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양계에서 정원 외의 영속을 색출하고 납포의 폐단이 없게 할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양계 감영과 병영의 영속이 본디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본 숫자 외에 모속(冒屬)한 사람이 많아 여러 고을에서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진 자면 서로 다투어 투입하여 군역을 도피하는 장소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건실한 장정이 군적에서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있어온 적폐인데 난리 후로는 더욱 심합니다. 이처럼 서북 지방이 바야흐로 위급한 때를 당하여 쓸 만한, 많은 무리를 한유(閑遊)한 땅에 방치하니 극히 부당합니다. 바라건대 정해진 숫자 외의 영속을 일체 색출해 내어 군액의 부족한 수를 채우소서.
평안도 연강(沿江) 일대는 토병(土兵)이 잔약하여 방비가 허술합니다. 조석으로 경보가 급박한 이때를 당하여 특별히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본도의 군사가 입방(入防)하는 법이 점차 해이해져서 공공연히 번(番)을 기피하는 자들이 으레 가포(價布)를 바치며 심상히 바칠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깁니다. 주장(主將)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군사 역시 평범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모두 집에 편히 앉아 납포만을 일삼으며 입방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어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깁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본도의 군병을 상번(上番)시키지 않고 강변을 지키게 한 그 뜻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바라건대 병사를 추고하고 각별히 신명(申明)하여 납포의 폐단을 일체 금단토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추고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11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8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
○憲府啓曰: "兩界監、兵營營屬, 自有定數, 而數外冒屬之人甚衆, 列邑之稍有蓋藏者, 爭相投入, 以爲逃避軍役之所。 故豪健丁壯, 率多脫漏於軍簿。 此流來積弊, 而亂後尤甚。 當此西北方急之日, 使許多可用之徒, 置於閑遊之地, 極爲未便。 請數外營屬, 一切括出, 以補軍額之闕。 平安道沿江一帶, 土兵凋瘵, 防備疏虞。 當此朝夕警急之時, 不可不另加措置, 而本道軍士入防之法, 漸至解弛, 公然干番者, 例以價布徵納, 有若尋常應奉者然, 主將不以爲怪, 軍士亦以爲常事, 故無不安坐於其家, 惟事納布, 無意入防。 此弊已痼, 識者寒心。 祖宗朝以本道軍兵, 不爲上番, 而守戍於江邊者, 其意豈偶然哉? 請兵使推考, 各別申明, 一切禁斷納布之弊。" 答曰: "依啓。 不須推考。"
- 【태백산사고본】 72책 11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8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