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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20권, 선조 32년 12월 12일 정해 2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북벌과 관련해 북도에 내려갔던 장사들이 도로 올라온 이유를 묻다

비망기로 이르기를,

"전에 본사(本司)의 계사(啓辭)에 따라 눈이 녹기를 기다려 거사할 일을 본도에 행이하였는데, 요즈음 북도(北道)에 내려갔던 장사(將士)들이 모두 도로 올라오는 것을 보니 거사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 본사는 필시 알 터이니 회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선전관을 보내든지 서신을 보내든지 하여 그 거사 여부를 물어보면 어떻겠는가? 만일 거사를 한다면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장사와 정졸(精卒)도 보내야 된다는 것을 비변사에 말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북호(北胡)가 분탕을 자행한 일에 대하여, 전 좌의정 이덕형(李德馨)의 계사로 인하여 내년 봄에 눈이 녹고 길이 마른 때를 기다려 당사자인 변신(邊臣)에게 영을 내려서 기회를 헤아려 만전의 계획을 도모하도록 회계하였고, 그 뒤 함경 감사 윤승훈(尹承勳)의 장계로 인하여 변장(邊將)들이 심사 숙고하고 기회를 보아 어떻게 계획을 짜는가에 따라 형세를 참작하여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회계하였습니다. 본사(本司)는 이 전후의 진술한 바가 모두 군기(軍機)에 관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멀리서 통제하기가 어려우므로 당사자인 변신이 만일의 경우를 보아 잘 처리하여, 전일 시전 부락(時錢部落)의 일처럼 한다면 안될 것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의 하교를 받고 보니, 그 거사의 여부를 물어보아 미리 조처를 하는 것도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급히 선전관을 보내어 탐문하고 올라온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2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5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외교-야(野)

    ○備忘記曰: "前因本司啓辭, 待雪消擧事事, 本道行移矣。 近觀北道下去將士, 頗還上來, 不爲擧事乎? 未解其意。 本司必知之, 可回啓。 且或遣宣傳官, 或下書問其擧事與否如何。 若擧事, 則凡事預爲措置, 將士精卒, 亦可入送。 言于備邊司。" 備邊司回啓曰: "北焚蕩之擧, 曾因前左議政李德馨啓辭, 以須待明春雪消路乾之時, 飭令當事邊臣, 量度期會, 以圖萬全事回啓, 而厥後, 又因咸鏡監司尹承勳狀啓, 只在邊將深思熟慮, 相機設策之如何, 量勢酌處之意回啓。 本司前後所陳, 皆以軍機重事, 固難遙制, 當事邊臣, 若能臨機善處, 如前日時錢之爲, 則未爲不可也。 今承上敎, 問其擧事與否, 預爲措置, 極爲允當。 急遣宣傳官, 探問上來後, 更爲議處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73책 12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5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