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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18권, 선조 32년 10월 20일 병신 3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상서 석성에 대해 평양의 사당에서 제사를 올리게 하다

비망기로 이르기를,

"상서(尙書) 석성(石星)은 우리 나라에 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여러해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옥중에서 죽은 것은 실로 우리 나라의 일 때문이니 어찌 참통하지 않겠는가. 평양(平壤)의 사당(祠堂)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법기(法紀)가 엄중하여 천위(天威)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은 천하의 계획을 그르친 때문이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구원한 은혜가 깊어 사사로운 정을 갚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은 평양을 탈환한 공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여야 옳을지 의논하여 아뢰도록 예조에 말하라."

하였다. 예조가 회계하기를,

"석 상서가 끝내 화친을 주장하여 천하에 죄를 얻기는 하였지만 그가 당초 우리 나라를 위한 뜻은 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평양의 사당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라는 상의 하교는 참으로 마땅합니다. 대신들의 뜻도 그러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11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96면
  • 【분류】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

○備忘記曰:

石尙書於我國, 不可謂無功。 累年監候, 在獄身死, 實因我國之故, 豈不慘痛? 若於平壤祠堂, 遣官致祭, 則〔如何〕 ? 在中朝法紀至嚴, 天威不得不施, 以其誤天下之計也, 在我邦拯濟恩深, 私情不可不報, 以其有平壤之功也。 (如何)議啓, 言于禮曹。

禮曹回啓曰: "石尙書終雖主和, 得罪於天下, 然其初爲我國之意, 不可謂無功。 平壤祠堂, 遣官致祭, 上敎允當。 大臣之意亦然, 敢啓。"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72책 11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96면
  • 【분류】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