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30권, 선조 33년 10월 10일 경진 8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담양 부사 천망에 관해 전교하다
담양 부사(潭陽府使)에 대한 망(望) 때문에 이비(吏批)에게 전교하였다.
"담양 부사를 무신 중에서 뽑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문신 중에서 뽑아 보내더라도 무방하겠는가? 대체로 수령을 뽑아 보낼 때에는 범범하게 하지 말고 신중한 자세로 하라."
- 【태백산사고본】 79책 13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35면
- 【분류】인사(人事)
○以潭陽府使望, 傳于吏批曰: "潭陽府使, 無乃以武臣差送可乎? 文臣差送, 亦無妨乎? 大槪凡守令差除之時, 勿爲放過, 操心爲之。"
- 【태백산사고본】 79책 13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35면
- 【분류】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