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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18권, 선조 32년 10월 21일 정유 4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예조가 석성의 일에 대한 대신의 의견들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은 말하기를 ‘대간의 의논과 해조의 아룀이 모두 의견이 있으니 오직 성상께서 채택하시기에 달려 있다. 신은 당초에 이미 해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으므로 지금 별다른 의견이 없다. 상께서 재결하기에 달렸다.’ 하고, 우의정 이헌국(李憲國)은 말하기를 ‘상서 석성이 당초에 우리 나라의 일 때문에 옥중에서 죽었으므로 상께서 측은히 여기시어 치제하고자 하셨으므로 신들도 감격하여 순종하였던 것이다. 이제 해조가 아뢴 것을 보건대, 간관의 아뢴 바가 매우 곧아서 달리 의논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니 해조의 의견도 또한 상께서 채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였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화의(和議)를 공격하는 한 맥락은 만고에 걸쳐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석성은 대신으로 화의를 극력 주장하였다가 마침내 엄한 처벌을 받아 옥중에서 죽었으니, 이는 당당한 대의가 오늘날에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구구한 은혜로 천하 후세에 죄를 지은 자에게 치제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72책 11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97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軍事) / 풍속-예속(禮俗) / 역사-사학(史學)

○禮曹啓曰: "議于大臣, 則領議政李元翼以爲: ‘臺諫之論、該曹之啓, 俱有意見, 唯在睿擇。 臣初旣與該曹同議而啓之, 今別無異見。 伏惟上裁。’ 右議政李憲國以爲: ‘石尙書初以我國之故, 死於獄中, 自上惻然, 欲令致祭, 臣等亦爲感激將順之。 今見該曹之啓, 則諫官所論直截, 不容他議云, 該曹議見, 亦上裁’ 云。 敢啓。" 傳曰: "依啓。"

【史臣曰: "攻和一脈, 亘萬古而不易者也。 石星身爲大臣, 力主和議, 終被重罪, 死於牢獄, 則是堂堂大義, 庶幾不滅於今日。 我國豈可以區區之恩, 致祭於得罪天下後世者乎?"】


  • 【태백산사고본】 72책 11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97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軍事) / 풍속-예속(禮俗)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