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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19권, 선조 32년 11월 1일 병오 4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우부승지 송순이 《사변일기》를 수정할 것을 청하다

우부승지 송순(宋諄)이 아뢰기를,

"사변(事變) 이후로 가 주서(假注書)를 별도로 두어 《사변일기(事變日記)》를 찬록(撰錄)하는 일을 전담시키고 있으니, 진실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만, 신이 몇 권을 상고해 보니 자세하지 못한 듯했으며, 이어 정유재란(丁酉再亂) 뒤의 여러 책을 두루 열람해 본 결과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아 지극히 소루(疏漏)하였습니다. 1개월에 7, 8일의 기사밖에 기록하지 않은 곳도 있고 하루의 분량이 겨우 6, 7행(行)만 채운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月)과 일(日)을 기록하지 않아 어느 날에 일어난 일인지 모를 곳도 있고 끝내 내용을 마무리하지 않고 빈 종이만 끼워 놓은 곳도 있었으며, 첫머리에 날짜를 가로로 써놓은 것도 있고 하루의 기사를 7, 8번이나 첩서(疊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술년 9월은 설정만 해 놓고 기록은 하지 않았으며 금년 5월 이후로는 3일간만 기록했을 뿐 그 나머지는 전혀 수정(修正)하지 않는 등 장난친 것 같은 경우도 있어 모양이 형편없으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이미 수정한 일기(日記)를 일일이 뒤따라 고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너무나도 소루하게 된 곳에 대해서는 그때의 가 주서들로 하여금 상고하여 고쳐 정리하게 하고, 금년 5월 이후 전혀 수정하지 않은 가 주서들은 모두 추고하는 한편, 전원을 패초(牌招)하여 급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주서일기(注書日記)》의 첫장에 반드시 6승지(六承旨)와 사관(史官)의 이름을 썼는데 그렇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변일기》의 첫장에도 색승지(色承旨)와 가 주서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1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右副承旨宋諄啓曰: "事變以後, 別出假注書, 專委撰錄, 事變日記, 固非偶然, 臣所考數卷, 似不纖悉, 仍遍閱丁酉重亂後諸冊, 則都不用意, 極爲疎漏, 一月所記, 或不過七八日, 一日所記, 或僅滿六七行, 或不書日月, 而事不繫日, 或終無卒辭, 而只挾空張, 或有以日字, 橫書於紙頭者, 或疊書一日, 至於七八者。 戊戌九月, 設而不記, 自今年五月以後, 則只記三日, 其餘則全不修正, 有同戲處, 不成模樣, 極爲寒心。 其已修正日記, 雖不能一一追改, 其中尤甚疎漏處, 竝令其時假注書, 考出釐整, 今年五月以後, 全不修正假注書, 竝推考, 全數牌招, 使之急速修正。 從前注書, 日記始面, 必書六承旨及史官, 其意有在。 今此事變日記始面, 令書色承旨及假注書何如?" 傳曰:"依啓。"


  • 【태백산사고본】 73책 11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