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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19권, 선조 32년 11월 22일 정묘 1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민몽룡이 유영경·송응순 등의 체차와 남이공·김신국의 파직을 청하니, 윤허하다

대사간 민몽룡(閔薨龍)이 와서 아뢰기를,

"근래 일을 만들기 좋아하는 연소배들로 남이공·김신국 같은 자들이 봉당을 지어 권세를 제멋대로 농락함으로써 조정을 조용하지 못하게 하고 국사를 와열(瓦裂)시키고 있는데도 사헌부 대사헌 유영경(柳永慶), 집의 송응순(宋應洵), 지평 유희분(柳希奮)과 사간원 사간 송일(宋馹) 등은 언관의 신분으로서 그 죄를 규탄하여 바로잡는 한 마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잘못이 크니 모두 체차를 명하소서.

헌납 남탁, 정언 조탁이 인혐(引嫌)하고 물러갔습니다. 일개 유생(儒生)의 참람된 발언이야 본디 믿고 말 것도 없습니다만, 대체로 남이공김신국 등이 제멋대로 권세를 희롱하여 분단을 일으킨 정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언관의 신분으로서 이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간으로서 말하지 않은 실책이 있으므로 그대로 그 직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체차를 명하소서.

종부시 정(宗簿寺正) 남이공과 사복시 정(司僕寺正) 김신국 등은 낭관(郞官)으로 있으면서 국권(國權)을 잡으려고 부박한 무리와 결탁하고서 남을 무함하고 헐뜯는 흉악한 행동을 제멋대로 행함으로써 조정을 날로 더욱 어지럽게 하였으므로 여정이 통분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습니다. 아울러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1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丁卯/大司諫閔夢龍來啓曰: "近者年少喜事之徒, 如南以恭金藎國等, 朋比擅弄, 以致朝著之不靖, 國事瓦裂, 而司憲府大司憲柳永慶、執義宋應洵、持平柳希奮、司諫院司諫宋馹等, 身在言地, 曾無一言糾正其罪, 其爲不職之失大矣。 請竝命遞差。 獻納南晫、正言曹倬, 引嫌而退。 一儒生越位之言, 固不足取信, 大槪南以恭金藎國等, 擅弄紛挐之狀, 國人莫不痛憤, 而身在言地, 曾無一言及於此。 臺諫有不言之失, 而不可仍在其職, 請竝命遞差。 宗簿寺正南以恭、司僕寺正金藎國等, 身在郞官, 要執國柄, 交結浮薄之徒, 肆行傾軋之兇, 致令朝著日益壞亂, 輿情莫不痛憤。 請竝命罷職。"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73책 11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