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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21권, 선조 33년 1월 12일 정사 5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신성군의 무덤을 옮기기 위해 의주로 내려가는 호상사들에게 쇄마를 지급하는 비망기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졸(卒)한 신성군(信城君)을 천장(遷葬)할 적에는 호상사(護喪使)가 의주(義州)로 내려가야 한다. 행 부사(行副使) 호군(護軍) 신경희(申景禧)와 전 도사(都事) 신경진(申景禛)에게 쇄마(刷馬) 4필과 일로(一路)의 초료장(草料狀)을 제급(題給)하고, 중사(中使) 행 상선(行尙膳) 이봉정(李奉貞)에게는 쇄마 2필과 일로의 초료장을 제급하고, 대전 별감(大殿別監) 김수명(金水明)과 궁노(宮奴) 4명에게도 아울러 쇄마 4필과 일로의 초료장을 제급하라. 이들은 자처(自處)에서 공문을 발행하지 못하니, 이 3장의 문서에 의거하여 각각 성안(成案)하여 주라. 문자(文字)의 규식은 항규(恒規)에 의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노자(奴子)들은 이곳에서 가져가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쇄마를 내주는 것이지 노자들에게 말[馬]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정원은 알고 있으라."


  • 【태백산사고본】 74책 12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교통(交通) / 신분-천인(賤人)

○以備忘記, 傳于政院曰: "卒信城君遷葬時, 護喪使義州地下去。 行副使護軍申景禧、前都事申景禛刷馬四匹, 題給一路草料, 中使行尙膳李奉貞, 刷馬二匹, 題給一路草料, 大殿別監金水明及宮奴四名, 竝刷馬四匹, 題給一路草料。 此人等, 非自處發行公文, 須依此三張, 各成以給, 文字規式, 則依恒規。 且奴子等, 則有自此齎去之物, 故刷馬如是, 非給奴子馬也。 此意, 則政院知悉。"


  • 【태백산사고본】 74책 12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교통(交通)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