(穴)이 심히 많아 다른 산의 단혈(單穴)이나 단맥(單脈)과 비교가 되지 않으니 옮겨 가려서 써도 땅은 여유가 있습니다. 반복 선택해서 극진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감히 번거롭게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 역시 두 번째 산등성이가 첫 번째 등성이보다 낫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좌우의 방위와 우열에 대해서 굳이 물었던 것이다. 소소한 일이 아니니 더욱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산등성이를 쓴다 해서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48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領議政李恒福、左議政李憲國、右議政金命元啓曰: "因山覆審之時, 第二岡之左, 又有第三第四兩岡, 而小東則又有一岡。 李懿信與臣等, 移上第三岡, 卽爲冷鐵, 又欲立標, 臣等以爲: ‘旣得第一第二兩岡, 其第三第四岡, 不必又爲立標, 只泛鐵而來矣。’ 今旣定用於第二岡, 則朴尙義李懿信, 相議以爲: 第一岡, 分於健元陵之脅而爲支, 豐廣不及二岡, 左右兩脅, 形不均平, 未見朝山, 比於第二, 不無優劣之差。’ 大抵擇地之法, 當以右位爲重。 今用第二岡, 則其第一岡, 猶未若二岡之完備盡美。 今番若擇第三第四兩岡之中, 山形坐向水破皆同, 而擇日所忌, 且無變更, 只差有補土之功而已, 空此第二岡, 以爲後日之計, 則昨日啓稟方位亦順, 而方爲盡善而盡備。 以此來告於臣等。 此言果爲有理, 臣等更思, 亦爲有理。 更爲看審, 移用宜當。一局之內, 穴原甚多, 非如他山單穴獨壠之比, 推移擇用, 地有餘裕, 反覆選擇, 務要極盡。 敢此煩啓。" 答曰: "予亦聞第二岡, 優於第一岡, 故左右方位與優劣, 予固問之矣。 不小之事, 更加磨琢, 不亦善乎? 今用第三第四岡, 何妨?"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48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