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130권, 선조 33년 10월 17일 정해 2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인산 도감에서 산릉 역군의 징발에 대해 아뢰다
인산 도감(因山都監)이 아뢰기를,
"새로 잡은 교하현(交河縣) 저현은 보토(補土)하는 역사(役事)가 신평(新坪)보다 10배나 되며, 또한 연극(年克)에 걸렸기 때문에 반드시 동지(冬至)를 지나고서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일이 많지 않아 더욱 군박한 데다가 대부석(大浮石)을 조계(曹溪)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교하와는 거의 4식정(息程)이나 되어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이 신평에 비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정한 5천 명 외에 병조로 하여금 4천 명을 더 뽑아 보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3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3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군사(軍事) / 재정(財政)
○因山都監啓曰: "新卜交河 猪峴, 補土功役之浩大, 什倍於新坪, 又以年尅之故, 必經冬至, 乃可始役, 餘日不多, 尤爲窘迫。 且大浮石, 取用於曹溪, 距交河, 幾至四息程。 轉運人力, 比新坪亦甚懸絶。 元定役軍五千名外, 加四千名, 令兵曹定送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79책 13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3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