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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25권, 선조 33년 5월 19일 신유 1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해원 부원군 윤두수 등 대신들과 이산해와 홍여순의 파쟁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의하다

대신 이하가 등대(登對)하였다. 해원 부원군(海原府院君) 윤두수(尹斗壽), 우의정 이헌국(李憲國), 경림군(慶林君) 김명원(金命元), 행 지중추부사 신점(申點), 형조 판서 이노(李輅), 병조 판서 신잡(申磼), 행 부호군 변양걸(邊良傑), 호조 참판 이정구(李廷龜), 부제학 황우한(黃佑漢), 병조 참판 윤승길(尹承吉), 정언 이원(李瑗), 지평 윤계선(尹繼善), 수찬 김치(金緻) 등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라."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신은 조정에 들어선 지 40년이나 되었는데 오늘같이 어지러운 기상(氣像)은 처음 보았습니다. 집안에 반드시 엄한 부형(父兄)이 있어야 자제(子弟)들이 싸우지 않는 법입니다. 상께서 진정시키시면 결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언성을 높여 이르기를,

"허물을 나에게 돌리는 것인가? 하지만 우상(右相)의 말이 지당하다. 요즘의 일이 어떠한가?"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

"홍문관 관원이 서로 싸우고 헐뜯자 늙은 아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한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군가?"

하자, 헌국이 아뢰기를,

"임수정(任守正)윤홍(尹宖)입니다. 수정이 ‘오늘의 대계(臺啓)에 어쩌면 그렇게 일찍 왔는가?’ 하니, 윤홍이 ‘너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하자, 이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헐뜯었는데 소리를 지르고 팔을 걷어 붙이면서 ‘너는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죄를 입을 것이다.’고 하였다 합니다. 진신(縉紳)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다니 매우 한심합니다. 대개 붕당을 만들어 서로 다투는 것은 명예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조정이 하나의 싸움터가 되었으니 상께서는 쾌히 공론을 따르소서. 소신(小臣)은 무오년간에 명묘(明廟)께서 임어(臨御)하실 때 최우(崔㙖)김여부(金汝孚)의 일을 보았습니다. 최우는 사간(司諫)이었고 김여부는 집의(執義)였는데 조정에서 그들을 천박 경솔하다고 여겨 둘 다 허여하지 않자 그들은 끝내 윤원형(尹元衡)과 결탁했던 것입니다. 김은 곧 김안국(金安國)의 아들로서 가정 교육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분분하게 어지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신유년에 대신이 입대(入對)할 때 ‘최와 김이 작난(作亂)하여 사람들이 편안하지 못하다.’고 아뢰었으므로 대간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중학(中學)에서 일제히 모여 그들을 척파(斥罷)했던 것입니다. 소신이 이 말씀을 진달하고 싶었으나 감히 드리지 못한 것은 지금 만약 홍여순만 죄주고 이산해는 죄주지 않게 되면 나라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입니다. 상이 서쪽으로 파천할 때 이산해가 파천을 청했다고 하여 지금까지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정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대신의 책임이니, 이는 경(卿)에게 달려 있다."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대신을 대접하는 뜻이 가벼운 듯합니다. 지난번 이산해가 자신을 변명하는 차자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체직하기를 명하셨으며 이원익(李元翼)도 가볍게 체직하여 대신의 자리가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도 갈렸습니다. 대신을 대접하는 도리가 일반 관원만도 못한데, 이 점은 온당치 못합니다. 또 대간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간에 적임자를 얻어야만 조정이 바르게 되는 법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즘 대간의 논의는 어떠하며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무술년 이후로 화근이 되어온 자는 이산해입니다. 단지 여순만을 죄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순이 정승 자리에 오르려고 하자 산해가 복상(卜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봉(參奉)·봉사(奉事)도 오히려 구할 수 없는데 정승의 직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조(詮曹)의 좌랑과 정랑이 세력을 끼고서 제마음대로 행사하고 당상은 손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정권이 대각(臺閣)에 있어도 오히려 난정(亂政)이라고 하는데 정권이 낭청(郞廳)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마음대로 하는 낭청(郞廳)이 누군가? 대신이 어찌 군부 앞에서 숨길 수 있겠는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지난번의 남이공(南以恭)김신국(金藎國)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의 일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심한 자는 홍여순이산해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의 거조는 이산해가 주장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신이 어찌 감히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산해가 소를 올리고 또 반복해서 자신을 변명했다고 하니 상께서 국문하신 뒤에야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의 일에 대해 이산해는 알지 못한다고 차자를 올려서 자신을 변명했다. 대신으로서 어찌 군부를 속이겠는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이경전(李慶全)은 젊은 시절부터 패려(悖戾)하였으므로 조정이 통현(通顯)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김신국·남이공과 친교를 맺어서 남인 북인의 화를 빚었으며 그 뒤에 또 대북 소북을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홍여순과 일체를 이루었는데 요즈음은 서로 등졌습니다. 홍여순 역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은혜와 원망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분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있으니 상께서 반드시 그를 물리쳐 제거한 뒤에야 조정이 편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홍여순만 죄주고 이산해를 죄주지 않는다면 옳지 못합니다.

지난번 이준경(李浚慶)이 수상으로 있을 적에 양쪽이 다 불가(不可)하다 했으므로 그의 아들 덕열(德悅)이 급제하였으나 당시 사람들이 한림이나 주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준경이 아들에게 경계하기를 ‘네가 좋은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너의 복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산해경전에게 경계하기를 이준경덕열에게 경계하듯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승훈(尹承勳)이 이조 판서가 되어 이산해를 찾아보았을 때, 이산해는 ‘내 아들 경전에게 벼슬 하나 제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여, 대신으로서 아들을 위하여 현관(顯官)을 구하였습니다. 일반 관직을 청해도 옳지 못한 일인데 하물며 청현직(淸顯職)을 사사로이 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산해가 비록 근신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으므로 크게 잘못되었으며 자신의 당파를 세우기까지 한 것은 매우 그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정언신(鄭彦信)이 거짓으로 정여립(鄭汝立)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가 속이는 것이 미워서 ‘못하는 짓이 없다.’ 하였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어찌 양쪽이 다 옳고 양쪽이 다 그른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온당치 못합니다. 더구나 이산해임국로 등이 이 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듣지 못해습니다."

하고, 신점(申點)이 아뢰기를,

"만약 알았다면 군부(君父) 앞에서 어찌 모른다고 아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우상(右相)의 말은 틀림없이 양쪽을 다 배척하려고 하는 것인데 뒤폐단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신점이 아뢰기를,

"신잡의 말이 옳습니다. 우상의 말은 화평한 말이 아닙니다. 이산해가 허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문장(文章)과 사업(事業)은 보통 사람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보는 바와 우상의 논의는 서로 같다."

하니, 헌국(憲國)이 아뢰기를,

"동인 서인의 설이 일단 일어나면 역적의 변란이 일어나더라도 바른 대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산해홍여순은 무슨 일로 서로 틀어졌는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산해여순에게 권병(權柄)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복상(卜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순이 감정을 품고 홍식(洪湜) 등에게 산해를 탄핵하는 소를 가지고 사헌부로 가게 했는데, 이때 사간원이 먼저 홍여순을 공격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술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남북(南北)이 갈라졌습니다."

하였다. 황우한(黃佑漢)이 아뢰기를,

"이번의 홍여순의 일은 길가는 사람이 모두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속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여순을 삭파(削罷)시키는 것을 내가 어찌 애석하게 여기겠는가. 다만 자중지란으로 서로 싸우는 것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윤두수(尹斗壽)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경의 소견은 어떠한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삼사(三司)가 아뢴 일이라 쾌히 따르는 것이 마땅하나 대신을 축출하는 것이 매우 미안한 듯합니다."

하였다. 이노(李輅)가 아뢰기를,

"천하에 어찌 양쪽이 다 옳고 양쪽이 다 그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산해가 옳다면 여순이 그르고 여순이 옳다면 산해가 그릅니다."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당을 세운 죄는 산해가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윤계선(尹繼善)이 아뢰기를,

"우상(右相)은 밖에서 한 말과 탑전(榻前)에서 아뢴 말이 같지 않습니다. 지난날 이원익이 연명(連名)으로 차자를 올리고 인대(引對)했을 때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가 화복을 생각하고 몸을 사린 것이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말이 잘못이다. 우상이 나이도 이미 높고 지위 또한 높은데 어찌 화복을 생각하고 몸을 사렸겠는가."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

"신이 어찌 감히 병을 칭탁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은 수자(竪子)와 더불어 따질 것이 있겠는가. 대개 신하가 당을 만드는 것은 틀림없이 임금을 배반하기 위함이다."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군신(君臣)의 사이는 부자와 같은 것인데 이렇게 미안한 말씀을 하시니 신들은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을 배반한다고 말한 것은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뒷날의 폐단이 틀림없이 이 지경에 이른다는 말이다. 정여립도 당을 나누고 나라를 배반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박홍로(朴弘老)가 아뢰기를,

"상께서 오랫동안 뭇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으시다가 오늘에야 접견하시었는데, 도리어 임금을 배반한다는 전교를 받들게 될 줄이야 어찌 헤아렸겠습니까. 대신들이 아뢴 바가 점차 잘못되어 이렇게까지 된 것일 뿐, 어찌 당을 나누고 반역(反逆)을 말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과 간사하고 바름을 반드시 먼저 분변했다면 어찌 양쪽이 다 옳거나 양쪽이 다 그른 것이 있겠습니까? 또 대간(臺諫)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미 말하는 책임을 맡겼으니, 그들을 가리켜 수자(竪子)라고 말씀하심은 극히 미안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무장(武將) 이일(李鎰) 등이 상소하려고 한다던데 그러한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그런 말이 있기는 하나 이일은 모른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사가 소를 올린다는 말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 대개 한두 재상을 삭출(削黜)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한 장의 탄핵 상소로써 족할 터인데 육조(六曹)와 각사(各司)의 관원들이 이렇듯 창황히 아뢰는 것은 그 뜻을 모르겠다."

하니, 신점이 아뢰기를,

"물론(物論)이 일제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간신(奸臣)이 조정에 있으면 그러하였는데 저 윤원형(尹元衡) 때에도 모든 관료들이 소를 올려 공격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이신(南以信)이 주본(奏本)을 싸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수병(水兵) 3천 명이 머물기를 간청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은 없는가? 중국측의 논의가 일정하지 못하여,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군병을 조선에 오래 있게 할 수 없으나 마땅히 요동으로 옮겨서 동쪽을 구원하는 한편 오랑캐의 환난도 방어하자는 의논이 있다. 중국 조정이 결정을 내지 못하여 경리(經理)와 조선의 군신(君臣)들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진청(陳請)함이 어떠한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이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하고, 이정구는 아뢰기를,

"상의 전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군(大軍)이 압록강에 있으면 매우 편리하고 좋겠다. 우리 나라의 지금 형편으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계책이 없다."

하고,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이산해는 대신의 신분으로서 군부를 속였으니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 죄는 이미 용서 받을 수 없다. 그는 역시 이 세상에 걸어다닐 수도 없는 처지인데 더구나 사당(私黨)을 만들어서 조정을 괴란시키는 데이겠는가.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그는 대신의 반열에 있으니 파직만 하라. 그의 아들 경전이이첨은 모두 삭직하여 문외 출송하고 양사(兩司)는 아울러 체직하라. 이렇게 정죄(定罪)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홍여순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2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71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사법(司法) / 외교-명(明)

○辛酉/大臣以下登對。 海原府院君 尹斗壽、右議政李憲國慶林君 金命元、行知中樞府事申點、刑曹判書李輅、兵曹判書申磼、行副護軍邊良傑、戶曹參判李廷龜、副提學黃佑漢、兵曹參判尹承吉、正言李瑗、持平尹繼善、修撰金緻。 上曰: "各陳所欲言。" 憲國曰: "臣四十年立朝, 未見其紛挐氣像, 如今日之甚者也。 家內必有嚴父兄, 然後子弟不得鬪。 自上鎭靜, 則必無此事。" 上厲聲曰: "歸咎於予乎? 右相之言, 至當矣, 近日之事, 何如也?" 憲國曰: "弘文館官員相鬪, 幾於扶執, 老吏垂泣發嘆云。" 上曰: "誰耶?"憲國曰: "任守正尹宖也。 守正言: ‘今日臺啓, 何其早來耶?’ 曰: ‘汝已知之, 何不言于我也?’ 以此相鬪詰, 高聲攘臂曰: ‘爾必未久被罪’ 云云。 冠紳之列, 有如此之事, 極爲寒心。 大槪呼朋作黨, 所相爭者名利, 朝廷爲一戰場。 請自上快從公論。 小臣戊午年間, 明廟臨御時, 見崔堣金汝孚之事。 爲司諫, 爲執義。 朝廷以爲浮薄, 皆莫之許, 故其終交結尹元衡乃金安國之子也。 不無家庭之訓, 而紛紛交亂, 故辛酉年間, 大臣入對曰: ‘作亂, 人不自安’ 云, 故不待臺諫之言, 卽爲中學一會斥罷之。 小臣每欲陳之, 而不敢言者。 今若只罪汝諄, 不罪山海, 恐國人之不服也。 上之西遷也, 諫官以山海請去, 至今非之。" 上曰: "靖朝廷, 乃大臣之責也。 是在卿。" 憲國曰: "有上待大臣之意似輕。 頃者山海自明之箚, 人皆笑之, 然遽命遞之, 李元翼亦爲輕遞。 大臣之位, 朝更夕替, 待大臣之道, 曾不如庶官, 此爲未安, 且臺諫, 不可人人爲之。 臺諫得人, 然後朝廷正矣。" 上曰: "近日臺諫所論如何, 孰是孰非?" 憲國曰: "戊戌年後, 爲禍根者, 李山海也。 只罪汝諄, 則不可, 汝諄欲登相位, 山海不爲卜相, 故有此事云。 參奉、奉事, 猶不可求, 相位可求乎? 且爲銓曹佐郞、正郞者, 必挾勢而專擅, 堂上則束手而坐。 政在臺閣, 猶謂之亂, 而政在郞廳可乎?" 上曰: "專擅之郞, 誰耶? 大臣豈可隱諱於君父之前乎?" 憲國曰: "頃日則, 南以恭金藎國, 是也。" 上曰: "今日之事, 孰爲是孰爲非?" 憲國曰: "甚者, 洪汝諄李山海也。" 上曰: "今此擧措, 李山海主之云, 然乎?" 憲國曰: "臣何敢明知? 聞李山海上疏, 旋又反覆自明。 自上必鞫問, 然後可得其情。" 上曰: "今之此事, 李山海以爲不知, 陳箚自明。 曾以大臣, 而欺罔君父乎?" 憲國曰: "李慶全, 自少悖戾, 朝廷不許通顯, 故交結, 以成南北之禍, 其後又爲大小北。 與洪汝諄初爲一體, 而今則背之。 洪汝諄, 亦非吉人, 作事皆由恩怨, 人皆憤疾。 自上必斥去, 然後朝廷可安。 今只罪洪汝諄, 而不罪李山海, 則不可也。 嚮者李浚慶爲首相時, 以兩邊皆不可, 故其子德悅登第時, 人不許翰注。 浚慶戒之曰: ‘汝不爲好爵, 汝之福也。’ 山海之於慶全, 當如浚慶之戒德悅可矣。 及尹承勳爲吏判, 承勳往見, 山海曰: ‘吾子慶全, 除一官如何?’ 云。 爲大臣而爲其子求顯官, 雖庶官, 且不可請。 況淸顯, 敢私求乎? 山海雖謹愼之人, 未免患失之心, 故晩節大謬, 至於植黨, 則極爲非矣。" 上曰: "頃者鄭彦信, 佯若不知鄭汝立, 故予惡其欺罔, 以爲無所不至也。" 申磼曰: "寧有兩是兩非? 此言未安。 況未聞山海國老等, 與知此事者也。" 申點曰: "若知之, 則君父前, 寧以不知陳達乎?" 曰: "右相之言, 必欲兩斥, 不無後弊。" 曰: "之言是也。 右相之言, 非平和之言也。 彼李山海, 雖或有過, 文章事業, 非常人比也。" 上曰: "予所見, 與右相之論同。" 憲國曰: "東西之說一起, 雖有逆變, 必不直言。" 上曰: "李山海洪汝諄, 以何事相乖隔乎?" 憲國曰: "山海汝諄, 不可與之權柄, 不爲卜相, 故汝諄, 含之, 使洪湜輩, 袖彈文到憲府, 則諫院先發攻云矣。" 上曰: "戊戌有何事乎?" 憲國曰: "南北所由分也。" 黃祐漢曰: "今此洪汝諄事, 路人皆憤激。 請亟從公論。" 上曰: "洪汝諄削罷, 予豈惜之? 但以自中相鬪, 爲不正故耳。" 顧謂尹斗壽曰: "卿所見則何如也?"斗壽曰: "三司所啓, 所當快從, 大臣之黜, 極爲未安。" 李輅曰: "天下寧有兩是兩非乎? 山海爲是, 則汝諄爲非, 汝諄爲是, 則山海爲非矣。" 憲國曰: "植黨之罪, 則山海不免矣。" 尹繼善曰: "右相在外之言, 與榻前所陳不同。 前日李元翼, 連名上箚, 而引對時, 則稱病不進, 人皆以爲怵於禍福也。" 上怒曰: "汝言非也。 右相年旣高, 位亦高, 有何怵禍福乎?" 憲國曰: "臣豈敢稱病?" 上曰: "右相何必與竪子相較乎? 大槪人臣作黨, 必欲叛君。" 申磼曰: " 君臣如父子, 有此未安之敎, 臣等莫不惶恐失措。" 上曰: "叛君云者, 非謂今日有是事也。 其後之弊, 必至於此也。 鄭汝立不以分黨叛國乎?" 朴弘老曰: "自上久不接群下, 今日得見天日, 豈料反承叛君之敎乎? 大臣所陳, 輾轉成誤, 以至此耳。 豈有分黨, 而反逆不言之理乎? 是非邪正, 必先分辨。 寧有兩是兩非者乎? 且臺諫雖年少, 旣置之言責, 以竪子爲敎, 極爲未安。" 上不答。 上曰: "武將李鎰等, 欲上疏云。 然乎?" 曰: "閭閻間有是說, 而李鎰則不知云。" 上曰: "武士陳疏, 前所未聞。 大槪一二宰相削黜, 有何關重? 一彈章足矣, 而至於六曹、各司、庶官, 蒼黃爲之, 其意未可知也。" 申點曰: "物論齊發, 故如此耳。 自古奸臣在朝, 如尹元衡時, 百僚陳疏而攻之。" 上曰: "南以信, 齎去奏本請留水兵三千外, 無他言乎? 天朝議論不一, 其一曰, 思歸之兵, 不可久處於朝鮮, 當移置遼東, 一以爲東援, 一以禦虜患。 天朝未能廷決, 使經理與朝鮮君臣議處云。 因此機會, 陳請如何?" 憲國曰: "此不可失之機也。"廷龜曰: " 上敎至當。" 上曰: "大軍在鴨綠, 則甚爲便好。 於我國爲今之計, 無過於此。" 傳于大臣曰: "李山海, 身爲大臣, 欺罔君父。 只此一款, 其罪已不容貸。 渠亦無以自立於天地間, 況自爲私黨, 壞亂朝廷, 厥罪非輕。 但在大臣之列, 罷職, 其子慶全李爾瞻, 幷削職, 門外黜送, 兩司幷遞。 如是定罪如何? 洪汝諄事, 依所啓從之。"


  • 【태백산사고본】 76책 12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71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사법(司法)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