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118권, 선조 32년 10월 4일 경진 2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간원이 간음하고 위세를 부린 포도 대장 이순신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포도 대장 이순신(李純信)의 집 종이 이웃에 살고 있는 범이(範伊)의 처를 간음하고 그대로 그 집에서 데리고 살았는데 범이가 처를 잃어버린 즈음에 늘 조심해 살피다가 처를 도로 찾아가지고 박금(朴金)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종의 말만 듣고서 범이와 박금 두 사람을 도적인 양 체포하여 포도청에 잡아다 곤장으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혔는데 이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박금의 어미는 위세에 겁을 내어 감히 소장(訢狀)을 올리지 못하고 밤낮으로 울부짖기만 하니 몹시 참혹합니다. 순신은 종이 간음한 일로 대장의 위세를 빙자하여 도적이 아닌 사람을 아무런 허물도 없는데 장살(杖殺)하였으니 의당 그에 따른 죄가 있습니다. 순신을 파직하고 해사로 하여금 순신의 종과 포도청의 서원(書員)·집장 하인(執杖下人) 등을 우선 가두고 추열(推閱)한 뒤에 율(律)에 의거하여 정죄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11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8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諫院啓曰: "捕盜大將李純信, 家有奴子, 竊奸隣居範伊之妻, 仍率其家, 範伊者常愼失妻之際, 還爲推去, 止接於朴金稱名人家。 純信偏聽奴子之言, 範伊朴金兩人, 以捕賊樣, 捉致捕盜廳, 亂杖殘傷, 因爲致斃。 朴金之母, 怯於威勢, 不敢呈狀, 晝夜呼哭, 極爲慘酷。 純信以奴子淫奸之事, 憑藉大將之威, 非盜賊人, 無辜杖殺, 自有其罪。 請李純信罷職, 令該司, 純信奴子及捕盜廳書員、執杖下人等, 爲先囚禁, 推閱後依律定罪。"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72책 11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8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