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도감이 중국과 무쇠를 매매하면서 생긴 문제로 아뢰다
경리 도감이 【접반사 심희수. 】 아뢰기를,
"중국의 상인들이 양호(兩湖)의 무쇠를 노략하는 폐단이 몹시 가증스럽습니다. 경리 역시 법규를 만들어 금지하며 이에 대한 담당관을 설치하여 가차없이 다스렸습니다. 그중 조유경(趙惟卿) 등 몇 명이 강화(江華)·남양(南陽) 등지에서 민간의 무쇠를 모아 공정한 값으로 무역해 왔으니, 이는 처음부터 탈취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없어 실어가지 못하고 강변에 버려두게 되었고, 궁한 백성들은 그들로부터 받은 원가를 다 써서 본주(本主)에게 배상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경리가 우리 나라에서 금지하라고 요구한 자문을 허락하였다가, 곧 유경 등의 호소로 인해 동지(同知) 한초명(韓初命)에게 지시를 내려 재차 조사하여 다시 우리 나라에 자문을 보내게 하였으니, 그간 사세로 보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변사는 군량을 운반하는 일의 시급함과 조선(漕船)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사리에 맞게 거절의 회자(回咨)를 보내고 돌아가는 사선(沙船)으로 하여금 양곡을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조유경 등은 분함을 참지 못하여 날마다 한 동지에게 호소하였는데 동지는 이미 그들의 뇌물을 받고도 종시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유감의 뜻을 많이 품고 이 기고(李旗鼓)에게 다시 이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이 기고가 늘 신 희수에게 말하기를 ‘조운하여 강에 이르렀다가 빈 배로 돌아가는데 무슨 부족한 걱정이 있어 그대 나라에서는 감히 핑계대는 말로 거절하여 천조의 객상(客商)이 은만 허비하고 빈 손으로 돌아가게 하는가. 이것이 무슨 경우인가. 이미 원가도 배상하지 못하고 또 배를 허락해 주지도 않으니 억울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무겁고 부패한 사선이 멀리 해구(海口)에 떠 있으니 어찌 무쇠를 싣고 경사(京師)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비록 처음에 기대한 16척의 숫자에는 차지 못하더라도 7, 8척만 허락해 보내주면 충분히 싣고 갈 수 있다. 이는 곧 만 노야(萬老爺)의 뜻이다.’고 하기에, 신이 앞서 이 뜻으로 비변사에 말하였고 비변사 역시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계(防啓)되어 갑자기 다시 개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신으로 하여금 사실을 갖추어 계품하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일은 매우 난처합니다. 민간이 받아 쓴 원가를 관가에서 징수해 줄 수도 없고, 객상 등이 스스로 징수하도록 허락하면 그 분함을 품고 억압하여 원가 이외의 것을 함부로 착취하는데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장차 이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원자(原咨)에 이른바, 선가(船價)를 호조에 바친다는 것은 진실로 실행할 수 없거니와, 만약 편리에 따라 선처하여 선인(船人)이 운임을 받고 실어가도록 허락하면 양편이 다 편리할 것 같습니다. 중국 상인의 모리배를 어찌 일체 같은 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장관(將官)이 지금 철수에 임해 일일이 모두 불평하는 뜻이 있으니 이것이 가장 중한 일입니다. 다시 해조로 하여금 잘 상의하여 후회가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11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76면
- 【분류】외교-명(明) / 상업-상인(商人)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
○經理都監 【接伴使沈喜壽。】 啓曰: "唐商人等, 搶掠兩湖水鐵之弊, 好生可惡。 經理亦設法禁止, 至於設官不之饒, 其中趙惟卿等若干人, 於江華、南陽等地, 貿取民間水鐵, 兩平交易而來, 初非强搶之比, 而無船不能載去, 棄置江邊, 窮民盡用原價, 勢難賠還本主。 當初經理, 雖准許我國禁止之咨, 而旋因惟卿等訴悶, 批下韓同知再査, 致令更爲移咨於我國。 其間事勢, 不容不勉副, 而備邊司以運糧方急, 漕船不足之意, 據理搪塞回咨, 許令撤去沙船載運。 趙惟卿等不勝怨憤, 逐日告訴於韓同知, 同知旣受其賂, 而終不得施行, 多有憾恨之意, 轉囑於李旗鼓。 旗鼓常言於臣喜壽曰: ‘漕運到江, 空還之船, 有何不足之患, 而爾國乃敢游辭搪塞, 以致天朝客商, 虛費銀子, 空手以歸? 此何事體? 旣不使賠價, 又不肯許船, 冤抑莫甚。 質重腐敗之沙船, 遠在海口, 豈堪載鐵回京? 雖未滿當初所望十六船之數, 而若許送七八隻, 則可以運去。 此乃萬老爺之意’ 云, 臣頃以此意, 言于備邊司, 則備邊司亦以爲然。 而旣已防啓, 似難遽爾更改, 令臣具由啓稟云。 大抵此事極難處。 民間原價, 旣不得自官家徵給, 若許客商等自徵, 則其乘憤抑勒, 數外濫取, 何所不至? 孑遺之民, 將無以應之, 誠非細慮。 原咨所謂納船價於戶曹者, 固不可行, 而若隨便善處, 許令船人, 受價粧載而去, 則似爲兩便。 唐商牟利之徒, 豈能繩之以一切之法哉? 諸將官今當撤去, 事事皆有不平之意, 而此是最重之事也。 更令該曹, 商礭得宜, 俾無後悔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72책 11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76면
- 【분류】외교-명(明) / 상업-상인(商人)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