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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26권, 선조 33년 6월 28일 기해 7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빈전 도감이 장례에 쓸 의복에 대해 아뢰다

빈전 도감(殯殿都監)이 아뢰기를,

"신들이 《오례의》를 상고하건대 염습에 쓰이는 의복이 9 벌, 소렴(小斂)에 19 벌, 대렴(大斂)에 90 벌이었습니다. 그 수량이 이렇게 많은데 해사(該司)의 물력(物力)으로는 전혀 준비할 계책이 없으므로 신들은 마주 보고 눈물만 흘릴 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난리 이후로 증거삼을 만한 등록(謄錄)이 없으므로 종전에 내장(內藏)했던 의대(衣襨)를 참용(參用)했는지를 역시 모르겠습니다. 여관(女官)들 가운데는 전례를 들은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니 짐작해서 써 올리게 하고 그에 의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종전에는 안팎 옷을 바꾸어 사용했다고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2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8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재정(財政)

○殯殿都監啓曰: "臣等取考《五禮儀》, 則斂襲衣服之用, 襲用九稱, 小斂十九稱, 大斂九十稱。 其數如是之多, 而該司物力, 萬無可備之策。 臣等相視痛泣, 不知所以爲計。 且亂後無謄錄可據。 在前參用內藏衣襨與否。 亦未可知。 女官中, 不無及聞前例者, 請令斟酌書出, 依此用之何如?" 傳曰: "知道。 衣則在前內外衣, 交相用之云。"


  • 【태백산사고본】 76책 12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8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