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127권, 선조 33년 7월 3일 갑진 10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함경북도 병사 이수일이 적호의 노략질에 대해 아뢰다

6월 16일 성첩(成貼)한 함경북도 병사 이수일(李守一)의 장계(狀啓)에,

"6월 7일 도달한 보화보(寶化堡)의 수성 군관(守城軍官) 이중람(李重藍)의 수본(手本)에 ‘6일 경성부(鏡城府) 주촌창(朱村倉)에서 요미(料米)를 받아 싣고 보로 향해오는데, 보의 지경인 부리 고개(釜里古介)에서 1식정(息程) 되는 길에 적호(賊胡)가 매복하고 있다 습격하여 요미 수령자인 보의 분방(分防) 평안도 포수 노(奴) 논경(論京)·송정(松汀), 봉군(烽軍) 이막내(李莫乃) 등이 적호에게 피납되었다고 치고(馳告)하기에, 즉시 권관(權管) 및 조전장(助戰將) 등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다가 출신(出身) 고의경(高義敬)은 왼쪽 다리와 등 세 곳에 화살을 맞았다.’고 하였으며, 삼삼파 권관(森森坡權管) 조희검(趙希儉)의 치보에는 ‘보화보의 적호가 노략질해 가기에 즉시 조전장과 함께 추격하다가 보(堡)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적호가 재물에 맛을 들여 달마다 침범해 오는데 한번도 추격하여 잡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보장(堡將)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적이 내침하는 요해처에 용병(勇兵)을 뽑아 복병을 설치하여 기어이 사로잡거나 죽이거나 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啓下)하였다. 비변사가 회계(回啓)하기를,

"삼삼파 권관 조희검은 적호가 출몰하는 길을 전연 살피지 않아 적호로 하여금 무인지경으로 들어오듯이 마음 놓고 왕래하도록 놓아 두고 심지어 인물이 피납되게까지 하였으니, 방비에 뜻이 없는 소행이 극히 통분스럽습니다. 조희검은 그 직을 우선 삭탈하고 방어할 곳에 충군(忠軍)하여 입공(立功) 여부를 보아 조처할 것이며, 지금부터 적호가 내침할 요로에는 복병을 많이 설치하여 기어이 사로잡거나 죽이게 하소서. 이 뜻으로 관찰사에게 아울러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7책 1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9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외교-야(野)

    ○六月十六日成貼, 咸鏡北道兵使李守一狀啓: "六月初七日到付, 寶化堡守城軍官李重藍手本, 初六日鏡城府 朱村倉受料載持, 以堡向來, 堡境釜里古介, 一息程中路, 賊隱伏, 受料人堡分防平安道砲手奴論京松汀、烽軍李莫乃等, 賊處被擄, 馳告卽時, 權管及助戰將等, 率軍追擊, 出身高義敬, 左脚及背, 三處逢箭。 森森坡權管趙希儉馳報, 寶化堡, 掠去卽時, 助戰將一同, 追擊還堡云。 大槪此賊, 甘於得利, 逐月來犯, 一不追捕, 罪在堡將。 今後賊來要處, 勇兵抄出, 多設伏兵, 期於捕斬。" 啓下備邊司, 回啓曰: "森森坡權管趙希儉, 賊出入之路, 全不體探, 使賊恣意往來, 如入無人之境, 甚至人物被擄, 其無意防備之狀, 極爲痛甚。 趙希儉, 姑削其職, 防禦處充軍, 觀其立功與否, 處之。 今後賊來要路, 多設伏兵, 期於捕斬, 觀察使處, 竝行移何如?"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77책 1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9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