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 부원군 윤두수 등과 대행 왕비의 장지에 대해 논의하다
해원 부원군 윤두수, 영돈녕부사 이원익, 행 판중추부사 이덕형, 영의정 이항복, 좌의정 이헌국, 우의정 김명원, 이조 판서 한응인(韓應寅), 예조 판서 이호민(李好閔), 예조 참판 유영길(柳永吉), 우윤(右尹) 성영(成泳), 병조 참판 한준겸(韓浚謙), 예조 참의 유인길(柳寅吉), 우승지 김시헌(金時獻)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다시 술관(術官) 등과 거듭 상의하였습니다마는 각자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여 갈수록 따지고 논변하면서 제가(諸家)의 설 중에서 증명이 될 만한 글을 뽑아내어 서로 논쟁하는데, 신들이 각자의 주장을 자세히 듣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술가의 설은 갈래가 몹시 많아 서로 간에 일정하지 않고 제가들이 길흉을 논한 것도 서로 뒤섞여 있어서 길흉을 논하는 자마다 제각기 할 말이 있습니다. 여염의 사사로운 장례의 경우에는 으레 그 가운데에서 장점은 취하고 소소한 것은 무시해 버리니 두 가지 의논 중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쓸 묘지의 경우에는 신들이 당연히 조심스럽고 정성껏 해야 할 것인바, 한 사람이라도 이견을 제시할 경우 어떻게 억견(臆見)으로 경솔히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술관과 박상의(朴尙義)가 주장한 바를 아울러 서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논쟁하고 있는 말 중에서 상극(相克)에 관한 말은 단지 호순신(胡舜申)의 책에만 있는 말인가. 다른 술가들의 책에도 있는 말인가? 또 박자우(朴子羽)의 상소 중에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청룡배주금차(靑龍背走金釵)란 말이 있는데, 청룡배주는 술관이 아닌 일반 사람이라도 쉽게 볼수 있는 것이다. 회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두수 등이 회계하기를,
"상극에 대한 설은 단지 호순신의 책에만 있고 다른 서적에서는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각자의 답변이 대개 서로 같았으나, 청룡에 대해서는 자우(子羽)는 ‘배주(背走)하는 형국이 있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배주하는 형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일 신들이 살펴본 바로는 배주하는 형국이 없었는바, 비록 백호(白虎)까지는 미치지 않았어도 배주한 것이 허물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묏자리로 옮겨 쓰자는 설은 자우의 상소에서 처음 나왔는데 자우가 답한 바는 상소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가 말한 바를 아울러 서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금차(金釵)란 말을 내가 모르겠다. 박상의가 말하는 상극에 처하였다는 설은 어느 점에 있어서 상극이라는 것이며, 옮겨 쓰려면 어느 곳에 써야 하는지를 박상의로 하여금 따로 직접 써서 올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21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壬寅/海原府院君 尹斗壽、領敦寧府事李元翼、行判中樞府事李德馨、領議政李恒福、左議政李憲國、右議政金命元、吏曹判書韓應寅、禮曹判書李好閔、禮曹參判柳永吉、右尹成泳、兵曹參判韓浚謙、禮曹參議柳寅吉、右承旨金時獻等啓曰: "臣等更與術官等, 反覆商議, 各自主持, 辭語愈窮, 而論辨愈力, 各於諸家中, 拈出可證之文, 極力相爭。 臣等聽之愈詳, 而猶不能決定。 蓋以術家之說, 門戶甚多, 互相不同, 諸家所論, 吉凶相雜, 其論吉凶者, 不患無辭。 若閭閻私葬, 則例多取其所長, 而略其枝節, 於此兩論可以立斷矣, 至於國用之地, 則臣等所當致謹致誠之處, 一有人言, 何可以臆見, 輕易斷定? 恭俟睿裁。 術官及朴尙義所論, 竝爲書啓。" 答曰: "今爭辨之說, 相克云者, 只在於胡舜申書乎? 他術家亦有之乎? 且朴子羽疏中, 非但此也, 亦有靑龍背走金釵之說。 靑龍背走, 雖非術官, 凡人亦可易見。 回啓。" 尹斗壽等回啓曰: "相克之說, 只在於胡舜申書, 未見於他書, 各人所答, 大槪相同。 至於靑龍, 子羽以爲背走無情, 他人以爲無背走之形。 前日臣等看審所見, 有情雖不及白虎, 而亦不至於背走而爲咎也。 他穴移用之說, 初出於子羽之疏, 而子羽所答, 與疏意有異, 故各其所言, 竝爲書啓。 答曰: "金釵之說, 予未知之。 朴尙義處, 相剋之說, 在於何處乎, 移用則用於何處, 令朴尙義, 別筆親自書呈。"
- 【태백산사고본】 78책 1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21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