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의 선정과 조성 문제로 대신들과 논의하다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영의정 이항복, 좌의정 이헌국, 우의정 김명원, 이조 판서 한응인, 지중추 윤자신, 예조 판서 이호민, 좌윤 성영, 예조 참판 유영길, 병조 참판 한준겸을 인견하였는데, 도승지 이상의(李尙毅), 주서(注書) 이유연(李幼淵), 기주관(記注官) 허균(許筠), 기사관(記事官) 정입(鄭岦)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뢸 일이 있으면 아뢰라."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술관 등이 모두 포천의 산을 매우 좋은 곳으로 여기는데, 다만 자(子)와 임(壬)을 분변하지 못함으로 의문을 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밀한 침석(鍼石)을 얻어 여러 대신과 더불어 다시 간심해 보니, 분명 임산이 되며 수파 역시 좋아 쓸 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혈은 어떠한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만약 정혈 위의 흙을 깎아서 편편하게 하면 그 정기가 상실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마땅히 그 밑에다 보토(補土)하여 써야 합니다. 비록 보토를 하더라도 객토가 광중을 범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이미 어제 쓸 만하다는 것으로 계달하였으나 문장이 뜻을 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면대하여 자세히 진달하려 하였습니다. 대개 혈도(穴道)의 평정 풍후하기가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쌍분을 만들 수 없다면 다른 산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어제 계사에 이미 그 산을 결정하였는데, 성상께서 범연히 보시고 지나칠까 염려되기에 면대를 청한 것입니다. 대개 바람이 자고 양지가 바르며 청룡·백호가 모두 좋고 앞에 명당(明堂)이 있으니 최상의 길지(吉地)입니다. 쌍분의 제도는 반드시 먼저 정혈을 정한 연후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놓았다가 쓰는 것입니다. 다만 신혈(新穴)이 기울어져서 만약 보토를 하게 되면 객토가 섞일 것이니 이것이 의심될 뿐입니다. 성영과 한준겸이 모두 지리를 아는 사람이니, 하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뜻은 하나의 혈처에 쌍분을 만드는 것일 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천수산(天壽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 그 장제(葬制) 또한 알 수 없으나, 역대 2백 년 동안 모두 이 산에 장례하였다.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아 수파가 비록 좋더라도 연운(年運)이 불길하면 쓰지 아니하므로 각기 능을 차지하여 기내(畿內)에 널려 있다. 우선 정릉(靖陵)으로 말하더라도 정릉·희릉(禧陵)·태릉(泰陵) 3릉을 각각 다른 곳에 썼다. 유명(幽明)이 그 이치는 같은 것인데 어찌 미안한 일이 아니랴. 내 생각에는 이번 산릉의 일을 계기로 하나의 대산(大山)을 얻는다면, 비록 천수산의 제도와는 같지 못하여 몇 대 밖에 못 쓴다 하더라도 오히려 산릉을 각기 정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처음 간심할 때 내가 내관(內官)에게 이르기를 ‘길가의 비천한 곳은 비록 길지라 하더라도 나는 취하지 않는다. 만약 길지를 얻지 못하면 며칠 길 밖이라도 또한 무방하다.’고 하였으니, 나의 말은 오늘날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곧 만세의 계책이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사가에서는 웃대의 조상을 모처에 장례하면 그 자손은 길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그 곁에 장례하는데, 지관에게 문의하니, 선조가 만약 길지에 묻히면 자손은 그 여음(餘蔭)을 입어 체백(體魄)도 안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장(國葬)은 반드시 정혈을 가려서 쓰는 것이니 이미 정혈을 지정하면 청룡·백호의 방위가 자연 분리되기 때문에 후에 다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중원의 제도는 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대를 같은 산에 장례하는 것입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중조(中朝)뿐만 아니라 송경(松京)의 제도 또한 그러한데 만월대(滿月臺) 및 남대문(南大門) 밖의 일정한 곳에 모두 장례하였습니다."
하고, 명원은 아뢰기를,
"송경의 남대문 밖에 또한 분묘가 있으니, 이는 필시 만월대에 자리가 없은 뒤에 이곳으로 옮겨 썼을 것이며 반드시 창업한 임금의 유교(遺敎)가 있었기 때문에 후세에 그대로 준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풍수(風水)에 구애되어 산릉이 기내(畿內)에 널려 있습니다. 세종(世宗)을 처음에는 헌릉(獻陵)안에 장례하였다가 뒤에 영릉(英陵)으로 옮겼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광릉(光陵) 근처에 필시 쓸 만한 땅이 있을 것이나 수목이 몹시 울창하여 알 수 없습니다. 광묘(光廟)는 광릉 근처에서 사냥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그 곳을 보고 후일 자신이 묻힐 곳으로 잡아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야 어떻게 천수산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록 이와 같이 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가서 논의가 달라지면 반드시 준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평은 그 형세가 구비하고 먼 산이 둘러싸고 있으므로 비록 여러 대의 용처는 되기 어려우나 쌍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어버이의 장지를 위해서는 사대부도 오히려 길지를 구하는데 하물며 국장(國葬)이겠습니까. 사사로운 의견이 생기어 도리어 의혹되었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길가에 집을 짓는 것처럼 의견이 분분하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호에 쓰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이의신(李懿信)의 말에 의하면 ‘《옥수진경(玉髓眞經)》에 「백호는 곧 땅속에 있는 용신호두(龍身虎頭)의 위엄 있는 무서운 신으로 만약 그 혈(穴)을 침범하면 반드시 진노하므로 결코 쓸 수 없다. 」고 하였다.’ 합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우측의 장혈(長穴)이 아니니 만약 이를 쓰면 청룡이 멀어지고 백호가 너무 가깝게 된다고 한 것이 이의신의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염 사람들이 장례할 때 백호에 쓰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그 혈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준겸이 아뢰기를,
"방서(方書)에 ‘백호는 쉬이 노하기 때문에 한번 그 위치를 침범하면 반드시 화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전교하신 본의가 지극하십니다. 우리 나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기전(畿甸)은 모두 짐승의 소굴이 되어 백성들이 필시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제도는 알 수 없으나, 전조(前朝)의 만수산(萬壽山)은 고려 태조로부터 모두 이곳에 장례하였는데, 그 후 노국 대장 공주(魯國大長公主)를 위해 특별히 대릉(大陵)을 세우느라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호순신(胡舜申)》의 법이 전조에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파를 따지지 않고 썼는데, 그 법이 이미 우리 나라에 행해짐으로써 풍수에 구애되어 폐단이 만연되니, 식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술법이 비록 애매하나 화복을 말해 놓았으니, 신자(臣子)의 심정으로는 차마 쓸 수가 없습니다.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되 능히 이와 같이 못하는 것은 연운(年運)에 구애되기 때문인 듯합니다."
하고, 성영은 아뢰기를,
"서경덕(徐敬德)이 선왕조(先王朝) 때 상소하기를 ‘연대가 오래되면 기내(畿內)는 모두 짐승의 소굴이 될 것이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상의 하교를 받드니 후세를 위하여 염려하심이 지극합니다. 신이 경인년에 아비가 죽은 후 직접 신평산을 답사해 보았는데, 국장지로 치부해 놓은 것 중에 이 산처럼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쌍분을 만든다면 달리 구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국장의 제도에 의물(儀物)이 몹시 많으므로 보토(補土)를 하지 않으면 모양을 이루기 어려운데, 이곳은 비록 보토를 한다 하더라도 현궁(玄宮)은 본토(本土)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또 백호에 쓰는 것을 술관이 가장 꺼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들을 하지만 여염에서는 산은 제한되어 있고 자손은 다함이 없으니 어찌 백호를 버리고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지리는 알지 못하나 이는 필시 좌(左)가 동(東)이므로 청룡이라 하고 우(右)가 서(西)이므로 백호라 하였을 것이니, 어찌 그 속에 참으로 용호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설령 주산(主山)이 주작(朱雀)이 된다 해도 그 밑에 또한 새[鳥]가 있겠는가. 이치 밖에 물건이 없는 법이니, 영상(領相)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옛날의 산을 보는 방법은 산형(山形)과 수세(水勢)로 기(氣)가 모이고 흩어진 것을 따져 결정하였는데, 그 후에 와서 성신(星辰)의 방위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기내에 한 산만이 아니고 곳곳의 무덤마다 각각 청룡과 백호가 있는데 그렇다면 한 기내에 용신 호두의 신이 어찌 그처럼 많을 수 있겠는가. 만약 백호의 방위를 침범할 수 없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반드시 백호의 산에 호(虎)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실로 허황한 것이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술관은 문리(文理)를 알지 못하고 다만 방서(方書)에 의하여 말할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혈(正穴)·진룡(眞龍)의 말은 역시 비유하는 말이다. 어찌 진룡이 있겠는가?"
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술가(術家)가 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찌 후세를 현혹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준겸이 아뢰기를,
"신이 《오례의》를 상고해 보건대, 동·서로 두 개의 석실(石室)을 만들어 1실은 먼저 쓰고 1실은 석회를 그 속에 채워 두며, 문비(門扉) 등의 돌은 산기슭의 경지(庚地)에 묻어 두었다가 훗날의 용도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연운 또한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례의》를 찬술하기 이전에도 미리 석실을 만들었는지의 여부를 모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혈(正穴)이 넓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나의 본의이다."
하자, 헌국이 아뢰기를,
"영릉(英陵)은 격장(隔葬)을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혈이 좁은 것 같다 하니, 훗날 쓰고자 하면 반으로 나누어 쓸 수는 없겠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남위(男位)를 먼저 중앙에 정한 후에 여위(女位)를 그 곁에 쓰는 것이 장산(葬山)의 제도입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천존지비(天尊地卑)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훗날에 쓰는 것이야 신자로서 어찌 차마 입에 담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한(漢)나라 때에도 수릉(壽陵)이 있었으니 장릉(葬陵)·패릉(霸陵)·두릉(杜陵)이 그것인데, 한곳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오릉(五陵)이 모두 한 곳에 있습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오릉은 지명이 아닙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하의 부실(富實)한 자를 오릉에 이주시켰으니 이것은 능임이 분명하다. 한(漢)나라 때 1년의 전세(田稅)로 능침(陵寢)을 경영한 경우도 있었다. 대명 태조(大明太祖)가 승하하였을 때 7일만에 장례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평소에 먼저 조치해 두었기 때문에 천자의 상을 또한 7일만에 장례한 것이다. 호원(胡元)의 일은 거론할 것이 못되지만, 기연곡(起輦谷)은 사막 가운데에 있는데 여러 대를 모두 이곳에 장례하였고, 장례의 기간도 모두 며칠 안에 있었다. 그 당시 술사(術士)가 매우 성하였으나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을 수 있었다."
하자, 헌국이 아뢰기를,
"한나라 때도 미리 경영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물만 흐르게 하였을 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元)나라의 장제(葬制)는 극히 이상하다. 산을 택하지 않고 평지에 장례하여 온갖 우마가 밟게 하였으니, 그 일이 매우 흉악하다."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오랑캐의 제도입니다. 신이 중국의 사대부들을 보니 역시 평지에 장례하고 신도비(神道碑)를 세워 표시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섭정국이 본 산은 어떠한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술업(術業)이 서로 다른 터라 결코 쓸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국이 술업에 정밀하다는 것을 내 일찍이 들었다. 황상의 수릉(壽陵)도 이 사람이 정하였다고 한다. 대개 중국 사람은 잡술을 많이 아는데, 우리 나라는 그 조박(糟粕)만을 알 뿐이다. 정국이 정한 것이 필시 정묘할 것이지만 다만 무엇을 근거로 믿을 것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격국(格局)이 다릅니다. 그가 말한 곳을 보니 결코 쓸 수 없습니다."
하고, 응인은 아뢰기를,
"난리 후에 술관들이 술업에 정통한 자가 없습니다. 신평을 처음 간심할 때 장혈(長穴)을 정하였는데, 이의신(李懿信)이 주산(主山)에 올라 간심하고 단혈(短穴)을 쓸만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서로 쟁론하다가 지금에야 결정한 것입니다. 조종조로부터 모두 술관의 말을 믿었으니, 지금 다른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의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성영이 아뢰기를,
"광주(光州) 사람으로 서얼(庶孽)인데 허통(許通)되어 초시(初試)에 합격한 자입니다. 그는 모든 산을 편답하여 팔도 중에 여섯 도를 다 보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의 서계(書啓)를 보니 글을 아는 사람이다. 술업은 어떠한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술업의 고하는 알 수 없습니다. 《옥수진경(玉髓眞經)》을 전공하고 다른 방서는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성영은 아뢰기를,
"산을 보는 법이 매우 익숙하여 내맥(來脈)을 알아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의신은 수파를 따지지 않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산의 형세가 좋으면 수파를 보지 않습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정사룡(鄭士龍)의 묘를 쓸 때 수파가 좋지 않다고 말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세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수파 또한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호민은 아뢰기를,
"임화(壬火)의 산지라면 수파 또한 좋습니다."
하였다, 헌국이 또 아뢰기를,
"이지방(李之芳)의 묘산을 남사고(南師古)가 제왕의 산지에 적합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국용에 기록되었는데, 큰 길가에 있어 천로(淺露)한 것 같습니다."
하고, 성영은 아뢰기를,
"지나가는 산이므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세가 뭉쳐 모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전일 이지홍(李之洪)은 길지라고 하였는데, 경들의 소견은 어떠한가?"
하니, 호민이 아뢰기를,
"이의신 (李懿臣)이 취하지 않았으므로 술관도 그렇게 여깁니다."
하고, 준겸은 아뢰기를,
"소신이 이호민과 함께 가 보니, 청룡·백호는 내향(內向)하는 형세가 없고 주산(主山)은 그냥 지나가는 형세이며, 혈도(穴道)가 평정하고 풍후하기는 하나 깊숙이 틀고 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응인은 아뢰기를,
"큰길에서 바라보면 정혈이 환히 드러나 보이니 길을 막으면 좋을 듯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길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평산에는 사대부의 분묘가 없던가?"
하니, 호민이 아뢰기를,
"화소(火巢) 안에 한두 곳 있으나 이 또한 매우 멀어서 꼭 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성영은 아뢰기를,
"명당(明堂) 안에 인가가 많으니,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미리 광(壙)을 팔 수는 없겠는가. 지리에 정통한 자는 땅속에 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니, 모든 일을 의논하여 하라."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미리 파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성영은 아뢰기를,
"술가(術家)들의 말로는 미리 광을 파면 지기(地氣)가 샌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이호민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한 곳에 모두 쓰라고 하신 하교에 대해 감격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찍이 내관의 취품(取稟)으로 인해 성상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근일 산을 볼 때 반드시 지산(支山)을 택하였는데, 지금 신평은 지엽의 산맥이 매우 많으니 필시 쓸 만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준겸은 아뢰기를,
"전교하신 것처럼 다만 바람이 자고 양지가 바른 곳만 택한다면 어찌 그런 자리가 없겠습니까."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만약 성상께서 결정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역대로 계승하여 반드시 정통의 산맥에 썼는데, 신자된 자로서 어찌 이와 같이 구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
"어제 대신이 청대(請對)한 의도는, 대행 왕비가 승하하신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 능산을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접 성교(聖敎)를 받들어 속히 조처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만약 이 산을 결코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결의하고 나아가 다시 다른 산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준겸은 아뢰기를,
"이의신(李懿信)이 소신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산은 다른 데서 구할 수 없고 술가에선 상하분(上下墳)으로 하는 것을 별로 꺼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한 조항을 강정(講定)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성영이 아뢰기를,
"술가의 말에 ‘한 산에 3곳 이상은 쓰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상하분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터 상하분의 제도가 있지 아니하므로 감히 경솔히 상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문에 상하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니, 준겸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면 향배(向背)와 수파가 동일하나 법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상하분은 전부터 그런 규례가 없으니,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염에도 상하분이 있는가?"
하니, 모두 상하분을 쓴다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쌍분과 상하분의 일은 측량한 후에 술관과 다시 의논하여 정하라."
하였다. 영길이 아뢰기를,
"소신이 지리는 알지 못하나 신평은 하늘이 만든 길지로서 때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산을 쓰면 모든 일이 매우 편할 것입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상하분과 쌍분을 물러가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준겸은 아뢰기를,
"한 산에 같이 쓰라고 하신 하교는 실로 우리 나라가 평소 하고자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신평산뿐 아니라 광릉(光陵)·창릉(昌陵)·경릉(敬陵) 및 다른 능의 화소(火巢)안에도 필시 쓸 만한 곳이 많을 것인데, 지금은 수목이 무성하여 간심할 수 없습니다. 서서히 낙엽이 지기를 기다린 후에 여러 능을 두루 간심하여 쓸 만한 곳을 선택해서 국용(國用)으로 등록해 만세의 계책을 삼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상의(尙毅)는 아뢰기를,
"이는 여염에서 일찍이 강론하던 일입니다. 성상께서 천수산(天壽山)의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만약 한때의 논의로 그치고 말게 되면 후에 근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글로 기록하여 후세로 하여금 준행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난리를 겪은 후 의궤와 등록이 모두 보존된 것이 없으므로 오직 견문에만 의거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명목의 가짓수가 너무 많으므로 이처럼 물력이 탕갈한 때를 당하여 공역을 쉽게 성취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모든 일에는 본말과 경중이 있는데 만약 말절(末節)에만 전력하면 대사에 미치지 못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장례의 일로써 예를 들어 말하면 의금(衣衾)의 정결함과 관곽의 견고함은 근본이 되는 것이므로 의당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해야 할 것이요, 불삽(髴翣)의 휘황함과 치봉(雉鳳)의 찬람함은 말절(末節)인 것입니다. 또 회탄(灰炭)의 정미함은 근본이며 의물(儀物)의 번다함은 말절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후에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이니, 물력이 비록 빈약하더라도 힘써 정성과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시로 개조할 수 있는 재수(齋守)와 낭무(廊廡)의 등속은 우선 조그마한 집으로 꾸며도 무방한데, 유사(有司) 등은 한결같이 옛 규모대로 하여 감히 그 사이에 감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위의에 관한 물건들을 반드시 헤아려 줄인 연후에야 모든 일을 조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이 총호(摠護)의 책임을 맡았는데 영악(靈幄)이 만약 샌다면 미안한 일이니, 옹가(甕家)의 유둔(油芚)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소용되는 물건의 품목을 미리 작성해 둔 후에야 해관(該官)이 스스로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명원은 아뢰기를,
"지금은 물력이 탕진된 때이므로 마땅히 이항복의 말과 같이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외부의 의논 역시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전일 해조가 복정해 놓은 것이 많아 내가 이미 말하였다. 이런 일은 도감(都監)이 살펴서 하라."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반드시 공사(公事)가 있은 후에야 해조가 다시 이에 따라 살펴서 시행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사에 관련된 물건은 감축할 수 없다. 그 밖의 의물(儀物)이야 어찌 일일이 다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석물(石物)도 어찌 반드시 높고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실로 무익한 일이다."
하였다. 준겸이 아뢰기를,
"석물은 정해진 척수(尺數)가 있어 가감할 수 없는 것인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커져서 강릉(康陵)·태릉(泰陵)의 석물은 매우 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건원릉(健元陵)과 헌릉(獻陵) 등의 석물을 자로 재어와 《오례의》에 정한 척수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
"장인(匠人)이 매우 적어서 두어 달 안에 미처 조치하지 못할 듯싶으니 이 때문에 염려됩니다. 김시헌(金時獻)이 풍수(風水)를 안다고 예조 판서가 말하니 이 사람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좋다고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
"성영과 한준겸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27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0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丁卯/巳時上御別殿, 引見領議政李恒福、左議政李憲國、右議政金命元、吏曹判書韓應寅、知中樞尹自新、禮曹判書李好閔、左尹成泳、禮曹參判柳永吉、兵曹參判韓浚謙, 都承旨李尙豰、注書李幼淵、記注官許筠、記事官鄭岦入侍。 上曰: "有啓事, 則啓之。" 恒福曰: "術官等, 皆以抱川山爲極好, 但以未辨子壬爲疑。 今得鍼石之精者, 與諸大臣更審, 則明爲壬山, 故水破亦好, 以爲可用矣。" 上曰: "正穴如何?" 恒福曰: "若削平穴上之土, 則恐失其精, 故當補土於其下而用之。 雖補土, 客土不犯於壙中, 則何妨? 昨日旣以可用啓達, 而文不達意, 故欲爲面對備陳矣。 大槪穴道平正豐廣, 無如此地。 其處不得爲雙墳, 則他山決不可得。" 憲國曰: "昨日啓辭, 已定其山, 而恐自上泛然看過, 故請對矣。 大槪殘風向陽, 龍虎俱好, 前有明堂, 最吉地也。 雙墳之制, 必先定正穴, 然後立標於其傍, 而用之。 但新穴陂陁, 若補用, 則有客土, 以是疑之。 成泳、韓浚謙, 皆知地理, 若下問, 則可知。" 上曰: "予意不但爲一穴雙墳而已。 中原天壽山, 不知幾許大, 天朝葬制, 亦未可知, 而歷代二百年, 皆葬于一山矣。 我國則不然, 水破雖好, 年運不吉, 則不用, 各占其陵, 遍於畿內。 姑以靖陵言之, 靖、禧、泰三陵, 各用他處。 幽明一理, 豈不未安? 予意, 今此山陵之役, 得一大山, 雖不如天壽之制, 只用數三代, 猶勝於各定山陵矣。 當初看審時, 予謂內官曰: ‘路傍淺地, 雖曰最吉, 予不取之。 若未得吉地, 則數日程外, 亦無妨。’ 予所云, 非但爲今日, 乃萬世計也。" 恒福曰: "私家則玄、高祖, 葬於某處, 其子孫, 不擇地, 而皆葬于其側矣。 問于地官, 則祖先若入吉地, 則子孫被其蔭, 體魄亦安寧云矣。 國葬, 必擇正穴而用之, 旣定正穴, 則靑龍白虎, 方位自分, 故後不可復用矣。 中原之制, 不如是, 故累代必用一山矣。" 憲國曰: "非特中朝, 松京之制, 亦然。 如滿月臺及南大門外, 皆用一處矣。" 命元曰: "松京南大門外, 亦有墳墓。 此必滿月臺後, 地盡之後, 移用於此, 而必有創業之君遺敎, 故後世遵而行之。 我國以風水拘忌, 故山陵遍於畿內。 世宗初葬于獻陵之內, 後移於英陵。 未知因何有此擧。 如光陵近處, 必有可用之地, 而樹木甚密, 未可知也。 光廟觀獵于光陵近處, 偶見其地, 仍卜後日之用矣。 我國安得如天壽山者? 今雖如是爲之, 後世論議不同, 則必不遵行。 新坪則山形具備, 遠山回抱, 雖難累代之用, 可作雙墳矣。" 恒福曰: "爲親營葬, 士大夫尙求吉地。 況國葬乎? 私意起而反惑, 故尙未定之。" 憲國曰: "正似作舍道傍。" 上曰: "白虎不可用之說, 何謂耶?" 恒福曰: "李懿信以爲, 《玉髓眞經》云: 「白虎, 乃地中龍身虎頭, 威膽猛烈之神。」 若犯其穴, 則必怒。 決不可用。’ 云。" 憲國曰: "右長穴, 非正穴, 若用則靑龍漸遠, 白虎太逼云者, 李懿信之言也。" 上曰: "閭閻之人, 葬用白虎乎?" 恒福曰: "皆用之。" 上曰: "若犯其穴則何如?" 浚謙曰: "方書云: ‘虎爲易怒, 故一犯其位, 必有禍。’ 傳敎本意至矣。 我國(曆)〔歷〕 年長久, 畿甸皆爲禽獸之窟, 民必多害。 中朝之制, 未可知, 前朝萬壽山, 自高麗 太祖, 皆用之。 其後魯國大長公主, 別起大陵, 故移用于他處矣。 胡舜申之法, 不行於前朝, 故不計水破而用之。 其法旣行於 我國, 則拘忌風水, 其弊滋蔓, 識者憂之, 而其術雖曰茫昧, 旣言禍福, 則臣子之情不忍用之。 上敎至當, 而恐未能如此者, 以年運爲意也。" 成泳曰: "徐敬德, 於先王朝上疏, 亦言國祚深長, 畿內皆爲虎豹之窟矣。 今承上敎, 其爲萬世慮至矣。 臣於庚寅年父死之後, 親驗新坪山, 則國葬置簿中, 無如此山之好者。 若作雙墳, 未可他求。 國葬之制, 儀物甚多, 不補土, 則難以成形。 雖補土, 玄宮爲全地矣。 且白虎之用, 術家最忌, 故如是云云。 閭閻間, 山則有限, 而子孫無窮, 豈可舍白虎而不用乎?" 上曰: "予不知地理門戶, 此必左東故云靑龍, 右西故云白虎。 豈謂其底, 眞有龍虎乎? 設於主山爲朱(崔)〔雀〕 , 其下亦有鳥乎? 理外無物。 領相意如何?" 恒福曰: "古者看山之法, 以山形水勢, 氣聚氣散而定之, 其後, 以星辰方位而定之。" 上曰: "畿內, 非獨一山, 處處墳塋, 各有靑龍白虎。 然則一畿之內, 龍身虎頭之神, 豈若是其多乎? 若云白虎之方, 不可犯, 則猶之可也, 必曰白虎之山有虎, 則實爲誕妄。 似不然矣。" 憲國曰: "術官不知文理, 只據方書而言之。" 上曰: "正穴眞龍之說, 亦譬諭之言。 豈有眞龍乎?" 命元曰: "術家不如是, 則何能惑後世乎?" 浚謙曰: "臣考見《五禮儀》, 爲東西兩石室, 一室先用之, 一室以石灰塡其中, 門扉等石, 葬於山麓庚地, 以爲他日之用。 以此觀之, 年運亦不計矣, 抑未知《五禮儀》撰出以前, 預爲石室否也。 如是故正穴, 雖不廣, 可以用之矣。" 上曰: "是予本意。" 憲國曰: "英陵, 爲隔葬矣。" 上曰: "正穴似狹云。 後日若欲用之, 則不可分半用之乎?"恒福曰: "男位先定於中, 然後女位用於傍, 葬山之制也。"憲國曰: "天尊地卑, 位次已定, 決不可如是。 且後日之用, 臣子何忍言之?" 上曰: "人有生, 必有死。 漢時亦有壽陵矣。 長陵、(覇陵)〔灞陵〕 、杜陵, 一處與否, 未可知也。" 恒福曰: "五陵, 皆一處也。" 憲國曰: "五陵, 無乃地名乎?" 上曰: "以天下富實者, 移居于五陵, 則明是陵也。 漢時, 有以一年田稅, 經營陵寢者矣。 大明 太祖昇遐, 七日以葬之。 此必平日預先措置, 故天子之喪, 亦以七日而葬矣。 胡元事, 不足數, 起輦谷, 在沙漠中, 累世皆葬于此, 而葬期皆在於數日之內。 其時術士甚盛, 而不爲拘忌, 故能如是矣。" 憲國曰: "漢時亦預爲之, 故曰: ‘只令流水而已。" 上曰: "元之葬制, 極爲殊常。 不擇山, 而葬於平地, 以萬馬踏之。 其事極凶。" 憲國曰: "夷狄之制也。 臣見中朝士大夫, 亦葬於平地, 立神道碑以表之。" 上曰: "葉靖國看山處, 如何?" 憲國曰: "術業不同。 決不可用矣。" 上曰: "靖國之精於術業, 予曾聞之。 皇上壽陵, 此人所定云。 大槪中原人, 多解雜術, 我國, 只知糟粕而已。 靖國所定, 必盡精妙, 而但何所據而信之乎?" 恒福曰: "格局不同。 以其所言處觀之, 必不用矣。" 應寅曰: "亂後術官, 無精通其業者。 新坪初審時, 旣定長穴, 而李懿信上主山審看, 以爲短穴可用云, 故相詰而今始定之。 自祖宗朝, 皆用其術官之言, 今不可別用他言。" 上曰: "李懿信, 何如人?" 成泳曰: "光州人。 庶孽而許通, 爲初試者。 遍踏諸山, 八道之中, 看盡六道云矣。" 上曰: "觀其書啓, 解文人也。 其術幾何?" 恒福曰: "術之高下, 未可知, 專治《玉髓眞經》, 而他方書, 不爲多覽。" 成泳曰: "看山甚熟, 能見來脈。" 上曰: "李懿信, 不計水破乎?" 恒福曰: "山形若好, 則不見水破矣。" 憲國曰: "鄭士龍之葬山時, 稱水破不好, 而未幾三子俱死。 以此觀之, 水破亦不可不計。" 好閔曰: "壬火山則水破亦好。" 憲國曰: "李之芳墓山, 南師古以爲, 可合於帝王之用, 故錄於國用矣, 臨大路, 似淺露矣。" 成泳曰: "行過之山, 似不好矣。" 上曰: "地理不爲凝聚之謂也。 前日李之洪, 以爲吉地云。 卿等所見如何?" 好閔曰: "李懿信, 不取之故也。 術官, 亦以爲然。" 浚謙曰: "小臣與李好閔見之, 龍虎無內向之狀, 主山乃行過之勢。 穴道平正豊厚, 而似不關鎖矣。" 應寅曰: "自大路望見, 正穴昭然露出。 若防路, 則好矣。" 上曰: "防路如防川, 決不可爲。 新坪山, 無士大夫之墳墓乎?" 好閔曰: "火巢內有一二處, 而此亦甚遠, 不必掘去。" 成泳曰: "明堂之內, 多有人家, 此甚好。" 上曰: "不可前期穿壙乎? 精於地理者, 穴中有石與否可知云。 凡事議爲。" 恒福曰: "預穿何妨?" 成泳曰: "以術家言之, 預穿則洩氣云。" 上曰: "然則難矣。" 李好閔曰: "自上一處幷用之敎, 不勝感激。 曾因中使取稟而詳知, 故近日相地之際, 必擇支山。 今此新坪, 旁支甚多, 必有可用處。" 浚謙曰: "如傳敎, 只擇殘風向陽之地, 則豈無其地?" 恒福曰: "若斷自宸衷, 則可爲矣。" 憲國曰: "歷代繼繼承承, 必用正統, 爲臣子者, 豈可如是苟簡爲之?" 好閔曰: "昨日大臣請對之意, 以大行王妃昇遐已久, 尙未定山, 故欲親承聖敎, 速爲處置。 若以爲此山, 決不可用, 則今日決意出去, 更擇他山。" 浚謙曰: "李懿信言于小臣曰: ‘如此之山, 不可他得。 術家, 上下墳, 別無所忌云。 此一款, 宜所講定。" 上曰: "此言如何?" 成泳曰: "術家云: ‘一山, 不過用三。’ 以此觀之, 上下墳, 可以爲之。 但自前未有上下墳之制, 不敢輕易上達。" 上曰: "禮文若無上下墳勿爲之言, 則何妨?" 浚謙曰: "如是, 則向背水破一樣, 而規外之事, 故未敢啓之。" 憲國曰: "上下墳, 無前規, 難矣。" 上曰: "閭閻間, 亦有上下墳乎?" 僉曰: "皆用之。" 上曰: "雙墳、上下墳之事, 尺量後, 與術官更議爲之。" 永吉曰: "小臣不知地理, 新坪, 天作之地, 有如待時。 若用此山, 則凡事甚便。" 憲國曰: "上下墳、雙墳, 當退而定之。" 浚謙曰: "一山同用之敎, 實我國平日欲爲, 而未能者。 非但新坪山, 如光陵、昌ㆍ敬陵及諸陵火巢內, 必多可用處。 今則草樹茂密, 勢不得看審矣。 徐待木落, 然後遍審諸陵, 擇其可用地, 錄爲國用, 以爲萬世計, 則幸甚。" 尙毅曰: "此是閭閻間所嘗講論者。 自上言天壽山之制, 若一時論議而已, 則後無憑考之地。 不若筆之於書, 使後世遵而行之可也。" 恒福曰: "亂後儀軌謄錄, 皆無存者, 只據聞見而爲之。 凡干名數品錄甚多, 當此物力蕩竭之時, 功役恐未易就。 天下之事, 自有本末輕重。 若專力於末節, 則其於大事, 或有未及之患。 設以襄葬之事言之, 衣衾之明潔、棺槨之堅緻, 本也: 所當必誠必愼, 極盡爲之。 髴翣之煒煌、雉鳳之文章, 末也。 灰炭之精好, 本也: 儀物之繁多, 末也。 且一定之後, 有萬世不可易者, 物力雖薄, 不可不務盡精力。 或有隨時而改造者, 如齋守廊廡之屬, 姑架小屋無妨, 有司等, 一依舊規爲之, 不敢(栽)〔裁〕 損於其間。 臣意如威儀等物, 必須裁減, 然後凡事可以及措矣。" 憲國曰: "臣忝總護, 靈幄若漏則未安, 甕家不可無油芚矣。" 恒福曰: "文物名數, 預爲酌定後, 該官自當遵行矣。" 命元曰: "方今物力蕩盡, 當如李恒福之言, 從簡爲之。 外議亦以爲然。" 上曰: "此言是矣。 頃日該曹, 卜定甚多, 予已言之。 此等事, 都盡察爲。" 恒福曰: "必有公事, 然後該曹, 更遵依察爲矣。" 上曰: "有關喪事之物, 不可減, 其餘儀物, 豈可一一爲之, 石物何必高大? 此無益焉。" 浚謙曰: "石物有尺數, 不可加減, 厥後漸大, 如康ㆍ泰陵石物極大。" 上曰: "健元陵、獻陵等石物, 尺量而來, 與《五禮儀》所定, 憑準可也。" 憲國曰: "匠人甚少, 數月之內, 恐未及措置, 以是憫慮。 金時獻知風水事, 禮判言之。 此人可以隨參矣。" 上曰: "好矣。" 憲國曰: "成泳、韓浚謙, 亦可使參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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