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복과 관련하여 선전과 이하의 무반에게는 예전대로 융복을 착용케 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전일 예조에서 전한 관문(關文)에 의하면, 백관의 관복에 대하여 동서반(東西班)의 당상(堂上) 및 시종(侍從)·대간(臺諫)·감찰(監察)과 육조 낭관(六曹郞官), 외관(外官)의 당상 수령(堂上守令)과 대소 봉명관(奉命官)은 우선 관복을 갖추되 단령(團領)은 흑색을 써서 경중(京中)은 9월 1일, 외관(外官)은 동월 20일로 한정하고, 그 나머지 경외(京外)의 조관(朝官)은 준비의 지속에 따라 착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상 이상 등의 관원은 예조가 재가받은 공사대로 현재 준비하였는데, 혹자는 ‘선전관(宣傳官)은 또한 시종의 예에 따라 시행해야 된다.’고 하므로, 청중(廳中)에서 본조에 문의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본조가 이 뜻으로 예조에 문의하니, 예조의 대답이 ‘금려(禁旅)의 무변인(武弁人)은 융복(戎服)으로 시위하는 것이 무방하므로 당초부터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시에는 백관과 같이 관의를 갖추지만 선전관은 무직(武職)에 있어 가장 친근한 벼슬이니 근시(近侍)라고 하면 괜찮지만 시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난리를 겪은 뒤라서 사람들이 모두 처소를 잃고 초초한 융복도 오히려 모양을 이루지 못한 데이겠습니까. 따라서 시종이라고 혼칭하여 관대를 따라서 갖추게 하는 것은 사체에 있어 온당치 못합니다. 선전관 이하 부장(部將) 등 입직하는 무반(武班)은 전대로 융복을 입고 시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1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68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兵曹啓曰: "前日禮曹傳關內, 百官冠服, 東西班堂上以上及侍從、臺諫、監察、六曹郞官、外官堂上守令、大小奉命之官, 爲先具冠帶, 團領用黑色, 京中九月初一日, 外官同月二十日定限, 其餘京外朝官, 隨所備遲速, 着持云云。 堂上以上等官, 方依禮曹定奪公事措備矣, 或者以爲: ‘宣傳官, 亦依侍從例爲之。’ 云, 故自廳中來問本曹。 本曹以此意, 更問于禮曹, 則答以禁旅武弁之人, 戎服侍衛不妨, 當初不爲擧論云云。 平時則百官一樣冠帶, 而宣傳官, 在武職最親, 謂之近侍則可, 不可謂之侍從也。 況今亂離以後, 人皆失所, 草草戎服, 猶不能成形, 混稱侍從, 亦令冠帶, 則事體俱未穩便。 宣傳官以下部將等入直武班, 仍前戎服侍衛宜當。 敢稟。"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71책 11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68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