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화군 이보를 외방으로 귀양보내고 법대로 복안하다
종부시가 아뢰기를,
"순화군(順和君)의 죄목을 의논하여 아뢸 것을 전교하셨습니다. 《대명률(大明律)》의 거상급승도범간조(居喪及僧道犯奸條)에 ‘부모의 상중에 있으면서 범간한 자는 평상의 범간보다 2등을 가중한다.’고 하였는데, 평상의 범간은 화간(和奸)이 장 팔십(杖八十)이며 유부녀 화간이 장 구십이니, 이 죄목에 2등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동률(同律) 범간조에는 ‘모든 강간한 자는 교살한다.’ 하였으며, 명례율(名例律)의 십악조(十惡條)에서는 ‘불효(不孝)란 부모상에 있으면서 스스로 가취(嫁娶)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전속록(大典續錄)》에는 ‘강상(綱常)의 범죄로서 그 정상이 심히 중한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한다.’ 하였고, 수교(受敎)에는 ‘사족(士族)으로서 전가 사변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는 차율(次律)로 논죄하여 장 일백 유 삼천리로 한다.’ 하였으며, 《대전》 금제조(禁制條)에는 ‘사인(士人)으로서 윤상(倫常)을 무너뜨린 자는 녹안(錄案)한다.’ 하였습니다. 오직 이 율문 밖에 달리 상고할 만한 율문이 없으나, 빈소 곁의 여막에서 겁간한 죄는 더욱 중대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감히 함부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비망기로 이르기를,
"순화군(順和君) 이보(李𤣰)를 외방으로 귀양보내고 법대로 녹안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2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0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윤리(倫理)
○宗簿寺啓曰: "順和君議罪以啓事, 傳敎矣。 《大明律》居喪及僧道犯奸條云: ‘凡居父母喪犯奸者, 加犯奸罪二等。’ 凡奸和奸, 杖八十, 有夫和奸, 杖九十, 此罪加二等。 同律犯奸條云: ‘凡强奸者絞。’ (名)〔各〕 例十惡內, 不孝謂 ‘居父母喪, 身自嫁娶也。’ 《續錄》云: ‘罪犯綱常, 情理甚重者, 全家徙邊。’ 受敎內, 士族犯全家徙邊者, 以次律論斷, 杖一百、流三千里。 《大典》禁制條云: ‘士人敗常者, 錄案。’ 惟此律文外, 他無可考之律, 而殯側廬次刦奸之罪尤重, 自下不敢擅議。 伏惟上裁。" 備忘記曰: "順和君 𤣰, 竄于外方, 依法錄案。"
- 【태백산사고본】 77책 12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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