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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25권, 선조 33년 5월 1일 계묘 2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사헌부에서 홍여순 등의 일로 아뢰니 이에 답하다

사헌부가 홍여순(洪汝諄) 등의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말한 것이 죄에 해당되지 않고 죄가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그의 마음은 승복시킬 수 없다. 파직하여 내쳤으면 이미 족하거늘, 어찌 삭출(削黜)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너무 쾌하게 해서도 아니된다. 너무 쾌하게 하면 중도를 잃는다. 다른 사람에게 연루되어도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연루되면 사람을 상하게 된다. 이제 그만두어야 옳은데 다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제의 전교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없으니 본받지 않으면 안 될 듯하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2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65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司憲府啓論洪汝諄等事, 答曰: "言不當罪, 罪不稱情。 其人可殺, 其心難服。 罷斥已足, 安用削黜? 人之處事, 不宜乘快, 乘快失中, 不宜蔓及, 蔓及傷人。 可以已矣。 何必更煩? 昨日之敎, 未或不是, 似不可不體。"


  • 【태백산사고본】 76책 12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65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