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권경우가 경기 방어사 고언백의 파직과 함종 현령 홍준의 추고를 청하다
장령 권경우(權慶祐)가 【노둔하며 혼열하다. 】 와서 아뢰기를,
"경기 방어사(京畿防禦使) 고언백(高彦伯)이 초군(哨軍)을 뽑아 정할 때, 조금이라도 원한이 있는 자는 파총(把摠)과 초관(哨官) 등을 위협하여 그들 이름을 써서 정하게 하여 갖은 침해를 일삼으므로 한 도의 인민으로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또 북도로 뽑아 보내는 정병(精兵)은 선운(先運)·후운(後運)이 70여 명에 불과한데도, 한 도의 많은 사람을 징발하여 여러 날 동안 유치하여 공공연히 뇌물을 받고 있으므로 재물이 있는 자는 비록 용건한 장정이라도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교동(喬桐) 한 고을은 본래 무사가 많은 곳인데도 그의 본향(本鄕)인 까닭에 한 사람도 뽑히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사심을 쓴 것의 한 가지 증거입니다. 또 방어사의 위엄을 빙자하여 남의 노비를 탈취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따르지 않으면 본관(本官)을 위협하여 매질을 심히 하고 어지러이 가두게 함으로써 본주(本主)로 하여금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그 방자하고 기탄없는 태도가 극히 놀라와 물정이 통분해 하니, 파직을 명하고 그 대임을 각별히 택차하여 한 도의 폐단을 없애소서.
살인 대옥(殺人大獄)은 진실로 심상히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강서 현령(江西縣令) 조수익(趙守翼)이 강응서(姜應瑞)를 장살한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인데, 검시 차사원(檢屍差使員) 함종 현령(咸從縣令) 홍준(洪遵)은 갖가지로 미루며 즉시 검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시친(屍親)인 희서(希瑞)를 여러 날 동안 가두고 곤장을 가함으로써 끝내 매를 겁내어 화해하게 하여 이처럼 막대한 옥사를 규명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무엄하기 그지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감사 박홍로(朴弘老) 역시 추관의 보고대로만 하고 다시 분별하지 않음으로써 끝내 옥사를 처리하는 체모를 잃었습니다.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추고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고언백의 일은 소문이 너무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 방어사는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추고만 하라. 파직은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11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8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掌令權慶祐 【駑殘昏劣。】 來啓曰: "京畿防禦使高彦伯, 哨軍抄定之時, 少有嫌怨者, 則脅令把摠哨官等, 題名據定, 極其侵毒, 一道之人, 莫不怨咨。 至於北道精兵, 先、後運抄送之數, 不過七十餘名, 而徵發一道許多之人, 累日留置, 賄賂公行, 有財者, 雖丁壯勇健之人, 多致漏落。 喬桐一邑, 素多武士, 而以其本鄕之故, 無一人被抄, 此其行私之一驗也。 且憑藉防禦使之威, 奪人臧獲, 少或不從, 則怯制本官, 捶楚狼藉, 囚繫紛紜, 使本主, 莫敢誰何。 其縱恣無忌之狀, 極爲駭愕, 物情痛憤。 請命罷職, 其代各別擇差, 以祛一道之弊。 殺人大獄, 固不可置諸尋常。 前江西縣令趙守翼, 杖殺姜應瑞, 極爲冤痛, 而檢屍差使員咸從縣令洪遵, 非徒多般推托, 不卽檢驗, 其屍親希瑞, 反爲多日囚繫, 重加棍杖, 終乃刦捧和論, 使莫大之獄, 不得究竟, 其無謂甚矣。 請命罷職。 監司朴弘老, 亦曲從推官所報, 不復辨別, 殊失按獄之體, 至爲駭愕。 請命推考。" 答曰: "高彦伯事, 所聞或不無過重。 防禦使不可輕易遞易, 推考。 罷職, 不允。 餘依啓。"
- 【태백산사고본】 72책 11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8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