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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31권, 선조 33년 11월 9일 기유 1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영의정 이항복 등과 대행 왕비의 인산에 대해 논의하다

영의정 이항복, 좌의정 이헌국, 우의정 김명원건원릉(健元陵)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해관 및 술관(術官) 등과 함께 건원릉에 새로 정한 세 자리를 가서 살펴보고 쇠를 놓아[泛鐵] 형세와 좌향을 상의해 보니 처음 살필 때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산은 그다지 높거나 크지도 않고 산의 지맥(支脈)이 이리저리 나뉘어 각각 당국(堂局)237) 을 이루었는데 언덕마다 평평하고 반듯하며 사면이 깊숙하되, 안산(案山)이 조현(朝見)하듯 빙 둘러있고 좌측의 청룡(靑龍)과 우측의 백호(白虎)가 감싸주었으며, 앉아서 사방을 돌아보노라면 마치 중첩(重疊)한 장막(帳幕)안에 있는 듯하여 사방이 공허(空虛)한 데가 없었으니 참으로 하늘이 만들어준 수산(壽山)이었습니다. 국초에 도읍을 정할 당시 명산을 두루 찾아 다니다가 이곳을 누대 세장(世葬)의 장소로 삼았으니 아마 깊은 뜻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속(時俗)에 전하는 말로는 ‘태조 3년에 신승(神僧) 무학(無學)을 데리고 몸소 능침(陵寢)을 구하러 다니다가 산 하나를 얻고서 「대대로 쓸 수 있다. 」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태종조 때 재상 김경숙(金敬叔)이 지은 주관(周官) 육익(六翼)의 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신들이 아직 상고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말을 확실히 믿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살펴본 것과 참작해 보면 근거없이 전한 말은 아닌 듯싶습니다. 이번에 새로 정한 세 자리는 특별히 구애받을 일이 없다면 금년이나 명년에 써도 될 자리였습니다. 만약 후세에 전하여 구애할 일이 상치(相値)되지 않는다면 쓸만한 자리가 이곳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나 만약 중국 천수산(天壽山)의 예에 따라 여러 대에 전하여 순서대로 쓰려고 한다면 이곳이 아니면 얻기 어렵겠기에 신들의 견해를 아울러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산등성이는 박상의(朴尙義)의 말에 의하면 세 산등성이 가운데 형세가 제일이고 유금(酉金)의 산에 을지(乙地)의 수파(水破)가 되는데, 호순신(胡舜申)의 설로 본다면 을(乙)은 화(火)라 하였습니다. 김여견(金汝堅)이 논한 바 혹 사설(邪說)이 있는 것 같다고 한 것은 대개 박자우(朴子羽)의 말과 같은 것이 있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술관(術官)들은 모두 ‘천지의 정위(正位)로 논한다면, 을(乙)은 원래 목(木)에 속하는데 호순신은 홀로 자(子)를 좇아 화(火)가 된다고 하였으나 그 형세가 왕성하지 못하니 유금과 서로 거리낄 것이 없다. 더구나 호순신도 유금(酉金)과 을화(乙火)의 꺼림을 말하지 않았고 자우가 말한 바는 유추(類推)하여 말을 지어낸 것인데 전에 이미 파혹(破惑)하였으니 구기(拘忌)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술관 등과 함께 상의하여 쇠를 놓아 표목을 세운 다음 단혈(單穴)의 제도를 마련해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의신(李懿信)은 유독 두 번째 산등성이가 가장 길한 곳이라고 하면서 매우 칭찬하므로 역시 쇠를 놓아 표목을 세워 두었습니다. 두 번째와 첫 번째 두 산등성이는 모두 한 개의 혈(穴)을 이루고 있으며 두 산등성이의 거리가 겨우 40∼50보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말이 두개의 산등성이이지 실지로는 같은 한 개의 언덕으로서 역시 기이한 곳입니다. 어떤 이는 ‘두 개의 산등성이에 쌍혈(雙穴)로 하는 것이 형세가 심히 순편하다. 그러나 들어가는 길이 건원릉 홍살문[紅箭門] 안의 정자각(丁字閣)으로부터 동쪽 옆으로 꾸부러져 가게 되어 있어 하인(下人)이 드나들 때 능소(陵所)와 너무 가까워 미안할 것 같으니 다섯 번째 산등성이로 정하여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혹자는 ‘여염(閭閻)의 사삿집 제도로써 논하더라도 조부·아들·손자를 같은 언덕에 장사지낸다면 장사지낼 때 역인(役人)이 드나드는 것은 형세상 그럴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제사를 지내 고유(告由)한다면 신령(神靈)을 편안히 하는 도리에 있어서도 무방할 것 같다. 더욱이 두 번째 산등성이의 청룡(靑龍) 기슭 뒤로 산허리를 따라 길을 낸다면 나무나 돌을 운반하는 데에도 편리할 것이다.’ 하는데, 이 말도 역시 일리가 있는 듯하였지만 신들은 다섯 번째 산등성이를 쓰기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산등성이가 물론 다섯 번째 산등성이보다 심수(深邃)한 면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논이 위와 같기 때문에 아울러 여기에 첨부하여 예단(睿斷)을 기다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호순신(胡舜申)의 설은 중국에서 이미 혁파하였다 하고 나도 이미 거론하지 말도록 하였으니, 다시 논하지 말라. 다만 듣건대, 다섯 번째 산등성이는 수목이 없어 들에 왕래하는 사람도 바라볼 수 있다 하니, 이 말대로라면 미진한 듯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산등성이는 정자각 앞으로 드나드는 것이야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다만 태조의 능과 너무 가깝다 하니 그 타당성 여부만을 다시 의계하라."

하였다. 아뢰기를,

"삼가 하교(下敎)를 받들었습니다. 지난날 이지방(李之芳)이 묘산(墓山)을 간심할 때 대로(大路)를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고, 상께서도 분명 그러한 전교가 있었으므로 신들이 매양 산을 정할 때에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 다섯 번째 등성이는 만약 수목을 제거한다면 전면에 멀리 펼쳐진 들 한쪽이 은은히 바라다보이고 툭 튀어나오거나 얕거나 좁은 기세가 없기 때문에 쓰기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산등성이는 비록 태조의 능에 가깝기는 하지만 산세(山勢)로 논한다면 태조능은 주산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두 산등성이는 지맥(支脈)이 되어 혈을 이루었으므로 형세가 순편하니 결코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신들의 이른바 정자각 앞으로 드나드는 것이 미안하다는 말은 평소 제사지내느라 드나드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부역할 때 나무나 돌을 운반하자면 외쳐대는 소리가 진동할텐데 이것이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등성이의 동북쪽 산허리에 길을 내어 나무나 돌을 운반하는 길로 삼고 역사를 끝내면 바로 폐지하여 산세(山勢)를 온전히 하도록 아래에서 이미 의정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신이 뒷날의 계획을 의정(議定)하고 또한 역부(役夫)가 드나들 것을 헤아린 일을 나는 전계(前啓)에서 이미 알았다."

하였다. 아뢰기를,

"첫 번째와 두 번째 산등성이는 여러 겹으로 쌓인 유심(幽深)한 가운데에 있고 천연적으로 좌우의 혈을 이루고 있어 후일의 계책상 보기드문 좋은 곳입니다. 상교도 이러하시니 이 두 산등성이를 방위에 따라 쓰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방위에 따라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자, 아뢰기를,

"혈이 좌우로 이루어졌는데 남자의 위치는 우측에 있고 여자의 위치는 좌측에 있으므로 이번에는 좌측 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혹자는 첫째번 산등성이가 두 번째 것만 못하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 말인가? 그리고 신(神)의 도리는 우측을 숭상한다는데, 반드시 이처럼 장사해야 하는가? 살펴서 회계하라."

하였다. 아뢰기를,

"두 산등성이의 장단과 좌향(坐向)이 서로 같고 한 국(局) 안에 있어서 사람들의 견해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구태여 우열을 따진다면 논의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중국에서 쓰는 법으로 논한다면 첫 번째 산등성이는 해방(亥方)에서 뻗어와 임좌(壬坐)를 이루었다. 중국에서는 해룡(亥龍)을 더욱 귀하게 여기므로 첫 번째 산등성이가 낫다.’ 하고, 또 다른 자는 ‘두 번째 산등성이의 형세가 첫 번째 산등성이보다 더욱 명려(明麗)하므로 두 번째 산등성이가 더 낫다.’ 하는데, 그중에도 이의신(李懿信)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 한 곳을 점지(點指)한다면 좌우 방위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두 산등성이가 각각 한 형국(形局)을 이루고 있으므로 좌우의 방위는 큰 관련이 아닙니다만 만세토록 지속하려는 염려에서 논한다면 비록 두 개의 산등성이로 되어 있지만 정자각(丁字閣)만은 한 곳에 세워야 합니다. 한 곳에 각(閣)을 세워놓았을 경우 좌우의 위치와 산등성이의 방위가 뒤바뀐다면 역시 미안할 것 같아서 당초에 방위를 따르는 것이 온편하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때의 명을 내리신다면 비록 상규(常規)와는 다르더라도 크게 방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직 성단(聖斷)을 내리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별로 크게 우열이 없다면 어찌 그 방위를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모르겠으니 대신이 의논하여 정하라."

하였다. 아뢰기를,

"두 산등성이의 우열에 대한 견해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여러 사람의 서로 엇갈리는 의논도 서로 비등하니 전에 아뢴 말씀에 의하여 지금 두 번째 산등성이를 쓰기로 하고 겸하여 방위를 따르는 것이 정세(情勢)에 진실로 합당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박자우(朴子羽)가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낸 뒤로부터 지사(地帥)들의 설이 서로 엇갈려 기내(畿內) 백리 안에 있는 사대부의 묘산을 간심하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저현(猪硯)과 독장(獨墻)의 산역(山役)을 조석으로 변경하니 역부(役夫)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 도로에서 울부짖었다. 게다가 뜻을 잃고 폐출(廢黜)당한 무리들이 옆에서 틈을 엿보아 조정을 소동시키려 하니 인심은 의구에 쌓이고 중외(中外)가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이에 이르러 인산(因山)을 능(陵) 안에 정하니 조야(朝野)가 흡족해 하였고 사람들은 수고로움을 잊었다. 】

사신은 논한다. 우리 태조건원릉(健元陵)을 얻었고 광묘(光廟)광릉(光陵)을 얻었으니 모두 후세를 위한 계책이었다. 그런데 후대에는 그런 아름다운 뜻을 받들지 못하여 능침(陵寢)을 기전(畿甸) 내의 여기저기에 늘어놓아 길이 식자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지관의 주장에 견제되어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열성(列聖)이 자기로부터 시작하려 함으로 인해 세월이 흘러 가자 그것이 그릇 인습되어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금상(今上)이 장성 왕후(章聖王后)를 장사 지낼 때를 당하여 특별히 건원릉 안에 쓰도록 하였고, 또 뒷날의 계책으로 삼았으니 이 또한 국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징조라 하겠다. 그러나 민여경(閔汝慶)·정구(鄭逑)의 상소가 모두 쓰이지 않고 반년이나 지연되다가 결국 부득이한 데에서 이 거조(擧措)가 나왔으니, 아, 애석한 일이라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4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사학(史學)

  • [註 237]
    당국(堂局) : 명당의 형국.

○己酉/領議政李恒福、左議政李憲國、右議政金命元, 回自健元陵啓曰: "臣等昨日, 與該官與術官等, 往審健元陵新卜三原, 反覆泛鐵, 商議形勢坐向, 與初審時, 皆無異同。 大槪爲山不甚高大, 而支分泒別, 各成堂局, 原原平正, 面面深邃, 朝對環擁, 龍虎拱挹, 坐而顧眄, 如在重掩聯疊之中, 四無虛缺之地, 眞天作壽山。 國初建都之始, 旁搜名山, 以爲累代玄宮之所, 意蓋有在。 俗傳太祖三年, 率神僧無學, 親審陵寢, 得一山, 可用累世云云。 此說出於太宗朝宰相金敬叔 《周官六翼》之書云, 而臣等未及考見, 雖未敢定以爲信說, 而參以所見, 似非浪傳。 今所新卜三原, 特無拘忌, 今明年可用之地耳。 若傳之後世, 而無拘忌之相値, 則可用之原, 不止於此, 如欲依天朝天壽山例, 傳之累代, 而次第爲用, 則非此難得。 臣等所見, 不得不幷啓。 第其中第五岡, 朴尙義以爲: ‘三岡之中, 形勢當爲第一, 而酉金之山, 水破於乙地, 以胡舜申之說觀之, 則乙爲火也。’ 金汝堅所論, 似或有邪說云者, 蓋慮有如子羽之說也。 術官則皆以爲, 以天地正位論之, 則乙元屬木, 而胡舜申獨以從子爲火, 其勢不旺, 與酉金自不相妨, 而況舜申亦不言酉金乙火之忌。 子羽所說, 創爲類推之說耳。 前已破決, 不可爲拘忌云, 故臣等與術官等, 商議泛鐵立標, 點成單穴之制而來。 且李懿信, 則獨以第二岡, 爲最吉之地, 極其稱讃, 故亦爲泛鐵立標矣。 第二第一兩岡, 則皆成一穴, 而兩岡相距, 僅四五十步。 名雖二岡, 實同一原, 亦是奇異之地。 或以爲二岡隻穴, 勢甚便順, 而路從健元陵紅門內丁字閣, 迤東欹側而入, 下人出入之際, 與陵所太逼, 似爲未安, 定以第五岡爲用宜當。 或以爲, 雖以閭閻私家之制論之, 祖子孫同原入葬, 則葬時役人出入, 勢所必然, 而旣祭告其由, 則其於安神妥靈之道, 似無所妨。 況從第二岡靑龍後, 回從山腰而開路, 其於木石輸運, 亦爲便益云。 此說亦甚有理。 臣等旣以第五岡定用矣。 第一第二兩岡, 㤾邃則優於第五岡, 而人之所論如上所云, 故竝附于此, 以俟睿裁。" 答曰: "胡舜申之說, 天朝旣以革罷云。 予已令勿爲擧論, 更勿論之。 但聞第五岡, 無樹木, 則野中往來人, 皆可望見云。 此言若然, 似爲未盡。 第一第二兩岡, 出入於丁字閣前, 何害之有? 但與太祖陵太逼云。 其當與不當, 更爲議啓。" 啓曰: "伏承下敎, 前日李之芳墓山看審時, 望見大路之說, 自上明有傳敎, 故臣等每於定山之時, 常存此念。 今此第五岡, 若去樹木, 與前面遠野, 一角隱隱遙望, 而無突露淺狹之氣, 故欲定爲用矣。 至於第一第二兩岡, 雖近於太祖陵, 以山勢論之, 則太祖陵, 當爲主, 而第一第二兩岡, 支分而成穴, 勢順而形便, 此則決無所妨。 臣等所謂, 丁字閣前出入未安之言, 非指常時, 因祭祀出入之謂也, 赴役之時, 輸運木石, 呼耶聲震, 此甚未安, 故欲開路於新岡東北邊山腰, 以爲輸入木石之路, 畢役之後, 卽防塞, 以全山勢事, 自下已爲議定矣。" 答曰: "大臣議定後日之計, 亦當量爲。 役夫出入事, 予於前啓, 已知之矣。" 啓曰: "第一第二岡, 最在幽深重疊之中, 且成天然左右之穴, 其於後日之計, 亦爲竝美難得之地。 上敎旣已如此, 以此兩岡, 順方位而用之宜當。" 答曰: "順方位而用之之說, 何謂耶?" 啓曰: "穴成左右, 而男位在右, 女位在左, 則左穴, 今當用之矣。" 答曰: "或云第一岡, 不及於第二岡云。 此說是乎? 神道則尙右矣, 而必須如是葬乎? 察而回啓。" 啓曰: "兩岡長短坐向相等, 而同在一局之內, 人之所見, 無大差異於其間, 强欲優劣, 則論議亦不相同。 或云以天朝行用之法論之, 則第一岡, 亥來而成壬坐, 天朝尤貴於亥龍, 第一岡爲優。 或云第二岡形勢, 比一岡尤爲明麗, 第二岡爲優云, 而其中李懿信, 尤稱之。 若點一原, 則左右方位, 不可移易。 今成兩岡, 各爲一局之形, 左右之位, 似非大關, 而第以萬世長遠之慮論之, 則雖成兩岡, 丁字閣, 當設於一處。 旣成一閣, 左右之位, 與本岡方位交換, 則亦似未安, 故初以順方位爲便之意, 敢爲啓達矣。 若有一時之命, 則雖與常規有異, 亦不至於大段妨害。 惟在聖斷。" 答曰: "別無大段優劣, 何必換其方位? 予則不知, 大臣議定。" 啓曰: "兩岡優劣, 互有異同, 諸人所論, 參錯相等。 依前啓辭, 今用第二岡, 兼順方位, 允合情勢。 敢啓。" 答曰: "依啓。" 【自朴子羽倡說之後, 山家之論, 互相牴牾, 畿內百里之地, 士夫墳山, 無不遍看, 猪峴、獨墻之役, 朝更而夕變, 役夫飢凍, 悲號道路, 加以失志屛伏之輩, 旁觀伺隙, 將動朝廷, 人心疑懼, 中外遑遑, 至是始定於陵內, 朝野翕然, 人忘其勞矣。】

【史臣曰: "我太祖健元陵, 光廟光陵, 皆非不爲萬世計, 而後世不得遵其美意, 陵寢遍於畿甸, 長爲識者憂者, 何也? 不但牽制山家之說, 初因列聖欲自我始, 久而襲謬而成制也。 今上當章聖卜葬之日, 特用於健元陵內, 又以爲後日計, 其亦國家重恢之兆歟! 然閔汝慶 鄭逑之疏, 皆不見用, 淹延半年之餘, 竟出於不得已, 吁可惜也。"】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4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