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납 최상중이 둔전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헌납 최상중(崔尙重)이 【좌목은 위와 같다. 】 내계하기를,
"훈련 도감이 군향(軍餉)에 급급하여 둔전(屯田)을 각 고을에 널리 설치하였는데, 낭청(郞廳)이 그 일을 직접 관리할 형편이 못되어 용렬한 자들을 파견하여 감관(監官)이라 칭하므로 그 사이에 구차한 일이 많습니다. 묵어 있는 공한지를 개간하여 백성들을 불러 모아 경작하게 한 연후에 비로소 둔전이라 이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관이 된 자가 봄에 밭갈이 할 때에는 막연히 둔경(屯耕)에 대해 생각지 않고 있다가 추수기가 된 후에는 감히 간교한 계책을 내어 온 고을을 다니면서 잘 여문 곳을 골라 둔전이라고 하는데 절반은 사농(私農)인 것으로서 끝내는 자신을 살찌우는 계략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둔전에 소속되면 전세(田稅)와 부역을 면제받기 때문에 전주(田主)된 자도 그 이익을 탐내 기꺼이 응해줍니다. 그러므로 감관과 전주는 앉아서 그 이익을 차지하게 되나, 세입(稅入)이 점점 감소되고 일반 백성들만 치우치게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실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감이 이를 규찰(糾察)하지 않아 이와 같은 폐단을 만들어 놓았으니 극히 부당합니다. 담당 낭청을 추고하고, 추수 후에 거점(據占)하는 둔전관(屯田官) 등을 일일이 적발하여 함부로 차지한 곳에 대해 엄히 다스리고 둔전에 소속시키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2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03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농업-전제(田制)
○丙寅/獻納崔尙重來 【座目同上。】 啓曰: "訓鍊都監, 急於軍餉, 廣設屯田於各官, 而郞廳勢不能親管其事, 派遣庸鄙之類, 稱爲監官, 其間已多苟且之事。 開墾閑曠之地, 募民耕種, 然後方可謂之屯田, 今則不然, 爲監官者, 當其東作之時, 漠然無意於屯耕, 及其秋成之後, 敢生巧計, 遍行一邑, 自占稔熟之處, 名曰屯田, 半入私農, 終遂肥已之謀。 旣屬屯田, 則得免田稅徭役, 故爲田主者, 亦利其如此, 樂與之應, 監官田主, 坐享其利。 稅入之漸就減少, 齊民之偏受其苦, 實由於此, 而都監不爲糾檢, 致有此弊, 極爲無謂。 請當該郞廳推考, 秋成後據定屯田官等, 一一摘發, 痛治其冒占之處, 勿屬屯田。"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77책 12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03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